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215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9-01-20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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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부업자인 원고는 2007년 9월 17일 임차인 1로부터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받고 1,550만원을 연 48% 이율로 빌려주었다. 이 계약서는 임대인란에 다른 사람 도장이 찍혀 있었고 중개인란은 비어 있었다.
- 원고는 2007년 9월 28일 임차인 4로부터도 또 다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받고 3,000만원을 연 48% 이율로 대출해 주었다. 이 계약서는 피고가 작성해 준 것으로 중개인란에 서명·날인까지 되어 있었다.
- 피고는 임차인 4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임차인 1에게는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들과 공모해 계약서를 위조했거나 위법한 목적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반소로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임차인 4는 별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부업자인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임차인들에게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계약서 위조에 공모했거나 위법한 목적에 쓰일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도 소 제기 자체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각되었다. 결국 본소와 반소 모두 원고와 피고 각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임차인들과 공모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작성해 준 계약서가 사기 등 위법한 목적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 범위를 따질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더라도 그 소 제기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만큼 권리나 법률관계에 근거가 없고 그 점을 알면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피고를 고소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부업자가 담보로 받은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더라도, 중개사가 위조에 공모했거나 위법한 목적에 쓰일 것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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