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 1심2007-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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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25208 민사 사건(2007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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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고 증권회사 지점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AAA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습니다.
  • 피고 AAA가 계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매매가 반복되었고, 결국 원고에게 약 1억 9천만 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후 추가 투자 과정에서도 손실 만회를 조건으로 피고 직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나, 계좌는 결국 휴면계좌가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직원들의 부당한 투자 권유와 과당매매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권회사와 소속 직원이 부당한 투자 권유와 과당매매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직원들의 투자 권유가 위법한 부당권유에 해당하고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음에 주식투자를 권유할 당시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이미 과거에 투자 거래를 해보며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의 판단과 요구에 따라 추가 투자를 결정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추가 투자 당시 작성된 차용증은 원고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직원이 먼저 과도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피고 직원들의 권유 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위법한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투자를 권유해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투자자가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다면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금보장 약속이나 부당권유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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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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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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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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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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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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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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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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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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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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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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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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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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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38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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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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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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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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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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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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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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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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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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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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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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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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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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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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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78549·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4599·대구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4049·부산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사 건2005가합25208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1. **** 2. **** 변 론 종 결2006. 12. 6. 판 결 선 고2007. 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호증의 1 내지 6,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5, 을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0 내지 12호증, 을 13호증의 1, 2, 을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선박용기계 및 대형선박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를 경영 하는 자로서, 1998.경부터 피고 ****(변경 전 상호 : ■■투자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에 회사자금을 예치하여 두고 수익증권 투자거래를 해오던 중, 원고의 예금 및 수익증권투자거래를 담당하던 피고 회사 직원 ****의 권유로 1999. 10. 초 피고 회사 ****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1999. 10. 6. 위 계좌에 3천만원을 입금한 다음, 당시 피고 회사 ****의 차장이던 피고 ****에게 위 계좌의 관리.운용을 포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주식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 ****는 1999. 11. 17. 원고의 위 주식계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라고 하면서, 위 계좌에서 출금한 313만원을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1999. 12. 초순경 추 가투자를 권유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위 계좌에 1999. 12. 14. 1억원을 추가로 입금하 였다. 다. 그런데 그 뒤 약 4개월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2000. 4.경 원고의 위 계좌에 2천만원 정도만이 남게 되자, ****와 피고 ****는 원고에 게 손실 원금 만회 목적으로 1억원을 추가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00. 4. 27. ****로부터 5천만원의, 피고 ****로부터 1억 8천만원의 각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 음, 2000. 4. 28. 원고의 위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 ****는 원고와의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에 따라 위 계좌를 운용하였으나, 계 속하여 손실을 본 끝에 결국 2002. 5.경 이후로 원고의 계좌는 잔고도 없고, 거래내역 도 없는 휴면계좌로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부당권유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와 피고 **** 등이 원고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 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 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 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 26205 판결 등 참조), 우선 **** 또는 피고 ****가 원고에게 1999. 10. 초순경 또는 1999. 12. 초순경 주식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2000. 4.경 ****와 피고 ****가 원고가 기존에 투자한 1억 3천만 원과 추가 투자금 1억원 전부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 또는 피고 ****가 원고에게 1999. 10. 초순 또는 1999. 12. 초순경 주식투자를 권유할 당시 원고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 또는 피고 ****가 2000. 4.경 원고에게, 기존에 투자한 원금의 손 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추가 투자할 1억원 뿐만 아니라 기존에 투자한 1억 3천만원까지 모두 보장하는 의미로 ****는 5천만원의, 피고 ****는 1억 8 천만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보장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2000. 4.경의 이와 같은 투자권유행위가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 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 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시작하기 전인 1998.경부터 수익증권투자거래를 해 오면서 이를 통하여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원고가 2000. 4.경 추가로 1억원을 투자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기존에 투 자한 1억 3천만원의 원금이 거의 다 손실된 상태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주식투자의 위 험성을 직접 체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2000. 4. 27.경 ****와 피고 ****가 작성 한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 와 피고 ****가 2000. 4.경 추가 투자를 권할 당시 원고가 ****와 피고 ****를 더 이 상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이들이 자발적으로 차용증이나 각서를 써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 ****의 각 증 언에다가, **** 작성의 차용증상 금액과 피고 **** 작성의 차용증상 금액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와 피고 ****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 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2000. 4.경 ****와 피고 ****가 원고 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할 당시 위와 같은 원금보장약속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투 자권유행위가 부당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가 원고로부터 포괄적 일임매매의 위임을 받아 주식거래를 함 에 있어 고객인 원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 키기 위하여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하였는바, 이는 과당매매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 ****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 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이 있는 경우 에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 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 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 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고 할 것이고,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 지의 여부는 고객 구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 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 주식 중 단기매 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 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 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 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 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 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1999. 10.경부터 자신이 피고 회사를 퇴사한 2002. 10.경까지 원고의 주식거래계좌를 관리해 왔는데, 그 중 특히 1999. 12. 경부터 2000. 5.경까지의 기간 동안 총 126회에 걸쳐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 의 투자손실이 약 190,197,053원 상당인 사실, 위 거래기간 동안 주식매매를 통하여 발생한 주식거래 수수료는 23,466,710원으로, 손실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2.3%인 사실, 피고 ****가 거래한 주식종목은 총 44종목인데, 이 중 1달 이내에 매도 한 종목이 41종목, 10일 이내에 매도한 종목은 27종목, 특히 3일 이내에 매도한 종목 도 총 17종목이며, 무수익 매도가 25종목으로 그 비율은 56.8%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거래기간에 따른 거래의 횟수,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수수료 의 비율 등에다가, 원고의 주식거래 경험, 원고의 계좌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지배 정도 (원고가 위 거래기간 중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한 거래내역서를 거의 매달 송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가 6개월 이라는 비교적 단기의 이 사건 계좌관리기간 동안, 결과적으로 투자손실을 발생시키는 매매거래를 반복하기도 하고, 총 횟수 126회의 다소 빈번한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식계좌를 통한 피고 ****의 주식거래가 매매위탁의 위 임자인 원고에 대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 자신이나 피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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