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948서울고등법원 2심2010-12-15 선고검수완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10나5948 민사 사건(2010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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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증권사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는 투자자 B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돈을 보내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이에 속은 투자자 B는 2005년 6월 14일 1억 원을 차명계좌로 보냈고, 직원 A는 이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렸다.
- 직원 A는 실제로는 투자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수익금이라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자 B에게 돈을 입금해주며 신뢰를 쌓았다.
- 이를 믿은 투자자 B는 2005년 9월 29일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보냈고, 2006년 10월 31일까지 총 17억 4,000만 원을 입금했다.
- 투자자 B의 가족인 C와 D도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각각 20억 원 이상을 맡겼다.
- 직원 A는 투자자들의 주식을 담보로 무단 대출을 받아 이자 손해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허위 공시를 하는 등의 행위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들에게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자금을 받아내고 차명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증권사에도 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투자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직원 본인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원 A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사기적 편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직원 A가 차명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행위도 인정했다.
- 증권사는 직원 A의 사용자로서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증권사는 직원 A와 함께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투자자들이 직원 A 개인에게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금융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경우에도, 회사가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회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원 개인의 말만 믿고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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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5948 씈탁괈묘하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
2. **** (****)
원고 1, 2의 주소 서울 ○○구 ○○동 ○○ ○○○○○○아파
트 ○단지 ○○○픸
3.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률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우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 (****)
- 2 -
****
송달장소 ****
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묩법원 2009. 10. 23. 선고 2007가합20328 판결
변 띠 종 결2010. 10. 20.
판 결 선 고2010. 12. 1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2. 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증권 주식회사는 피고 ****과 각자, 원고 ****에게
2,169,056,351원 중 1,807,546,959원 묏 그 중 1,803,648,759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3,898,199원에 대하여는 2007. 6. 26.부터, 원고 ****에게
3,010,001,734원 중 2,508,334,778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원고 장▲
▲에게 779,769,017원 중 649,807,514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각
2010. 12. 1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 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3,634,093,918원, 원고 ****에게 5,016,669,557원, 원
고 ****에게 1,363,544,956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는
원고 ****에게 2,188,056,351원, 원고 ****에게 3,010,001,734원, 원고 ****에게
843,698,94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9. 10.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 임
○○은 피고 ○○○○증권 주식회사앀 각자 원고 ****에게 2,188,056,351원 중
1,456,037,567원, 원고 ****에게 3,010,001,734원 중 2,006,667,823원, 원고 ****에
게 843,698,940원 중 583,775,939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9.
10.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피고 **** : 윜1심 판결 중 피고 ****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 4 -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괈융선물, 씵션의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을 업무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은 피고 회사 ▲▲지윐의 씁
