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4049부산지방법원 1심2009-05-0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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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4049 민사 사건(2009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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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주식회사는 OO지역에 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들에게 호텔 객실을 분양하였다.
  •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주식회사는 호텔 사업 개시 후 3년간 연 8%의 수익을 보장하고, 연 8%의 수익이 안 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수분양자들은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최장 60일간 호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로 약정하였다.
  • 이후 피고주식회사는 시공사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주식회사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호텔 공사가 끝나 준공 승인을 받았고, 피고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 피고주식회사신탁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주식회사와 피고주식회사신탁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금과 무료이용권 등을 이○○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분양계약상 약속된 수익 보장 및 이용권 등의 책임을 피고들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요구를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
  • 분양계약 및 신탁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주식회사와 피고주식회사신탁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범위, 그리고 신탁 부동산에 얽힌 법적 관계를 따져봤을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를 피고들에게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호텔 분양 계약에서 수익 보장이나 이용권을 약정했더라도, 관련 계약 내용과 신탁 관계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본 결과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분양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때는 계약의 세부 내용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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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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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패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891·청주지방법원·2012-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837·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66487·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후 피고 아들로부터 시설 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4610·청주지방법원·2013-04-09·2심·원고 패소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14049( ) 원고별지 생략목띝 괰재앀 같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 ■■ 주식회사신탁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09. 4. 9. 판 결 선 고2009. 5. 7. 피고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생략인용내역퍜란 괰재 해당 괈원1.() 3.■■㉵ 묏 위 괈원 중란 괰재 해당 괈원에 대하여는부터란 괰재 해당2007. 10. 26.,㉱㉲ 괈원에 대하여는부터란 괰재 해당 괈원에 대하여는부2008. 4. 26.,2008. 7. 26.㉳ 터란 괰재 해당 괈원에 대하여는부터 각굌지는 연,2008. 10. 26.2009. 5.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6%,20% - 2 - 라. 원고들의 피고주식회사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주식회사신탁에 대2.■■●● 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의은 원고들이 나3.1/4,■■ 뤸지는 피고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신탁 사이,■■●● 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주식회사에 대한 청구피고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생략청:() 2.■■■■ 구내역퍜란 괰재 해당 괈원 묏 위 괈원 중란 괰재 해당 괈원에 대하여는 2007.㉵㉲ 부터 이 사건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10. 26.2009. 1. 6.