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43371서울고등법원 2심2010-05-26 선고검수완료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 원을 펀드에 가입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9나43371 민사 사건(2010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30년 넘게 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해 온 상인으로, 배우자가 은행에 12억 원이 넘는 큰돈을 예금하면서 은행의 우대 고객이 되었고 전담 직원이 생겼다.
  • 배우자는 경매로 공장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은행에서 9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서 전담 직원이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금을 입금해 주었다.
  • 전담 직원은 원고 부부에게 여러 차례 펀드 가입을 권유했고, 원고는 대출금 중 8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두 개의 주식형 펀드에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가입했다.
  • 가입 서류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고 주요 내용을 설명 들었다는 확인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원고가 서명한 뒤 빈칸은 은행 직원이 대신 채워 넣었다.
  • 가입 직후 펀드 평가액이 오르다가 곧 하락하기 시작했고, 원고 부부가 항의하자 은행 직원은 평가액이 7억 원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장하겠다는 각서까지 써 주었다.
  • 결국 원고는 펀드를 중도 환매해 8억 원 중 약 4억 9천만 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손실에 대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펀드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은행 직원의 권유로 대출받은 8억 원을 두 개의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고, 이후 펀드 평가액이 크게 떨어져 손해를 입자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원고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보아 배상액을 전체 손해의 일부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은 펀드를 팔 때 고객의 재산 상태와 투자 경험, 위험 감수 성향을 파악하고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확인했다.
  • 원고는 펀드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고 주식형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도, 은행 직원이 이런 점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대출금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점을 문제 삼았다.
  • 투자설명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도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펀드 가입을 스스로 결정한 점, 펀드 가입 후 평가액이 일시적으로 오른 시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다.
  • 그 결과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인 약 3,9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이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 펀드를 권유할 때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고객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설명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해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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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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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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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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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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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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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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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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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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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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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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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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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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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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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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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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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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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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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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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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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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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2140·서울고등법원·2010-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8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합46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만 강조해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9940·대전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60264·서울고등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재단과 학교가 피고 자산운용사의 부당한 권유로 저축은행 전환우선주 펀드에 각각 500억 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553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431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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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6864·서울고등법원·2013-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K증권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100억 원 투자하여 손실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합52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2399·서울고등법원·2018-02-0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43371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은행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가합112327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21. 판 결 선 고2010. 5. 26. 주 문 1. 당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확장 및 예비적 청구 추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524,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2010. 5. 26.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1,313,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7,589,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 지를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313,3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원고와 그의 처 ****은 ****에 있는 ****에서 30년 이상 야채장사를 해 온 상인인데, ****은 2007. 1. 2. 피고(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 다)의 ****에 1,217,000,000원을 예금하면서 피고 은행의 VIP고객이 되었고, 그 무렵부터 위 지점의 VIP고객관리 담당자이던 ****가 ****의 은행업무와 관련한 각종 상담과 관리를 해 왔다. 나. ****은 **** 공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부동 산’이라 한다)을 법원경매로 취득하기로 하고, 그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 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을 방문하여 ****와 상담하였는데, ****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를 권유하였고, ****은 **** 의 제안을 받아들여 매각대금을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 다)받기로 하였다. 다. ****은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각받게 되자 우선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 여 2007. 10. 8. 그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한 다음, 같은 달 18.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과 원고는 2007. 