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25207서울고등법원 2심1990-03-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피고)를 통해 경남기업 주식 9,78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했다.
  • 1988년 4월 28일 10시 50분경 원고는 해당 주식을 1주당 9,000원에 매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 원고는 같은 날 11시 10분경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주문이 처리되기 전에 매수주문이 먼저 접수되어 주식이 모두 매도되었다.
  • 피고 회사의 직원이 전산 입력을 착오하여 원고에게 매도주문이 취소되었다고 잘못 통지했다.
  • 원고는 같은 해 5월 12일에야 주식이 실제로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권회사의 잘못된 주식 매도와 통지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식 매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증권회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매도 체결 사실의 통지가 늦어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주가 변동으로 인한 기대 이익의 차액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호가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되므로, 취소주문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매수주문이 들어와 체결된 주식 매매는 적법하다.
  • 따라서 주식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피고 회사가 매매 성립 사실을 원고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은 점은 수탁계약준칙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한다.
  • 그러나 주식 시장의 가격은 항상 변동하므로, 회사가 통지를 늦게 했다고 해서 원고가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얻었을 이익까지 회사가 예측하거나 책임질 수는 없다.
  •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의 통지 지연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 매도 취소 요청보다 체결이 빨라 발생한 매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다. 증권회사가 매매 체결 사실을 늦게 알린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대 이익까지 손해로 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회사가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고 주식매도주문을 하였다가 주식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취소하였으나 취소주문이 증권거래소에 접수되기 이전에 위 매도주문에 맞는 매수주문이 접수되어 위 주식이 전량 매도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

  2. 2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