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5169대구지방법원 2심2006-04-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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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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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나15169 민사 사건(2006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제24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7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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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8월 피고 구도형과 5년 동안 가스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고, 원고가 가스 배관과 시설을 설치해 주었다.
  • 2004년 12월, 피고 구도형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
  • 2003년 12월, 원고는 윤금옥과 또 다른 5년 계약을 체결했고, 2004년 12월 피고 주복희가 윤금옥의 계약을 승계했다.
  • 피고 주복희는 2005년 1월 가스 공급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윤금옥의 밀린 가스 요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주복희가 대신 갚았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 원고는 두 피고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구도형과 피고 주복희에게 각각 가스 공급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 계약 승계 여부, 그리고 가스 공급 중단 책임이었다. 법원은 구도형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주복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도형과 원고 간 계약은 유효하며, 구도형이 계약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해 계약을 어긴 것으로 봤다.
  • 구도형의 계약서가 형식적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주복희가 윤금옥의 계약을 승계한 사실과 계약서의 진정성도 인정되었다.
  • 주복희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주복희에게 가스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점이 인정되어, 주복희의 채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두 피고와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구도형은 계약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해 계약을 어겼고,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을 끊었다. 법원은 구도형의 계약 위반만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했고, 주복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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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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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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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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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2727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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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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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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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108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10·1심·원고 일부 승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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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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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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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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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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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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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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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597·대전고등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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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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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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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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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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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00733·서울고등법원·2017-11-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7475·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468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기그릴 부품 납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해 원고가 일본 거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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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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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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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합23497·수원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승소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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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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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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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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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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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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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원고, 피항소인】 박수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 【피고, 항소인】 구도형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인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단34138 판결 【변론종결】2006. 3.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복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복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구도형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복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원고와 피고 구도형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구도형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구도형은 금 1,000,000원, 피고 주복희는 금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승계계약서, 피고 주복희는 제1심에서 위 피고가 위 승계계약서에 서명·날인할 당시 위 문서는 백지 상태였고, 더욱이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위 피고의 서명·날인 아래에 위 피고가 장사하는 동안만 가스를 사용할 뿐 그 이후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승계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가 서명·날인을 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와 함께 식당을 경영하던 위 피고의 동생 주정희가 승계계약서에 위 피고의 이름을 서명·날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여 위 문서에 대하여 제1심과 같은 내용으로 항변하나, 주정희가 위 피고 대신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의 주장대로 주정희가 위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이름을 서명·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2. 