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25208 민사 사건(2007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고 증권회사 지점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AAA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습니다.
- 피고 AAA가 계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매매가 반복되었고, 결국 원고에게 약 1억 9천만 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후 추가 투자 과정에서도 손실 만회를 조건으로 피고 직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나, 계좌는 결국 휴면계좌가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직원들의 부당한 투자 권유와 과당매매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권회사와 소속 직원이 부당한 투자 권유와 과당매매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직원들의 투자 권유가 위법한 부당권유에 해당하고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음에 주식투자를 권유할 당시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이미 과거에 투자 거래를 해보며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의 판단과 요구에 따라 추가 투자를 결정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추가 투자 당시 작성된 차용증은 원고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직원이 먼저 과도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피고 직원들의 권유 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위법한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투자를 권유해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투자자가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다면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금보장 약속이나 부당권유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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