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5159서울고등법원 2심2005-08-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7월 24일경 피고 회사 OO지점에 선물·옵션 계좌를 열고 예탁금 1,500만 원을 넣은 뒤, 공개강좌를 들은 당일 행사가격 87.5의 8월물 풋옵션 26계약을 1.86포인트에 사들이는 등 단순한 옵션 매매를 시작했다.
  • 이후 2002년 9월 1일까지 콜옵션 또는 풋옵션을 사서 차익을 보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한때 예수금이 3,300만 원을 넘기도 했으나 8월 13일 행사가격 80의 9월물 풋옵션 270계약을 3,290만 원에 사들였다가 같은 달 26일 486만 원에 전량 팔아 2,804만 원의 손실을 봤고, 이후에도 계속 손실이 쌓여 9월 2일 예수금이 47만 5,220원만 남자 거래를 중단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2003년 4월경 피고2에게 10억 원을 맡기면 계좌를 운용해 줄 수 있는지 상담했고, 피고2로부터 월 3%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과 10% 이상 손실이 나면 일단 매매를 중단하고 이후 거래는 원고와 상의하겠다는 말을 듣고 포괄적 일임매매를 맡겼다.
  • 원고는 2003년 5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피고 회사 OO지점에서 10억 원을 입금한 뒤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했는데, 피고2는 10% 손실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임의로 매매를 계속했고, 원고의 지시보다 비싼 가격에 풋옵션을 사들였다.
  • 그 결과 원고는 약 8억 8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8억 8,082만 2,229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했는데, 담당 직원이 10% 손실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임의로 매매를 계속했고 원고 지시보다 비싸게 풋옵션을 사들여 약 8억 8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에게 2억 1,951만여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 회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2가 원고와 맡긴 돈을 운용하면서 10% 이상 손실이 나면 거래를 멈추고 원고와 상의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매매를 계속한 점을 피고 측의 잘못으로 인정했다.
  • 또한 피고2가 원고의 지시보다 높은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해 거래한 점도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봤다.
  • 다만 원고도 선물·옵션 거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손실이 커지는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배상 범위를 전체 손실액 중 일부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2억 1,951만 474원과 2003년 7월 10일부터 2005년 8월 26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라고 명했다.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회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맡아 대신 투자해 주는 사람이 손실 한도를 정한 약속을 어기고 임의로 거래를 계속하면 그로 인한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투자자 본인도 거래의 위험을 알고 있었던 만큼 손해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