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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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나15169 민사 사건(2006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제24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7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8월 피고 구도형과 5년 동안 가스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고, 원고가 가스 배관과 시설을 설치해 주었다.
- 2004년 12월, 피고 구도형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
- 2003년 12월, 원고는 윤금옥과 또 다른 5년 계약을 체결했고, 2004년 12월 피고 주복희가 윤금옥의 계약을 승계했다.
- 피고 주복희는 2005년 1월 가스 공급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윤금옥의 밀린 가스 요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주복희가 대신 갚았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 원고는 두 피고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구도형과 피고 주복희에게 각각 가스 공급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 계약 승계 여부, 그리고 가스 공급 중단 책임이었다. 법원은 구도형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주복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도형과 원고 간 계약은 유효하며, 구도형이 계약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해 계약을 어긴 것으로 봤다.
- 구도형의 계약서가 형식적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주복희가 윤금옥의 계약을 승계한 사실과 계약서의 진정성도 인정되었다.
- 주복희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주복희에게 가스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점이 인정되어, 주복희의 채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두 피고와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구도형은 계약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해 계약을 어겼고,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을 끊었다. 법원은 구도형의 계약 위반만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했고, 주복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피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가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피고가 전기그릴 부품 납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해 원고가 일본 거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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