11. 15. ○○부동산에 관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피고 은행을 방문하여 ****를 만났는데, 민○ ○는 ****과 원고에게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마. ****과 원고는 2007. 11. 23. 피고 은행을 방문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금 9억 원을 ****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같은 날 ****는 ****과 원고에게 펀드에 가입할 것을 재차 권유하였다. 이에 ****은 이 사건 대출 금 중 8억 원을 원고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중 8억 원을 - 4 - 2007. 11. 26.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2007. 11. 26. ****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소지하고 피고 은행을 방문하 여 ****를 만나 이 사건 대출금 중 ****의 계좌에 남아 있던 8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는 8억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사. 원고는 2007. 12. 6. 혼자 피고 은행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슈로더브릭스 주식 형투자신탁 자(A-1)(이하 ‘슈로더 펀드’라 한다)에 5억 원, 씨제이 아시아 인프라(CJ Asia Infra) 주식형 자 투자신탁 1호(이하 ‘씨제이 펀드’라 하고, 슈로더 펀드와 씨제이 펀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에 3억 원을 각 가입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각 펀드의 간접투자상품 거래신청서에 각 서명날인하고,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설명 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각 서명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설명 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상에 인쇄된 “(투자설명서를)” 다음에 있는 공란에 “제 공받고”라는 기재 및 “(그 주요내용을)” 다음에 있는 공란에 “설명들었음”이라는 기재 는 피고 은행의 직원 ****이 하였다. 아. 그 후 슈로더 펀드의 평가금액은 2007. 12. 12.까지 상승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평가금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씨제이 펀드는 평가금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자. 이 사건 각 펀드의 평가금액이 하락하자 ****과 원고는 피고 은행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는 2008. 2. 27. 이 사건 각 펀드의 평가금액이 7억 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 건 각 펀드의 2008. 2. 27. 기준 평가금액은 701,188,703원이었다. 차. 한편, 슈로더 펀드의 경우 2008. 5. 20. 기준 평가액은 가입금액 5억 원을 초과 - 5 - 하는 529,092,050원에 이르렀다가 그 후 계속 하락하였고, 씨제이 펀드의 경우 2008. 3. 2. 기준 평가액이 최고 254,176,229원에 이르렀다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 사건 각 펀드의 평가액이 최고에 이른 2008. 5. 20. 이 사건 각 펀드의 평가액은 합계 776,928,204원(슈로더 펀드 529,092,050원 + 씨제이 펀드 247,836,154원)이었다. 카. 원고는 2008. 9. 26. 이 사건 각 펀드의 환매를 신청하여, 2008. 10. 9. 피고 은 행으로부터 슈로더 펀드의 환매대금 324,571,623원 및 씨제이 펀드의 환매대금 168,014,461원 등 합계 492,586,084원(324,571,623원 + 168,014,461원)을 상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 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11 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은행은 펀드 판매회사로서 투자자인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고객보호의 무), 이에 기하여 거래의 위험성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설명의무), 고객 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유가증권의 투자내역 및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당해 고객에게 적합하도록 권유할 의무(적합성의 원칙) 등이 있는데,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의 부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각 펀드에 가 입하여 331,313,36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 사용자인 피고 은행은 원 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 - 6 - 니한 채 8억 원을 외국계 은행에 요구불 예금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여 관련서류에 날인 을 받은 후 임의로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였는바, 이러한 ****의 행위는 불법행 위에 해당한다. (2)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함에 있어, ① 원고가 무학이고 이전에 펀드에 가입한 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는 자금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을 권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가입을 권유하였고, ②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성격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 함으로써 원고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며, 선량한 관 리자로서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종목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올바 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 도록 투자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의 행위는 계약상의 부수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가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의 펀드가입권유를 받은 ****과 원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한 사실은 앞서 - 7 -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펀드의 요약(핵심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정보 가) 슈로더 펀드 ① 투자목적 :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의 시장, 대표기업 및 이러한 국가들과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위주로 구성된 외국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진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 이자소득 및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 ② 주요투자전략 :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의 국가별 투자는 국가별 가중평균 시가총액방식을 활용하여 국가별 투자비중을 조절하면 슈로더의 계량적/비계 량적 분석모델 등 자산배분모델을 활용하여 투자의사 결정, 자산운용사는 투자 주식의 통화를 구분하여 자산운용사의 재량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음 ③ 주요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④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따라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시장 위험, 원본손실 위험 및 환율 변동 위험 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⑤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 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나) 씨제이 펀드 - 8 - ① 투자목적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아시아(호주 포함) 지역의 사 회기반시설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씨제이 아시아 인프라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적극적인 자본 이득을 추구 ② 주요투자전략 : 씨제이 아시아 인프라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 의 100% 이하를 투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사회 기반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자재, 설비, 운송, 에너지 분야의 기업 주식에 집중 투자,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서는 원/달러에 대해서만 헤지를 수행하며 미국 달러 이외 의 개별 통화에 대해서는 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음 ③ 주요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의 가격변동 및 아시아 각국의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 음 ④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2등급으로 매우 높음, 따라서 해외주식 등에의 투자를 통한 높은 투자 수익을 추구하 고 높은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가에게 적합한 상품 ⑤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 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2)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팜플렛의 주요 기재내용 가) 슈로더 펀드 ① “브릭스(BRICs)”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대 국가의 영문 이 름 첫글자를 이어서 만들어진 단어이며,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및 풍부한 천연자원 을 바탕으로 향후 매우 높은 경세성장이 기대되는 이들 4개국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 - 9 - 니다. ② 새로운 글로벌 성장엔진으로서의 지속적인 고성장 예상, 세계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및 풍부한 천연자원, 단일국가 대 비 분산투자효과로 인한 안전성 우수 ③ 평균 경력 12년 이상, 29명의 현지 분산 배치된 운용인력이 운용, 브 릭스 4개국 주식에 직접 투자 ④ 새로운 성장엔진 브릭스는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시장 초기단계의 4개국, 전세계 경제성장에서의 브릭스 기여도 2040년까지 BRICs국가는 전 세계 성장의 76% 비중 도달 예상, 향후 중산층이 현재 대비 매 10년간 4배 속도로 증 가 전망 나) 씨제이 펀드 ① 아시아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된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의 주식”에 분산 투자 :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의 투자성과가 해당기업의 주가에 신속히 반영되므 로 펀드의 수익성 제고 및 위험관리에 효율적입니다. ② 장기호재의 초기단계 : 인프라 산업 특성상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 라 장기적으로 진행되므로 향후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초기단계에 해 당되므로 지속적인 수익추구가 가능합니다. ③ 높은 성장 가능성 : 아시아 인프라 산업은 아시아 경제의 역동적인 발 전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됩니다. ④ 매력적인 투자기회 : 인프라 투자 열기의 핵심은 아시아 국가가 주축 이 되므로 아시아 인프라 편드는 흔치 않은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 10 - ⑤ 우수한 운용능력 : 아시아 인프라 펀드에 대한 축적된 운용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 투자운용회사인 인베스코(INVESCO Hong Kong Ltd)와 협력하여 투자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3) 원고의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경위 가) 원고는 무학으로서 이 사건 펀드 가입 전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한 경험이 없었는데, ****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 출받는 과정에서 ****과 원고는 2007. 