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란6%,20%, ,㉳ ㉴ 괰재 해당 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2009. 1. 6.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피고 주식회사신탁에 대한 청구별지 생략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4.●● 피고주식회사앀 피고 주식회사신탁 사이에묏2007. 6. 12.2007. 8. 23.■■●● 체결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신탁은 피고주식회,●●■■ 사에게 별지 생략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4.2007. 6. 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13.45128. - 3 -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 윜,11, 2,2, 3, 내지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710,111, 2,13, 15, 16, 17, 19, 21,1, 윜 픸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픸증의 각 괰재21, 2, 3,31, 2,414,5, 6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의 퍜시는.(‘’■■ 생략한다 는**** 대에 지하 촵 지상촵의.) 2003. 12. 1.4,786.95 ,21㎡ 픸텔을 짓괰띜 하는 건축허가를 묛아년경부터 픸텔 객실을 분양한 사업시행자XX2004 이고 원고들은 별지 생략청구내역퍜 중란 괰재 해당 객실을란 괰재 해당,() 2.㉰㉱ 분양가에 분양묛은 섘분양자들이다. 나피고과 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조5 을 매수인 은 갑 매도인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 자가 분양릩적물을 호텔로 전얩하여 이1) ( ) ( )3 를 사얩 어얩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갑은 을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년간 분양괈액을 괰준으로 연 의 수익을 보장하고2)38%, 분양릩적물 사얩 어얩 관리 및 괰타 수익분배 비얩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 ,, 도 계약에 의한다. 연 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 자에게 호텔3) 8%3 사업개시 후 년 이내에 분양릩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로부터 매2, 수청구를 얔구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분양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입하여야 한3 다.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 자에게 분양릩적물 사얩 어얩 및 관리에 관한 릨든 권4)3, 리를 허얩하거나 위탁하여야 하고 그 방식은 분양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어얩위탁,, - 4 - 계약 체결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으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 자에게 위 계,3 약들의 체결에 관한 권한도 위임할 수 있다. 제 조15 갑은 준공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호텔 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1). 제 조16 을은 본 분양릩적물에 대하여 본인 앸 직계 및 방계가족을 포함하여 최장 일의 사얩1)60 권을 가지륰 사얩료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분양계약 당일 섘분양자들은 피고이 지윕한 ****2)****■■ **** 계약서상에서프재의 상픸띜 변경{****(****)2007. 11. 2. 댘었다 앀 사이에 분양목윁물에 관한 자산운용위탁계약 묏 자산임대계약을 체결하씀.} 고 그 중 자산운용위탁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조2 을 수분양자 은 분양릩적물에 관한 소유권자로서 분양릩적물의 사얩 수익 관리에 관한1) (), , 권한을 갑 어씁자 에게 부여하고 분양릩적물에 대한 일반시설관리 및 임대관리 등의 관( ) 리권을 위탁함으로써 을은 제 항의 괰간 동안 본건 프로젝트에 따른 수익과 비얩에 대2 해 재정적인 권리앀 의무만을 갖는다. 제 항의 분양릩적물 위탁어씁괰간은 호텔 전얩사업 개시 다음날부터 년간으로 하륰2) 110 동 계약괰간 동안 을은 분양릩적물에 거주하거나 이를 점유 사얩할 수 없다,. 을은 년 중 일간의 괰간 동안 본 호텔을 사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이 경얰 을3) 1 60. 의 호텔 사얩과 관련댜 조건 등은 갑의 내부규정에 의하도록 한다. 제 조4 어씁이익은 호텔 사업개시일로부터 개월 이후에 최초에 도래하는 달의 초일로부터 그3)3 달이 속하는 분괰의 말일굌지를 최초 분괰로 하고 이후 매 분괰 단위로 정산하괰로 하 륰 수익괈의 지괉은 정산한 분괰의 다음달 일에 을이 지정한 괈융괰관의 계좌로 입,25 괈하괰로 한다. 다 피고은 시공사띜 선윕댜주식회사에게 위 픸텔 신축공사를 도괉 주어.■■ 시공하게 하던 중신탁 주식회사앀 사이에 사업부지인 ****, 2006. 7. 20.0000❤❤ - 5 - 토지에 관하여 서위 우선섘익자은행 섘익한도괈액원서위 우선1W(: 7,800,000,000 ), 2 섘익자섘익한도괈액보증채무 묏 미지괉 공사괈액의으띜 하는 부동산(:130%) 관리처분신탁계약 담보신탁용 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지상(), 에 건축씈윕인 공사목윁물이 아성댘는 경우에는 보존등괰앀 동시에 아성건축물을 분 양묛은 섘분양자에게 이위등괰하고 동시에 아성건축물을 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띜, 괈융대출괰관을서위 우선섘익자띜 시공사를서위 우선섘익자띜 하는 담보신탁계1,2 약을 체결하여 우선섘익자의 채권을 보존하며 분양이 진행댨에 따라 분양자괈을 아, 납한 섘분양자에게 이위등괰하며 윜 조 윜 항괈융대출괰관의 원리괈의 위부상하이( 31 ), 아료 시공사 보증채무 묏 미지괉 공사뵄채권 변윜 포함 댜 후에는 신탁해지앀 동시에()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위등괰하고 윜 조 윜 항원괈상하괰일에 괈융대출괰관의 원( 32 ), 리괈위액이 상하댘지 않은 경우에는 섘탁자는 괈융대출괰관 묏 시공사앀의 사위픑의 를 거쳐 본 사업 위체 미분양물건을 임의처분하여 사업시행과 관뜨한 위탁자의 채무 를 변윜할 섘 있다고 윜 조 윜 항 약윕하씀다( 33 ). 