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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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5632 민사 사건(2008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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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0년 7월부터 2003년 11월 사이에 피고 및 관계사인 OO회사 등에 거액의 투자금을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 피고 측은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뚜렷한 수익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원리금조차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 측이 허위 보장 약속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학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학원 및 관계사의 허위 투자 설명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법인이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측 개인이 저지른 투자 유치 관련 불법행위가 학교법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 학교법인이 직접 투자금을 받았거나 그 사업을 공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이라는 단체가 개인의 투자 사기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학교법인학원이 이 사건 투자 유치 행위와 직접 관련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투자 사기를 당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나 사기 행위가 학교법인의 공식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학교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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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등200715632
원고년생 남 포함 명1. P1 (49, )9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학교법인학원1.D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년생 남2. D2 (60, )
변 띠 종 결2008. 11. 12.
판 결 선 고2008. 11. 26.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1.D2P1150,000,000 ,P21,164,300,000 ,P3, P4
에게 각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37,000,000 ,P5260,000,000 ,P63,500,000 ,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각P74,200,000 ,P831,000,000 ,P9114,000,000
이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2008. 11. 27.20%
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학원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D1.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학원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3.D1
고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이 부담한다,D2D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P1150,000,000 ,P21,164,300,000 ,
에게 각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P3, P437,000,000 ,P5260,000,000 ,P63,500,000 ,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P74,200,000 ,P831,000,000 ,P9114,000,000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20%
원을 각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의 각내지갑 윜,1, 214,
픸증의내지내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3325, 2942,4,524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를 운씁하던 자 피고 학교법인학원 이하 피고.D2 ****,D1(‘D1
학원 이라 한다 은****를 운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또는경’) ****,D2****
윜연구소에 턬자한 자들이다.
나피고의 부인 소외 망는 사망 위인피고학원에 부산. (1)D2( )A2001. 5. 4.D1父
- 3 -
괈윕구 유지같은 동 임야같은 동 대같은 동 임야등727 ,13,977 ,218 ,256㎡㎡㎡㎡
합계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시가원의 가쵘가 있다고15,178 (‘’)5,000,000,000㎡
하면서 증여하씀는데 당시 위 토지의 공시지가는원 시가는,140,000,000 ,700,000,000
원 상당이었다.
피고학원은띜부터원 상당의 토지를 괰증묛았다는 내용의(2)D1A5,000,000,000
보도자료를 언띠사에 윜공하여 여러 묩송사앀 일간신문에서 이를 보도하씀고에게, A
감사패앀 명에 경씁학사 학위를 피고에게 감사패를 각 섘여하씀다,D2.
다 피고는****는 뚜뜷한 섘익사업을 운씁하지 않고 있어 턬자자들띜.D2 ****
부터 턬자괈을 유쵘하더라도 고액의 섘익을 창출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턬자괈이 계,
속 유쵘댘지 않으면 결국 턬자원리괈마윀도 지괉할 섘 없는 실윕이므띜 턬자자들에게
지속윁으띜 묰당괈과 원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년경부터, 2000
년경굌지 원고들과 소외에게****가 개묜하여 국내에 보괉시킨 원괈2003B****
보위픕 펀드에 자괈을 년간 턬자하면 원괈은 그대띜 보장해 주고 턬자괈에 대한 묰1,
당괈으띜 매월를 지괉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씀고 이에 원고들과는 피3~5%,B
고에게 각 아래 괰재 퍜앀 같이 괈원을 지괉 이하 이 사건 각 턬자괈 이라 한다 하D2(‘’)
씀다.
원고(1)P1
지괉일자지괉액
12000. 7. 14.원29,988,000
22002. 1. 3.원50,150,000
32002. 5. 2.원120,000,000
42003. 4. 16.원27,258,000
52003. 4. 18.원72,800,000
62003. 10. 30.원20,000,000
- 4 -
원고(2)P2
원고(3)P3
72003. 11. 14.원80,250,000
합계원400,446,000
지괉일자지괉액
12001. 11. 23.원700,000,000
22002. 1. 24.원220,000,000
32002. 2. 7.원100,000,000
42002. 2. 7.원100,000,000
52002. 2. 8.원100,000,000
62002. 2. 16.원150,000,000
72002. 4. 24.원50,000,000
82002. 8. 9.원60,000,000
92002. 8. 29.원35,000,000
102002. 8. 30.원20,000,000
112002. 10. 29.원70,000,000
122002. 12. 31.원68,000,000
132003. 5. 26.원190,000,000
142003. 5. 27.원10,000,000
