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8-29 선고검수완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2338 민사 사건(2008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7일 OO은행 지점에서 직원의 권유를 받고 원유 선물 가격에 연동되는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원유 가격이 일정 폭 이상 오르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였다.
  • 가입 당시 은행 직원은 상품설명서와 거래통장을 건네면서 통장 앞면에 '연 9.3%, 중도해지 불가'라는 문구를 직접 적어 넣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만기 전에는 돈을 뺄 수 없다고 오해하게 됐다.
  • 실제로는 만기 전에도 환매(중도 해지)가 가능했고, 상품설명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지만 원고는 직원이 통장에 써 준 문구를 더 믿었다.
  • 가입 한 달쯤 뒤 원고가 해지가 가능한지 묻자 직원은 '가능하지만 손실이 크다'고 답했고, 원고는 그때 이미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만기까지 환매를 요청하지 않았다.
  • 그 사이 원유 가격이 크게 올라 펀드에 원금 손실이 났고, 원고는 만기인 2007년 11월 9일 1억 6,063만여 원만 돌려받아 1억 3,936만여 원의 손실을 봤다.
  •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손실 전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3억 원을 펀드에 투자했는데, 직원이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는 바람에 중도 환매가 안 되는 줄 알고 환매 시기를 놓쳐 원금 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직원의 이런 표시가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잘못이라며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도 설명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한 달 뒤 환매 가능성을 안 뒤에도 요청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의 일부만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은행 직원이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은 행위가 문○○라고 봤다. 펀드에서 언제 돈을 뺄지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문구는 중도 환매가 안 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 관련 법률은 금융회사 직원이 허위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직원의 문구가 바로 이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상품설명서에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도, 투자자는 보통 창구 직원이 직접 써 준 내용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설명서를 꼼꼼히 읽었다면 환매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한 달 뒤에는 실제로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만기까지 환매를 요청하지 않아 손실을 키운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 그래서 법원은 원고의 과실 비율을 반영해 손실액 1억 3,936만여 원 중 약 40%인 5,574만여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은행이 배○○라고 정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직원이 통장 등에 사실과 다르게 적어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투자자도 상품설명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손실이 예상되면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상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43371·서울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 원을 펀드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합2924·청주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권유로 일본 펀드에 가입하며 선물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상승 시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9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4519·서울고등법원·2011-05-31·2심·원고 패소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1513·서울고등법원·2013-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4984·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기각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5303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14·1심·기각

구리 원자재 관련 펀드에 투자한 후 선급금 지급 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펀드 운용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패소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가합8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599·대구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431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46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만 강조해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16249·서울남부지방법원·2026-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3873·청주지방법원·201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하면서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338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8. 7. 11. 판 결 선 고2008. 8.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745,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2008. 8. 2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36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과 거래하여 오던 중, 2007. 5. 7. 위 지점의 부지 점장인 C로부터, 피고가 판매하고 ****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B오일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5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여 3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는 투자기간이 6개월(2007. 5. 9.부터 2007. 11. 5까지)이고, 기초자산 을 WTI(West Texas Intermediate, 서부텍사스 중질유) 원유 선물로 하여, 6개월 동안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2007. 5. 9.)에 대비하여 40% 초과 상승하지 않으면 연 9.3%의 수익을 지급하나, 40% 초과 상승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 중 만기시 가격(2007. 11. 5.)이 최초 기준 가격에 대비하여 상승한 때에는 ‘원금 × (100% - WTI 원유 선물 가격 상승률 + 4.65%)’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게 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 게 된다. 그리고 환매방법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제4영 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17시 이후에 환매를 - 3 -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대 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C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이 요약되어 있는 상품설 명서와 수익증권거래통장을 교부받았는바, 수익증권거래통장 앞면에는 C가 ‘연 9.3%, 중도해지 불가, 미국 유가 40% 이상 상승 않으면 세후 11,8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 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당시의 WTI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미화 64달 러 정도였는데, 그 후 유가가 계속 상승하여 2007. 10. 16.경에는 배럴당 미화 89달러 에 이르러 그 상승률이 최초 기준 가격 대비 40%를 초과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는 원 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는 만기상환금 지급일인 2007. 11. 9. 피고로부터 160,636,667원만을 상환받아 139,363,333원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2,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이 사건 펀드는 투자기간 만료 전의 환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 불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는 등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환매할 시기를 놓치게 하여 위와 같은 원금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 자로서 C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원금 손실 상당액 및 그 지연손 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 4 - 원고에게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교부한 상품설명 서에도 중도 환매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익증권거래통장에 기재한 ‘중도해지 불가’의 문구는 이 사건 펀드를 중도 환매하는 경우 다른 펀드들에 비해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므로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 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 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 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 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 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 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 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 50312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와 같이 은행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기하여 투자 자에게 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등의 매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가 입할 당시 C는 원고에게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수익증권거래통장을 교부하였는 - 5 - 바,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 제57조 제1항 제4호는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 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 는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펀드상품의 경우 환 매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C가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경우 중 도 환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제공하였고, 비록 원고가 교부받은 상품설 명서에 중도 환매가 가능함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 서는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명시적으로 기재한 내용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 보 통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투자행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사용 자로서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 는 이 사건 펀드가입시의 원금 300,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상환받은 160,636,667원 을 공제한 139,363,333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상품설명서를 세묀히 검토하였더라면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C가 적은 ‘중도해지 불가’ 문구만을 믿고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점, 원고는 2007. 6.경 C에게 이 사건 펀드의 해지 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C는 원고에게 중도 환매가 가능하지만 환매할 경 우 원금 손실이 크다고 하면서 다른 펀드를 환매하도록 권유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 - 6 - 는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지 1달 후에 중도 환매가 가능함을 알았음에도 만기시까지 환매요청을 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가 더 증가한 점(2007. 6.경 WTI 원유 선물 가격은 미화 70달러 정도였음) 등 원고에게도 이 사건 펀드의 중도 환매가 가능함을 알 수 있 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 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펀 드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 상할 원고의 손해액은 55,745,333원(= 139,363,333원 × 4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55,745,333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펀드가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29.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김태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