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23011 민사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2월 28일 소외회사와 OO지역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월 차임 10,800,000원에 임대했습니다.
- 소외회사는 2006년 4월 3일 원고와 2년간 LPG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건물 안에 저장탱크와 가스배관 등 공급시설을 설치해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2006년 4월 11일 소외회사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았습니다.
- 소외회사는 건물에서 나갔고, 원고는 그 무렵 이후에도 피고에게 LPG를 계속 공급하다가 2006년 12월 31일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LPG 공급시설과 사무실 집기 등을 인수했고, 2006년 6월 28일에는 윤전기를 매수해 소외회사와 별도로 인쇄업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아 공급계약상 지위까지 승계했다며 55,111,6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소외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해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건물 임대차를 해지하고 윤전기 등을 인수해 별도 인쇄업을 시작했을 뿐 계약상 지위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LPG 공급시설과 사무실 집기, 윤전기 등을 인수하고 직원 일부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소외회사가 쓰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고,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윤전기는 원래 소외회사 대표의 소유였다가 채무 담보로 넘어간 뒤 피고가 매수한 것이어서, 영업 양수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외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약 40일 만에 해지하면서도 손해를 특별히 다투지 않은 점, 피고와 계약 인수에 관한 명시적 계약을 맺지 않은 점도 계약상 지위 승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결국 피고는 건물을 돌려받고 윤전기를 사서 별도 인쇄업을 시작했을 뿐, LPG 공급계약상 소외회사의 지위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영업을 넘겨받았다고 하려면 상호를 계속 쓰는지, 계약 인수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설이나 물건을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상 지위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 지자체와 견인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냄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 행세를 한 자들과 하도급·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회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후 피고 아들로부터 시설 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