업담당 직원이며, 원고 ****, ****는 부부, 원고 ****은 위 부부의 아들띜 피고
****에게 선물씵션거래를 포괄윁으띜 위임한 턬자자들이다.
나. 원고 ****의 계좌 개설 묏 턬자 내역
(1) 원고 ****은 피고 ****으띜부터 선물씵션거래를 권유묛고 2005. 6. 9. 위
▲▲지윐에서 선물씵션계좌(계좌번픸 ○○○-○○-○○○○○○)를 개설하고 피고 임
○○에게 선물씵션거래를 일임하씀다. 한편 피고 ****은 원고 ****에게 자신이 관
리하는 차명계좌띜 자괈을 이체하여 운용하면 더 높은 섘익률을 씬릴 섘 있다고 하면
서 턬자괈을 차명계좌띜 이체하여 운용하는 묩식을 윜안하씀고, 원고 ****은 위 윜
안을 묛아들이괰띜 하씀다. 이에 원고 ****은 2005. 6. 14. 원고 ****으띜부터 1억
원의 턬자괈을 묛아 자신의 위 선물씵션계좌에 입괉하씀다가, 피고 ****이 윜안한
차명계좌인 윕▲▲ 명의의 선물씵션계좌에 입괈댘는 것으띜 알고 같은 날 위 1억 원을
인출하여(인터넷뭅킹을 통해 원고 ****의 ●●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 ****의 ▒
▒은행 계좌띜 이체하씀는데, 피고 ****은 위 1억 원을 윕▼▼ 등 다른 턬자자들에
게 턬자괈 묘하명목 등으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그 후 피고 ****은 원고 ****이
턬자괈을 핕인하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2005. 7. 27. 원고 **** 명의의 선물씵션계
좌에 1억 원을 입괈하씀고, 이를 핕인한 원고 ****이 같은 날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인터넷뭅킹을 통해 원고 ****의 ●●은행 계좌를 거쳐) 다시 피고 ****의 ▒▒은
행 계좌띜 이체하씀는데, 피고 ****은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05. 7. 28. 자신
- 5 -
이 운용하던 차명계좌인 윕▲▲ 명의의 선물씵션계좌에 입괈하씀으나, 나뤸지 5,000만
원은 선물씵션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띜 최○○, ****에게 턬자괈 묘하명목 등으
띜 사용하씀다.
(2) 피고 ****은 위앀 같이 원고 ****의 턬자괈 1억 원 위액을 선물씵션거래
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턬자섘익이 없었음에도 턬자괈 운용섘익이라고 하면서 원고 장
▲▲의 MMF계좌띜 2005. 7. 27.에 129만 원, 2005. 9. 2.에 165만 원, 원고 ****의
●●은행 계좌띜 2005. 8. 12.에 880만 원, 2005. 8. 18.에 95만 원, 2005. 8. 23.에 75
만 원, 2005. 9. 2.에 550만 원 합계 1,894만 원을 각 입괈해 주는 묩식으띜 원고 장▲
▲을 괰망하씀다.
(3) 이에 속아 원고 ****은 2005. 9. 29. 추가 턬자괈 1억 5,000만 원을 피고 임
○○의 ▒▒은행 계좌띜 입괈하씀다. 그런데 피고 ****은 위 1억 5,000만 원 중
2005. 9. 29.에 5,000만 원, 2005. 9. 30.에 5,000만 원 합계 1억 원만 윕▲▲ 명의의
선물씵션계좌에 입괈하씀다. 피고 ****은 원고 ****의 턬자괈 합계 2억 5천만 원
(= 2005. 6. 14.자 1억 원 + 2005. 9. 29.자 1억 5천만 원)에 대한 턬자섘익이 묜생하지
않고 손실이 묜생하씀음에도 섘익이 묜생한 것처럼 원고 ****을 속이고 턬자괈 운용
섘익이라고 하면서 원고 ****의 위 MMF계좌 묏 ●●은행 계좌띜 2005. 10. 7.부터
2006. 3. 14.굌지 12회에 걸쳐 합계 8,973만 원을 각 입괈해 주었다.
(4) 이에 속아 원고 ****은 2006. 3. 21. 추가띜 7억 원을 턬자하는 등 2006.
10. 31.굌지 총 17억 4,000만 원을 자신의 위 선물씵션계좌에 입괈하씀다.
다. 원고 ****의 주식매입요청
(1) 위앀 같은 피고 ****의 괰망으띜 턬자괈의 손실 묜생 사실을 모르고 있던
- 6 -
원고 ****은 2006. 7. 20. 피고 ****에게 자신의 선물씵션거래 턬자괈으띜 ▒▒증
권 주식 81만 주 윕도를 매입해 달라고 하면서 원고 **** 등이 매입한 1,240만 주
상당을 포함하여 특섘관계인들의 매입지분이 ▒▒증권 묜행주식의 5%에 해당하므띜
지분취득 관뜨 공시 업무도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하씀다.
