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 1심2008-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23011 민사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2월 28일 소외회사와 OO지역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월 차임 10,800,000원에 임대했습니다.
  • 소외회사는 2006년 4월 3일 원고와 2년간 LPG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건물 안에 저장탱크와 가스배관 등 공급시설을 설치해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2006년 4월 11일 소외회사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았습니다.
  • 소외회사는 건물에서 나갔고, 원고는 그 무렵 이후에도 피고에게 LPG를 계속 공급하다가 2006년 12월 31일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LPG 공급시설과 사무실 집기 등을 인수했고, 2006년 6월 28일에는 윤전기를 매수해 소외회사와 별도로 인쇄업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아 공급계약상 지위까지 승계했다며 55,111,6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소외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해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건물 임대차를 해지하고 윤전기 등을 인수해 별도 인쇄업을 시작했을 뿐 계약상 지위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LPG 공급시설과 사무실 집기, 윤전기 등을 인수하고 직원 일부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소외회사가 쓰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고,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윤전기는 원래 소외회사 대표의 소유였다가 채무 담보로 넘어간 뒤 피고가 매수한 것이어서, 영업 양수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외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약 40일 만에 해지하면서도 손해를 특별히 다투지 않은 점, 피고와 계약 인수에 관한 명시적 계약을 맺지 않은 점도 계약상 지위 승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결국 피고는 건물을 돌려받고 윤전기를 사서 별도 인쇄업을 시작했을 뿐, LPG 공급계약상 소외회사의 지위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영업을 넘겨받았다고 하려면 상호를 계속 쓰는지, 계약 인수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설이나 물건을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상 지위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837·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8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패소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4049·부산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21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67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원고 패소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5169·대구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17·광주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패소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8884·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자체와 견인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1160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4278·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 행세를 한 자들과 하도급·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3970·수원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회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66487·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후 피고 아들로부터 시설 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23011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3. 20.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11,6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2006. 2. 28. 피고로부터 피고가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 ϬϬϬ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일부를 2006. 3. 1.부 터 2007. 2. 28.까지 차임 월 10,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건물 내 에 인쇄용 윤전기 2대(이하 ‘이 사건 윤전기’라고만 한다)와 부대시설을 설치한 후, 2006. 3. 13. 인쇄.출판업을 위하여 소외 ****(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 다)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06. 4. 3.인쇄물의 잉크를 건조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와,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2년간 LPG(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에 저장탱크, 가스배관 등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소외회사에게 무상 임대 하되, 위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소외회사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LPG를 공급받을 경우,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위 설치비용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3개월간 매출이익을 변상한다’는 내용의 LPG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 급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은 2006. 4. 11.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라. 소외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후에도 소외회사에 공급하던 LPG를 피고에게 계속하여 공급하다가 2006. 12. 31. 그 공급을 중단하였다. - 3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6. 4. 11. 소외회사로부터 윤전기, LPG 공급시설 등 영업재산과 종업원 등의 인적, 물적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소외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까지 인수하여 소외회사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원고의 LPG 공급을 거부하고 다른 공급자로부터 LPG를 공급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4. 11. 소외회사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합의해지하였 을 뿐 소외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바 없고,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급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영업양수에 관한 주장을 ‘피고가 소외회사의 인쇄, 출판업을 양수 받은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 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LPG 공급시설을 인수받은 후 소외회사가 사 용했던 ‘****’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소외회사의 지위를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와 소외회사가 2006. 4.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합 의해지한 이후 위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 원고는 소외회사가 위 건물에서 퇴거한 무렵 - 4 - 이후에도 2006. 12. 31.까지 피고에게 LPG를 계속하여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 하면,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LPG 공급시설, 사무실 집기 등의 설비를 인수한 사실, 피고가 2006. 6. 28. 소외회사에 사용하던 이 사건 윤전기를 취득하고, 소외회사의 직 원 중 일부를 계속 고용하여 2006. 6.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상 지위 자체가 소외회사로부터 피고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윤전기는 ****의 소유였다가 2006. 1. 23. 김 ○○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 ****는 2006. 6. 27.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윤전기의 소유권을 ****에게 양도한 사실, 그 후 ****은 이 사 건 윤전기를 타에 처분하려고 물색하다가 윤전기의 이전비 등의 문제로 다른 매수인을 찾기 어려워지자 2006. 6. 28. 피고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소외회사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약 40일 만에 합의해지하면서도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와 소 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피고와 사이에서 계약인수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 부를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를 반환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건 물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윤전기를 ****으로부터 양수하여 소외회사와는 별도의 인쇄업을 시작하였을 뿐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소외회사의 지위까지 승계하였다고 볼 - 5 -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급약상의 지위 자체를 승계하였음을 전 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