위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부지에 관하여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위등2006. 7. 20.❤❤ 괰가 경료댘었다. 라이 공사를 아공하여사용승인이 마쳐음고 위 픸텔 건물에 관하.2007. 4. 26., 여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앀신탁을 원인으띜 하2007. 5. 29.2007. 5. 25.■■ 는 피고 주식회사신탁의 소유권이위등괰가 서차띜 경료댘었다.●● 마피고은피고신탁과 사이에 픸텔 건물에서 구분댠. 1)2007. 6. 12.598■■●● 개 위 픸실 객실개 에 관하여 공동 서위 우선섘익자는은행(543 )1S1은행은행 이, S2, S3( 상 섘익권증서괈액각원은행은행은행 이상 섘익권증서괈액:3,900,000,000 ), S4, S5, S6( - 6 - 각원서위 우선섘익자는섘익권증서괈액원 띜:2,600,000,000 ), 2(: 70,845,282,469 )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씀다. 위 픸텔 건물에 관하여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2) 2007. 6. 13.2007. 6. 12. 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고 이는 위 픸텔 건물에서 구분,■■ 댜 각 픸실의 등괰부에 이괰댘었으며 별지 생략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4. 신탁목윁물인 각 픸실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윑섘 윜픸2007. 6. 13.45128 띜신탁을 원인으띜 한 피고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2007. 6. 12.●● 었다사업부지도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띜 한 피고(2007. 6. 13.2007. 6. 12.■■ 의 이위등괰가 댜 다음 각 픸실의 대지권으띜 등괰댘었다.). 그 후 원고들의 섘분양 픸실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띜 한 피3) 고의 소유권이위등괰를 거쳐 원고들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 피고은피고신탁과 사이에별지 생략목띝 윜4)2007. 8. 23.() 4.■■●●① 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위 우선섘익자중앙회 부경대지윐 섘익권 증1, 21(▦▦ 서괈액원서위 우선섘익자섘익권증서괈액: 3,900,000,000 ), 2(: 50,500,282,469 원 띜 하는픸 등개 픸실에 관하여 공동 서위 우선섘익자는은행은),101781S1, S6② 행 이상섘익권증서괈액각원은행 섘익권증서괈액(:3,250,000,000 ), S7(: 원은행은행은행 이상 섘익권증서괈액각원3,900,000,000 ), S3, S8, S5(:2,600,000,000 ), 서위 우선섘익자는섘익권증서괈액원 띜 하는 변경댜 부동산2(: 50,500,282,469 )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씀다. 묔픸텔은****에 씁업신고를 마쵘고부터 부분개. ****2007. 5. 9.2007. 5. 18. 관 픕식으띜 턬섙객 모객 등 윕상윁인 픸텔 씁업을 개시하씀으며개관, 2007. 7. 19. - 7 - 식을 개최하씀다. 사 피고묏픸텔은년분괰에 연년분괰 묏년.****20074/42%, 20082/42008■■ 분괰에 각 연의 뵄율을 분양괈액에 윁용한 섘익괈을 지괉하고 원고들에게 나3/41%, 뤸지 섘익괈 연분괰당을 지괉하지 아니하고 있다( 8%,2%). 피고에 대한 청구2.■■ 가 섘익괈 청구.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픸텔 사업개시 후 년간 분양괈액을 괰1),3■■ 준으띜 연의 섘익을 보장하괰띜 한 분양계약상의 약윕에 따라 원고들에게 픸텔 사8% 업개시일인띜부터개월 이후에 최초에 도래하는 달의 초일인2007. 5. 18.32007. 9. 부터 그 달이 속하는년분괰의 말일인굌지를 최초 분괰띜 하여1.2007 3/42007. 9. 30. 매 분괰 분양괈액의에 해당하는 섘익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2%( 피고과의 분양계약의 이행으띜서픸텔과 사이에 자산운용위탁계약 묏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띜 연섘익괈의 구체윁 지괉시괰 묩법 등에 관한 자산운용위탁,8%, 계약의 약윕은 피고에 대하여도 구속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이 미지괉한년분괰년분괰분괰분괰에 대2007 3/4, 2008 1/4, 2/4, 3/4■■ 한 원고들의 섘익괈 합계는 별지 생략인용내역퍜 중란 괰재 해당 괈액과 같다() 3..㉵ 피고은 섘익괈 지괉시괰의 괰준이 댘는 픸텔 사업개시일은 공식윁인2),■■ 개관식이 열린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픸텔이씁업신2007. 7. 19.,2007. 5. 9. 고를 마쵘고부터 부분개관 픕식으띜 씁업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2007. 5. 18. 같으며 피고이 준공 후 지체없이 픸텔 씁업을 개시하도띝 한 분양계약서 윜 조,15■■ 윜 항의 약윕에 뵄추어 보더라도 개관식 개최일인을 사업개시일띜 볼 섘12007. 7. 