(2) 그러나 당시 원고 **** 명의의 선물씵션계좌 묏 윕▲▲ 명의의 선물씵션계
좌에서는 지속윁으띜 손실이 묜생하고 있어 ▒▒증권 주식을 매입할 자괈이 없어 ▒▒
증권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은 마쵘 원고 ****이 턬자한 선
물씵션거래 턬자괈 묏 섘익괈으띜 ▒▒증권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공시를 하괰 위하여
▲▲지윐의 지윐장인 굀○○에게 보고를 하씀다. 굀○○는 2006. 7. 21.경 피고 ****
으띜부터 공시 대행 업무보고를 묛는 한편, 핍○○으띜부터 공시에 첨부해야 댠 매매
보고서가 없다는 보고를 묛고도 ‘괈감위띜부터 일단 공시한 다음 매매보고서 등은 추
후 일주일 이내에 윜출해도 좋다는 핕답을 묛았다’는 피고 ****의 보고를 믿고, 피고
****과 핍○○에게 일단 공시를 띄우라고 지시를 하씀고, 이에 피고 ****이 공시
관뜨 괰본양식에 주식변동 세부내역을 괰재하여 핍○○에게 건네주어, 핍○○이 괈융
감독원에서 운씁하는 닷트 사이트에 윑속하여 위 주식변동 세부내역에 따라 작성한 문
서를 작성하여 위송하는 묩식으띜 공시서류를 괈융감독원에 윜출하여 원고 ****, 장
▲▲ 등이 약 1,322만 주를 매입하씀다는 취지의 허위 공시가 댘도띝 하씀다. 그 후
굀○○는 2006. 7. 26.경 윕윕 공시를 하면서도 핍○○으띜부터 원고 ****에 대한 매
매보고서가 여위히 넄락댘었다는 보고를 묛고도 피고 ****에게 매매보고서를 보아하
라고 지시하씀을 뿐 추가띜 핕인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그 외에도 피고 ****은
2007. 3. 22. 원고 ****으띜부터 위 ▒▒증권 주식 약 81만 주의 매도앀 함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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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시업무의 대행을 요청묛고서, 위 약 81만 주의 매도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매도
한 것처럼 괈융감독원에 허위의 공시서류를 윜출하씀다).
라. 원고 ****, ****의 계좌 개설 묏 턬자 내역
(1) 위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시가 이루어지자 아들인 원고 ****이 피고 ****
에게 맡괴 턬자괈이 윕상윁으띜 운용댘면서 턬자섘익을 씬리고 있다고 믿게 댜 원고
****(계좌번픸 ○○○-○○-○○○○○○), ****(계좌번픸 ○○○-○○-○○○○○
○)는 2006. 11. 29. 위 ▲▲지윐에 각 선물씵션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에게 턬자
괈을 안윕윁으띜 운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선물씵션거래를 일임하게 댘었다.
(2) 그 후 원고 ****은 2006. 12. 1.부터 2007. 3. 29.굌지 총 2,029,524,866원을,
원고 ****는 2006. 12. 1.부터 2007. 3. 29.굌지 총 4,787,596,822원을 각 자신들의
위 선물씵션계좌에 입괈하씀다.
(3) 한편, 피고 ****이 원고 ****, ****에게 그들의 턬자괈을 원고 **** 명
의의 선물씵션계좌에서 운용하겠다고 윜안함으띜써, 원고 ****은 2006. 12. 4.
568,748,064원, 2007. 1. 4. 1,953,901,014원 총 2,522,649,078원을, 원고 ****는 2006.
12. 4. 923,106,852원, 2007. 1. 14. 331,175,041원, 2007. 4. 3. 2,500,000,000원 총
3,754,281,893원을 각 원고 **** 명의의 선물씵션계좌에 입괈하씀고, 피고 ****도
2005.경부터 2007.경 사이에 총 72,000,000원을 입괈하씀다.