나. ⑴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주정희에게는 적어도 위 피고를 대리할 만한 권한이 있으므로 위 승계계약의 당사자는 위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문서의 경우,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그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필요하나, 위 승계계약서가 백지문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헌재, 박현희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동국가스라는 상호로 가스판매 및 설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1. 8.경 피고 구도형과 LPG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대구 수성구 두산동 3-5에 있는 동양갈비라는 상호의 식당에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대신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향후 5년간 가스를 공급받으며, 만약 위 피고가 위 가스공급 기간 등의 약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시설투자비 2배에 상당하는 금 1,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제1 가스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위 피고는 위 가스공급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4. 12.경 위 식당 영업을 중지하면서 위 가스공급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2. 29.경 윤금옥과 LPG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대구 수성구 만촌2동 950-5에 있는 한양고디칼국수 식당에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대신 윤금옥이 원고로부터 향후 5년간 가스를 공급받으며, 만약 윤금옥이 위 가스공급 기간 등의 약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윤금옥이 원고에게 원고의 시설투자비에 상당하는 금 7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제2 가스공급계약’이라 한다), 윤금옥이 2004. 12. 10.경 피고 주복희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면서 위 피고는 같은 날 윤금옥의 원고에 대한 위 가스공급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 후 위 피고가 2005. 1. 8.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약 3회에 걸쳐 가스공급을 요청했으나 원고의 직원이 같은 달 17. 위 식당에 찾아와 위 피고가 윤금옥의 밀린 가스대금 290,000원을 갚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여 위 피고가 윤금옥 대신 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피고에게 가스공급을 계속하지 않고 이를 중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제1, 2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각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 가. 피고 구도형의 항변에 대한 판단 ⑴ 형식적인 계약서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항변 위 피고는, 원고가 2001. 8.경 위 피고의 영업시간 중 위 동양갈비에 와서 위 피고가 제1 가스공급계약이 기재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가스설비를 수거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받는 것이니 그 계약내용은 몰라도 된다고 하였고, 더욱이 위 피고가 위 동양갈비 영업을 하는 동안만 원고로부터 가스공급을 받기만 하면 되고 만약 위 영업을 그만할 경우 원고가 가스설비를 수거해 갈 뿐이라고 말하여, 원고가 당장 가스설비를 수거할 경우 위 피고는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궁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피고가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어서, 위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거나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위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라는 항변 위 피고는, 제1 가스공급을 체결한 계약서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으로서 그 중 제5조(가스공급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 점), 제6조(위 피고가 제3자에게 가스공급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할 때 원고와 상호 협의하고 그 인계인이 위 가스공급계약 일체를 승계하도록 한 점), 제9조(위 피고가 위 계약서상 제5, 6, 8, 9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원고가 제공한 시설투자비의 2배인 금 1,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한 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제2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별표 17에 따른 서식(이하 ‘액화법 등에 따른 서식’이라 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가스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의 설치에는 일회적인 가스공급대금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 소비자가 단기간 동안만 가스공급을 받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약 가스공급업자가 위 시설들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용만을 지급받는다면 그 시설 부품들은 중고품이 되어 재활하기 어렵게 되는 반면 단기간 동안의 수익은 적은 액수에 그치게 되므로 가스공급업자들은 일정 기간의 가스공급을 전제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점, 소비자들도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부대시설 등의 품질 및 의무 계약기간, 가스의 공급단가 등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가스공급업자가 특별히 독점적인 위치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액화법 등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위 피고와 위와 같은 시설비 2배 상당의 손예배상예정 특약 조항이 있는 제1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가스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 구도형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예정액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복희의 항변에 대한 판단 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항변 위 피고는, 위 피고의 동생인 주정희가 윤금옥의 오빠인 윤희주로부터 위 한양고디칼국수집의 인수를 제의받고 이를 인수하여 사업자 명의를 부득이 위 피고 명의로 하고 위 피고와 함께 라스팅이라는 상호로 생맥주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가 제2 가스공급계약이 기재된 계약서 자체를 보지 못했고 원고와 윤금옥의 가스공급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서도 위 피고의 동생인 주정희의 글씨와 무인이어서 위 승계계약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제2 가스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승계계약서에 적힌 위 피고의 서명·날인이 위 피고의 것이 아니고 주정희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만약 위 피고의 주장대로 그 서명·날인이 주정희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주정희와 위 생맥주집을 공동운영했다는 것을 위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가스공급계약에 대한 승계계약은 적어도 주정희에 의한 대리계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 또한 그 계약당사자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5년간의 의무사용조항은 계약내용이 아니라는 항변 위 피고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제2 가스공급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바 없고 특히 5년간의 의무사용조항에 대한 설명이나 그 가스공급계약서의 제시도 없이 이에 대한 승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승계계약은 원고 운영의 동국가스를 사용한다는 의미이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위 5년간의 의무사용조항은 위 승계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것처럼 갑 제4호증의 2(승계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⑶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는 항변 위 피고는, 위 피고가 원고의 동국가스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스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아무런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2005. 1. 8.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약 3회에 걸쳐 가스공급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윤금옥의 밀린 가스대금 290,000원을 대신 변제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위 피고가 밀린 가스대금을 주지 않고 식당을 그만둔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위 피고에게 가스공급을 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한 가스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뿐이지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정당하다. ⑷ 소결론 따라서 피고 주복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제2 가스공급계약서 상의 손해배상예정액 금 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구도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복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복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복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구도형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구도형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이효진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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