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2338 민사 사건(2008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7일 OO은행 지점에서 직원의 권유를 받고 원유 선물 가격에 연동되는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원유 가격이 일정 폭 이상 오르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였다.
- 가입 당시 은행 직원은 상품설명서와 거래통장을 건네면서 통장 앞면에 '연 9.3%, 중도해지 불가'라는 문구를 직접 적어 넣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만기 전에는 돈을 뺄 수 없다고 오해하게 됐다.
- 실제로는 만기 전에도 환매(중도 해지)가 가능했고, 상품설명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지만 원고는 직원이 통장에 써 준 문구를 더 믿었다.
- 가입 한 달쯤 뒤 원고가 해지가 가능한지 묻자 직원은 '가능하지만 손실이 크다'고 답했고, 원고는 그때 이미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만기까지 환매를 요청하지 않았다.
- 그 사이 원유 가격이 크게 올라 펀드에 원금 손실이 났고, 원고는 만기인 2007년 11월 9일 1억 6,063만여 원만 돌려받아 1억 3,936만여 원의 손실을 봤다.
-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손실 전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3억 원을 펀드에 투자했는데, 직원이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는 바람에 중도 환매가 안 되는 줄 알고 환매 시기를 놓쳐 원금 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직원의 이런 표시가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잘못이라며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도 설명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한 달 뒤 환매 가능성을 안 뒤에도 요청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의 일부만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은행 직원이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은 행위가 문○○라고 봤다. 펀드에서 언제 돈을 뺄지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문구는 중도 환매가 안 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 관련 법률은 금융회사 직원이 허위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직원의 문구가 바로 이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상품설명서에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도, 투자자는 보통 창구 직원이 직접 써 준 내용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설명서를 꼼꼼히 읽었다면 환매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한 달 뒤에는 실제로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만기까지 환매를 요청하지 않아 손실을 키운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 그래서 법원은 원고의 과실 비율을 반영해 손실액 1억 3,936만여 원 중 약 40%인 5,574만여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은행이 배○○라고 정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직원이 통장 등에 사실과 다르게 적어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투자자도 상품설명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손실이 예상되면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상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 원을 펀드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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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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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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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원고가 피고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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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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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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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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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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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은행 직원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만 강조해 투자를 권유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하면서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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