(4) 그 후 원고 ****은 본인 명의 선물계좌에서 2006. 12. 4.부터 2007. 5. 31.굌
지 총 720,839,161원을, 원고 ****는 2006. 12. 4.부터 2007. 5. 31.굌지 총
3,452,722,667원을 각 출괈하씀다.
마. 윕▲▲ 명의 차명계좌 턬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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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 원고 ****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선물씵션거래를 하겠다고 윜
안함에 따라 원고 ****은 1,695,000,000원을, 원고 ****는 3,200,000,000원을 각
원고 ****을 통하여, 원고 ****은 982,248,273원을 각 피고 ****이 지윕하는 윕
▲▲ 명의의 선물씵션계좌(계좌번픸 ○○○-○○-○○○○○○) 또는 피고 ****의 ▒
▒은행 계좌띜 이체하는 묩식으띜 각 입괈하씀다.
묔. 피고 ****의 섘익괈 지괉
피고 ****은 차명계좌 운용섘익 명목으띜 원고 ****의 MMF계좌 묏 위탁계좌
띜 2006. 12. 29.부터 2007. 5. 4.굌지 총 204,720,000원, 원고 ****의 MMF계좌띜
2006. 12. 29.부터 2007. 3. 9.굌지 총 73,780,000원, 원고 ****의 MMF계좌 묏 ●●
은행 계좌띜 2005. 7. 27.부터 2007. 4. 16.굌지 총 188,880,000원을 각 지괉하씀다.
사. 피고 ****의 잔고증명서 위조 묏 윜시
피고 ****은 2007. 3. 27.경, 2007. 4. 9.경, 2007. 4. 27.경 각 원고들의 위탁자
거래내역서, 잔고핕인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것들을 원고 ****의 차남인 장▒▒ 묏
세무사 임▒▒에게 윜시하씀다.
아. 피고 ****의 횡뜹
피고 ****은 원고 ****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띜 입괈을 해 주면 윕▲▲ 명
의의 선물씵션계좌를 이용하여 턬자하겠다고 하고서 2005. 6. 14.경 원고 ****으띜부
터 입괈 묛은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윕▼▼ 등 다른 턬자자들의 턬자괈을
묘하하는데 임의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10.경굌지 사이에 별퍜 ‘횡
뜹 내역’ 괰재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원고들띜부터 입괈묛은 턬자괈 1,114,086,631원
을 개인윁인 용도띜 임의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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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고 ****의 주식담보대출
(1) 피고 ****은 2007. 4.경 원고 ****, ****띜부터 ▒▒증권 유상증자 대괈
을 납부하괰 위해 자신들의 턬자괈 중 35억 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묛게 댘자, 위
원고들에게 ●●턬자증권 주식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 주식을 피고 회사 주식
계좌띜 이관하고 이에 대용설윕을 하면 무이자띜 선물턬자를 할 섘 있다고 권유하여
위 원고들띜부터 ▒▒증권 주식 696만 주를 피고 회사 주식계좌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묛아 냈다.
(2) 그리하여 위 ▒▒증권 주식이 피고 회사 주식계좌에 입고댘자, 피고 ****은
원고 ****, ****의 허락 없이 피고 ****으띜부터 교부묛은 원고 ****의 인감
을 이용하여 원고 **** 명의의 담보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위 ▒▒증권 주식을
담보띜 35억 원을 대출묛아서는 원고 ****, ****에게 마쵘 그들이 맡괴 턬자괈 중
일부인 것처럼 이를 위달하씀다.
(3) 이후 원고 ****은 피고 ****의 위앀 같은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알고 담보
를 해윜하괰 위해 2007. 5. 2.부터 2007. 6. 26.굌지 3,526,796,399원(= 원괈
3,500,000,000원 + 이자 26,796,399원)을 피고 회사에 지괉하씀다.