11. 15. 및 2007. 11. 23. ****로부터 이 사 건 각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2007. 12. 6. 원고 혼자 피고 은행을 방문하 여 이 사건 대출금 중 8억 원으로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면서 간접투자상품 거래신청서에 각 서명날인하고,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각 서명 날인하여 피고 은행에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상에 인쇄된 “(투자설명서를)” 다음에 있는 공란에 “제공받고”라는 기재 및 “(그 주요내용을)” 다음에 있는 공란에 “설명들었음”이라는 기재는 피고 은행의 직원 ****이 하였다. 다) ****는 ****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을 권유할 당시 위 요약(핵심설명서) 및 팜플렛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제시하거나 교부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13, 14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1 -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 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 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참조), 위 법리는 피고 은행이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 기하 여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신탁 상품의 매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 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간접투자증권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목적, 재정상태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간접투 자증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펀드는 그 구조가 복잡해서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이해하기 힘든 점, ② 이 사건 각 펀드는 변동성이 매우 큰 상품 (1주일에서 15일 사이 5% 정도)인 점, ③ 위와 같은 높은 투자위험(슈로더 펀드 - 5등 급 중 1등급, 씨제이 펀드 - 5등급 중 2등급) 때문에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위험에 - 12 - 적합한 투자자유형으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시장 위험, 원본손실 위험 및 환율변동 위험 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슈로더 펀드) 또는 높은 투자 위험을 감내 할 수 있는 장기 투자가에게 적합한 상품(씨제이 펀드)으로 되어 있는 점, ④ 피고 은 행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56조 제2항)상 판매회사의 의무로 되어 있는 투자설 명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반면, ****가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을 권유하면 서 제시한 팜플렛에 의하면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보다는 성장성 내지 안전성을 강조하 고 있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당시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 의 고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투자경험이 없고 67세의 고령인데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아니한 자인바, 이 사건 각 펀드의 높은 위험성에 비 추어 8억이나 되는 거액을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가입하기에는 전혀 부 적합한 상품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펀드의 구조, 가입 경위, 원고의 투 자경험,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간접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원고에 대한 피고 은행 담당직원 ****의 이 사건 각 펀 드 가입권유행위는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 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위법 성을 띤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의 위와 같은 부당권유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 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 은행의 사 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의 사용자로서 - 13 -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액 및 책임의 제한 1) ****의 부당권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당권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① 고객이 부담할 필요가 없었으나 부 당권유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거래수수료나 세금 등의 제비용과 ② 부당권유가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고객의 투자금 손실을 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의 권유행위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 하여 입금한 투자원금 8억 원에서 원고가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를 찾아가 항의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평가금액이 7억 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 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받은 2008. 2. 27. 현재의 평가금액 잔액 합계인 701,188,703원을 공제한 98,811,297원(8억 원 - 701,188,703원)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투자원리금 823,899,453원에서 이 사건 각 펀드의 환매대금 합계 492,586,084원을 공 제한 331,313,369원을 투자금 손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 로부터 위 각서를 작성 받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았 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사건 각 펀드를 환매할 수 있었으므로, ****가 위 각서 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펀드의 환매를 연기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이후의 투자 손실은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에 의한 것으 로서 ****의 부당권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원고는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신탁의 개념이나 투자하는 신탁상 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히 검 토한 다음 투자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펀드가입 시 간접투자상품 거래 - 14 - 신청서의 가입고객 확인사항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이를 교부받아 그 내용 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원고가 투자한 8억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상대적으로 투자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 은 점 등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 은행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손해액 속에는 적절한 거래를 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손실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형평의 원칙 상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점을 참작하여 피고 은행이 부담하 여야 할 책임비율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9,524,518원 (98,811,297원 × 0.4,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9,524,518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각 펀드 가입일인 2007. 12. 6.부터 피고 은행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5. 26.까지는 민법에 정 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은행의 직원인 ****는 간접투자에 있어 투자원금 등 어떠한 형태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2. 27. 손실을 - 15 - 보장하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펀드의 환매를 연기하게 하였 는바, 이러한 ****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의 행위로 인하 여 원고는 208,532,61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 사용자인 피고 은행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 이 사건 각 펀드의 평가액이 7억 원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 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이 사건 각서의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는 ****의 자의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펀드가입으로 손 해를 본 원고와 ****의 항의와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 건 각 펀드의 환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제1심 증인 ****의 증언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 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 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확장 및 예비적 청구 추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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