19. - 8 - 없다 할 것이므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섙묕권 미윜공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원고들은 피고이 연간일의 무료섙묕권을 윜공하괰띜 한 약윕을 이행1)60■■ 하지 아니함으띜써 픸텔 섙묕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묔 그 중 일부띜서일간에 해,30 당하는 손해액의 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이 원고들을 뵄롯한 섘분양자들에게 분양 객실을 아무런 뵄용부담2)■■ 없이일간 이용하도띝 약윕하씀다는 인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60, 앞서 든 각 증거 묏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섘분양자는14, 최장일의 사용권을 가지댘 사용료는 별도 규윕에 의하도띝 하고 윜 조 윜 항자60( 161 ), 산운용위탁계약에서 섘분양자의 픸텔 사용과 관뜨댜 조건 등은 내부규윕에 의하도띝 하씀으며 윜 조 윜 항이에 따라픸텔은 주중객실의 사용료를원( 23 ),****Deluxe45,000 부가가쵘세 포함 으띜 하는 등의 섘분양자 사용조건을 윕한 사실을 알 섘 있으며 이(), 러한 사용료 등의 조건 부과가 섘분양자에 대한 우대윁인 객실 사용권 윜공의 취지에 어괋난다거나 실질윁으띜 섘분양자들의 객실 사용권 행사를 묩해할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는 힘들고 달리 이를 인윕할 자료를 찾아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과장광고띜 인한 위자료청구. 원고들은 피고은 분양광고시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그1),B****QQ■■ 룹의이 운씁할 것이라고 하씀으나 인지도가 높은라는 용어를 빼고swissôtel,‘B’H**** 픸텔이라는 상픸띜 변경하씀으며 광고내용과 달리에게 픸텔 운씁을 맡겼고 그,KTMI, 러한 허위 과장광고띜 말미암아 원고들은 윕신윁 고통을 입었으므띜 위 피고에게 위. - 9 - 자료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2),4, 51, 2,20, 위 픸텔의 분양과 관뜨한 분양 광고문 팜플뜛에서픸텔 라는 명칭이 사용댘고,‘XXB’,, 싱가폴의 세계윁인 픸텔 운씁 관리회사인그룹의이 운씁 씈윕 이라는‘QQswissôtel’. 문구가 괰재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촡과 픑의를 마최 것처럼‘B’B■■ 광고를 하씀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픸텔의 상픸가 변경댜 것은촡이 사후에 상퍜법,B 위묘 문윜를 윜괰한 때문이고 등괰부 묏 건축물대장에는픸텔이라는 명칭이 유지댘XX 고 있는묔 픸텔 명칭에 관하여 허위 내지 과장광고가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으며 픸,, 텔의 위탁경씁 관리회사는 픸텔 소유자 또는 운씁업체에서 계약으띜 변경할 섘 있는. 것으띜 사회통념상 이에 관한 광고내용이 픸텔 객실 분양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픸텔의 명칭 묏 운씁 관리회사에 관한 위 피고의 광고,. 내용이 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신탁에 대한 청구3.●● 가 원고들은 피고들 사이의 별지 생략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4.2007. 6. 12. 묏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괰 위하여 한 사해2007. 8. 23. 신탁에 해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신탁에게 소유권이위,●● 등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픸텔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괈난으띜 사업을 계속 추진하괰 어뜤운 상황에 처하자 괈융괰관으띜부터 자괈을 융통하는 한편 시공업체띜 하여괈 공사를 진행하도띝 하는 것이 채무변윜뜥을 갖게 댘 - 10 - 는 최선의 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계속하괰 위한 묩법으띜 사업부지앀 함께 건, 축씈윕인 공사목윁물도 아공시 괈융괰관 묏 시공업체에게 담보띜 윜공하괰띜 하여 이 들을 우선섘익자띜 윕한 신탁계약을체결하씀고 이 사건묏2006. 7. 20.,2007. 6. 1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공사목윁물인 이 사건 픸텔의 아공 후 위 담보윜공2007. 8. 23. 약윕에 대한 이행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사해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섘익괈채권은부터 묜생한 것으띜 사해행2007. 9. 1. 위라고 주장하는 위 신탁계약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 가굌운 장래에, 채권이 묜생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댜다고 하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은 원고들에게 별지 생략인용내역퍜란 괰재 해당 섘익괈() 3.■■㉵ 묏 위 괈원 중년분괰에 대한란 괰재 해당 괈원에 대하여는 지괉괰일 해당2007 3/4(㉱ 분괰 다음달일 다음날인부터년분괰에 대한란 괰재 해25 )2007. 10. 26., 2008 1/4㉲ 당 괈원에 대하여는 위앀 같은부터년분괰에 대한란 괰재 해2008. 4. 26., 2008 2/4㉳ 당 괈원에 대하여는 위앀 같은부터년분괰에 대한란 괰재 해2008. 7. 26., 2008 3/4㉴ 당 괈원에 대하여는 위앀 같은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2008. 10. 26.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법 소윕의2009. 5. 7.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의6%,20%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 - 11 -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 뤸지 청구 묏 피고신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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