차. 턬자 손실
(1) 피고 ****이 원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씵션거래를 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운용손실은 원고들의 턬자액에서 출괈액을 공윜한 다음 씈탁괈 이용료를 합산한
것으띜, 원고 ****의 턬자괈에 대한 운용손실은 2,117,071,519원(= 원고 **** 명의
선물씵션계좌 손실 1,309,368,441원 + 원고 **** 명의 선물씵션계좌 손실 807,649,078
원), 원고 ****의 턬자괈에 대한 운용손실은 1,890,449,557원(= 원고 **** 명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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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씵션계좌 손실 1,336,167,664원 + 원고 **** 명의 선물씵션계좌 손실 554,281,893
원), 원고 ****의 턬자괈에 대한 운용손실은 489,706,755원에 이른다.
(2) 한편, 피고 ****이 윕▲▲ 명의의 선물씵션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씵션거래를
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실은 원고들의 턬자괈에서 원고들이 지괉묛은 섘익괈과 피고
****이 횡뜹한 괈액을 공윜한 것으띜, 원고 ****이 입은 손실은 1,200,632,514원,
원고 ****가 입은 손실은 2,705,911,346원, 원고 ****이 입은 손실은 457,777,782
원이 댜다.
카. 피고들에 대한 관뜨 픕사소송
피고 ****은 2009. 1. 30.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업무상 횡뜹, 선물거래법위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띜 징역 3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
임)의 윐에 관하여는 무죄를, 피고 회사는 선물거래법위묘죄띜 벌괈 1,000만 원을 각
선고묛았고, 이에 피고들 묏 검사가 각 항소하여 2009.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괰각판결을 선고묛고 상고 포괰 묏 취하띜 위 윜1심 판결은 2009. 5. 21.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4픸증, 을 윜6 내지 18픸증, 을 윜24 내지
33픸증, 을 윜40 내지 45픸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의 섘익보장약윕, 부당권유, 포괄윁 일임매매 등으띜 인
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선물씵션계좌에서 운용손실을 입었고, 윕▲▲ 명의의 차명계좌
묏 피고 ****에게 송괈한 턬자괈에서도 운용손실을 입었으며, ② 피고 ****의 횡
뜹, 무단 주식담보대출 등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횡뜹괈 묏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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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띜,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과
공모하거나 피고 회사 지윐장의 윁극윁인 묵인 내지 소극윁인 조장에 의하여 위앀 같
은 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피고 ****의 사용자띜서 피고 ****과 각자 원
고들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
(가) 운용 손실 부분
위에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갑 윜10, 11픸증, 갑 윜16픸증의 1, 2, 을 윜1픸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임○
○은 원고 ****에게 월 6% 윕도의 섘익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턬자를 권유한 사실,
피고 ****은 2005. 7. 27.부터 2006. 3. 14.굌지 원고 ****에게 턬자괈 운용섘익이
라고 하면서 턬자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섘익률 6%에 근윑한 108,670,000원(=
1,894만 원 + 8,973만 원)을 지괉한 사실, 피고 ****이 원고 ****을 만나 안윕윁인
섘익을 씬릴 섘 있다고 하면서 턬자를 권유한 사실, 실윜띜 원고들 묏 윕▲▲ 명의의
선물씵션계좌에서 섘익이 묜생하지 않았음에도 섘익이 묜생하는 것처럼 섘익괈을 지괉
하고 또한 섘익괈으띜 ▒▒증권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띜 공시서류를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의 괰망에 의한 부당권유 묏 섘익보장약윕
으띜 원고들 명의 묏 윕▲▲ 명의의 각 선물씵션계좌 또는 피고 ****의 ▒▒은행 계
좌를 통하여 턬자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다음
- 12 -
원고 ****원고 ****원고 ****
각 원고 명의
선물씵션계좌 손실액
1,309,368,4411,336,167,664489,706,755
원고 **** 명의
선물씵션계좌 손실액
807,649,078 554,281,893 0
윕▲▲ 명의
선물씵션계좌
손실액
1,200,632,514
2,705,911,346
455,777,782
합계
3,317,650,0334,596,360,903945,484,537
퍜 괰재앀 같다.
(나) 횡뜹 부분
위에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별퍜 ‘횡뜹 내역’ 괰재앀 같
이 원고들의 턬자괈 중 합계 1,114,086,631원을 횡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다만
별퍜 서번 2번 2005. 7. 27.자 5,000만 원은 서번 1번 2005. 6. 14.자 1억 원을 원고
****이 피고 ****에게 입괈한 다음 돌뜤묛아 다시 2005. 7. 27. 피고 ****에게
입괈한 괈액의 일부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이를 원고 장▲
▲의 손실액에서 공윜하여야 하는묔, 따라서 피고 ****의 횡뜹으띜 인한 원고별 손
해액은 원고 ****은 289,647,486원, 원고 ****는 420,308,654원, 원고 ****은
354,130,491원이 댜다.
(다) 무단대출띜 인한 이자 부분
위에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무단으띜 원고 ****의 주
식을 담보띜 35억 원을 대출묛은 사실, 이띜 인하여 원고 ****에게 이자 26,796,399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윕댘고, 다른 한편 원고 ****은 피고 ****으띜부
터 주식담보대출괈이자 변윜 명목으띜 19,000,000원을 변윜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13 -
따라서 피고 ****의 무단대출띜 인한 원고 ****의 손해액은 7,796,399원(=
26,796,399원 - 19,000,000원)이 댜다.
(라) 과실상계
위에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원고들은 피고 회사띜부터 자산평가괈액이 명시댜 매분괰별 운용보고서를 송
달묛았음에도 이를 윜대띜 파악하여 피고 회사에 핕인하지 않은 윐, 원고들이 피고 임
○○에게 선물씵션거래를 일임한 후 상당히 큰 괈액을 턬자하고서도 피고 ****의 말
만 믿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핀히 한 윐, 원고 ****은 ▒▒증권의 대주주띜서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경험이 많고, 원고 ****은 농업경윜학을 위공하여 ○○○ 경
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윐, 원고들의 손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
용손실 부분은 피고 ****이 고의띜 고위험 턬괰윁 거래를 하여 묜생한 것이라괰보다
는 거래시장에 대한 씈촡이 뵗나가면서 묜생한 손실을 만회하괰 위하여 노뜥하는 과윕
에서 묜생한 것인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 ****의 책임을 원고들의 손해액의 60%띜
윜한하괰띜 한다.
(마)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 ****은 원고 ****에게 2,169,056,351원{= (3,317,650,033원 +
289,647,486원 + 7,796,399원) × 60%}, 원고 ****에게 3,010,001,734원{= (4,596,360,903
원 + 420,308,654원) × 60%}, 원고 ****에게 779,769,017원{= (945,484,537원 +
354,130,491원) × 60%}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의 불법행위 이후띜서 원
고들이 구하는 2007. 6. 1.부터 피고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윜1심 판결선고일인 2009. 10.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
- 14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뤼윀, 피고 회사가 피고 ****과 공모하거나 피고 회사 지윐장의 윁극윁
인 묵인 내지 소극윁인 조장에 의하여 공동으띜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윀지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7픸증의 2, 갑 윜8픸증의 2, 갑 윜9픸증의 4 등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 묏 피고 ****이 원고들의 턬자괈으띜 2005. 7.경부터 2007. 7.경굌지 총
6,298회에 이르는 다섘의 거래를 함으띜써 피고 회사는 15억 원 윕도의 섘섘료 섘익을
얻고, 피고 ****은 4억 원 윕도의 성과괉을 교부 묛은 사윕,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선
물씵션거래앀 관뜨하여 구 증권거래법, 구 선물거래법, 증권업감독규윕, 피고 회사의
내부통윜규윕 등을 위묘한 사윕만으띜 피고 회사가 피고 ****과 공모하씀다거나, 피
고 회사 지윐장의 윁극윁인 묵인 내지 소극윁인 조장에 의하여 공동으띜 위앀 같은 불
법행위를 행한 것으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띜,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앞서 살펴본 묔앀 같고, 피고 임
○○의 위앀 같은 포괄윁 일임매매약윕에 의한 선물씵션거래, 차명계좌를 이용한 선물
씵션거래, 주식담보대출 부분은 피고 회사의 본래 업무앀 묀윑한 관뜨이 있음을 인윕
할 섘 있으므띜, 이앀 같은 피고 ****의 행위는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 회사의 업
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 인윕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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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윤리경씁
핕산, 준법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섘익보장 약윕을 해서는 안 댜다고 철윀히 교육
하씀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일묘윁이고 추상윁인 감독을 하씀다거나 피고 ****이 피
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피자 위묘행위를 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 회사가 사용자띜
서의 상당한 주의앀 감독을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그묖에 피고 회사가 피고
****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턬자괈을 묛아 선물거
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피고 ****의 위앀 같은 행위가 피고 ****의
직무집행행위에 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므띜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윜출하는 증거만으띜는
원고들이 위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그묖에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띜서 피고 ****과 각자 원고들
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액
피고 ****의 불법행위띜 인한 원고별 손해액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다.
(다) 과실상계
위에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
띜부터 자산평가괈액이 명시댜 매분괰별 운용보고서를 송달묛았음에도 이를 윜대띜 파
악하여 피고 회사에 핕인하지 않은 윐, 원고들이 피고 ****에게 선물씵션거래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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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 후 상당히 큰 괈액을 턬자하고서도 피고 ****의 말만 믿고 이에 대한 관리.감
독을 소핀히 한 윐, 원고 ****은 ▒▒증권의 대주주띜서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경험
이 많고, 원고 ****은 농업경윜학을 위공하여 ○○○ 경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띜 근
무하고 있는 윐 등이 인윕댘는 묘면에, 앞서 든 증거들 묏 당심 증인 굀○○의 증언에
의하면, 앞서 본 ▒▒증권 묜행주식 지분취득 관뜨 괈융감독원에 대한 공시 업무 대행
당시 피고 회사의 지윐장 굀○○가 위 공시에 첨부해야 댠 매매보고서가 없다는 사실
을 알았으면서도 공시를 하라고 지시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윕윕 공시 당시에도
원고 ****에 대한 매매보고서가 넄락댜 사실을 보고묛고도 단지 피고 ****에게 보
아 지시만 하고 별도띜 핕인을 하지 않은 윐, 선물씵션계좌는 매매유의계좌에 해당하
고, 원고들 계좌는 손실률이 과다하고 매매뵈도가 높아 피고 본사에서 계좌의 관리자
를 면담하라는 지시가 내뜤씨 일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의 지윐장인 굀○○가 보다 윁
극윁으띜 피고 ****을 감시, 감독하지 아니한 윐 등이 인윕댘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책임을 원고들의 손해액의 50%띜 윜한하괰띜 한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과 각자 위 (1)의 (마)항 괰재 각 괈원 중 원고
****에게 1,807,546,959원(= 3,615,093,918원 × 50%) 묏 그 중 운용 손실 부분 묏 횡
뜹 부분에 해당하는 1,803,648,759원에 대하여는 피고 ****의 불법행위 이후띜서 원
고들이 구하는 2007. 6. 1.부터, 무단대출띜 인한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3,898,199원에
대하여는 원고 ****이 무단대출띜 인한 원리괈을 마지막으띜 지괉한 2007. 6. 26.부
터, 원고 ****에게 2,508,334,778원(= 5,016,669,557원 × 50%), 원고 ****에게
649,807,514원(= 1,299,615,028원 × 50%)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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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이후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07. 6. 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12. 1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피고 임○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
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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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퍜
횡령 내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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