152003. 5. 29.원30,000,000
162003. 8. 1.원30,000,000
172003. 8. 29.원30,000,000
182003. 9. 27.원50,000,000
192003. 10. 9.원30,000,000
202003. 11. 20.원100,000,000
212003. 11. 28.원300,000,000
222003. 11. 28.원180,000,000
합계원2,623,000,000
지괉일자지괉액
12001. 8. 4.원10,150,000
22001. 9. 5.원10,140,000
32001. 9. 6.원40,020,000
42002. 10. 11.원40,500,000
52002. 11. 15.원10,000,000
62003. 5. 23.원67,200,000
- 5 -
원고(4)P4
원고(5)P5
원고(6)P6
72003. 8. 14.원10,011,000
합계원188,021,000
지괉일자지괉액
12003. 11. 20.원140,000,000
지괉일자지괉액
12000. 12. 12.원60,000,000
22001. 1. 12.원60,000,000
32001. 2. 13.원30,000,000
42001. 2. 20.원30,000,000
52001. 3. 12.원30,000,000
62001. 4. 12.원30,000,000
72001. 6. 20.원20,000,000
82001. 6. 22.원10,000,000
92001. 8. 20.원30,000,000
102002. 4. 25.원28,000,000
112002. 6. 10.원10,000,000
122002. 6. 12.원20,000,000
132002. 7. 19.원30,000,000
142002. 10. 23.원30,000,000
152003. 1. 9.원30,000,000
162003. 4. 8.원30,000,000
172003. 4. 9.원30,000,000
182003. 4. 10.원95,000,000
192003. 4. 11.원75,000,000
합계원598,000,000
지괉일자지괉액
12002. 9. 10.원10,400,000
22003. 1. 7.원10,088,000
- 6 -
원고(7)P7
원고(8)P8
원고(9)P9
(10) B
합계원20,488,000
지괉일자지괉액
12002. 11. 22.원30,051,000
지괉일자지괉액
12001. 2. 23.원10,016,000
22001. 5. 8.원5,400,000
32001. 8. 9.원20,034,000
42001. 12. 21.원10,080,000
52002. 7. 5.원10,064,000
62002. 7. 5.원10,010,000
72003. 2. 14.원10,000,000
82003. 10. 27.원30,000,000
합계원105,604,000
지괉일자지괉액
12001. 10. 20.원50,000,000
22003. 4. 28.원100,000,000
32003. 4. 28.원128,000,000
42003. 10. 17.원4,000,000
합계원282,000,000
지괉일자지괉액
12000. 7. 12.원21,065,000
22001. 3. 7.원3,034,000
32001. 8. 1.원10,010,000
42002. 3. 7.원5,200,000
- 7 -
라 원고은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섘묛았다.P3 BD2.
마 피고는 위 다항 괰재 사실과 관뜨하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D2
묘 사괰 등으띜 공소윜괰댘어 징역 년픕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5,
대법원선고도판결(2008. 2. 15.2007 1067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D2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피고이 원고들을 괰망하여 원고들띜부터 이 사건 각 턬자괈을 교부묛,D2
아 편취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픔으므띜 피고에게 원고은원 원D2P1 150,000,000 ,
고는원 원고는 각원 원고는원P2 1,164,300,000 ,P3, P437,000,000 ,P5 260,000,000 ,
원고은원 원고은원 원고은원 원고는P63,500,000 ,P74,200,000 ,P831,000,000 ,P9
원 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의 일부114,000,000
청구띜서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괰망하여 이 사건 각 턬자괈을 지괉묛,D2
음으띜써 원고들에게 위 괰초사실 각 퍜 괰재 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불법
행위를 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각 턬자,D2
괈 중 일부띜서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P1150,000,000 ,P21,164,300,000 ,P3,
52002. 6. 14.원5,500,000
62002. 7. 10.원5,500,000
72002. 12. 30.원10,094,000
82003. 1. 17.원20,194,000
92003. 6. 30.원10,340,000
합계원90,937,000
- 8 -
에게 각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P437,000,000 ,P5260,000,000 ,P63,500,000 ,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이에P74,200,000 ,P831,000,000 ,P9114,000,000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
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2008. 11. 27.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D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첫 해에 월다음해에 월그 다음해에D2 ,7%,6%,
월를 묰당하는 등 약원 상당을 묘하하씀다고 주장한다5%2,800,000,000.
원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이 피고P3,331P3D2
으띜부터부터사이에 합계원 윕도를 지괉묛은2002. 12. 20.2003. 10. 22.40,000,000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원고이 구하는 괈원인원과 피고의 지괉액,P337,000,000D2
약원을 합쳐도 원고의 이 사건 턬자괈원에 미쵘지 못하고40,000,000P3188,021,000,
달리 피고이 원고에게 위원을 넘는 괈원을 지괉하씀음을 인윕할 증D2P340,000,000
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항변은 이유 없다D2P3.
나뤸지 원고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의 괰재만으띜는 피고이 위,326D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턬자괈 이상의 괈원을 묰당괈으띜 지괉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나뤸지 원고들에 대한 위,D2
항변도 이유 없다.
피고학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D1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피고학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원 윕도에 불과하다는,D1700,000,000
- 9 -
것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음에도****를 핍보하괰 위하여 일간신문 묩송국에 피****,
고의 부 망으띜부터원의 가쵘가 있는 토지를 증여묛았다는 내용D2A5,000,000,000
의 보도자료를 윜공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재뜥을 믿게 댘었으며,D2,
피고학원의 교섘인는 피고과 공모하여윕보시스템이란 회사를 함께 설립D1ED2ZZ
하여 운씁하면서 피고의 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씀는묔 이는 피고학원이 피고D2,D1
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묩조한 것에 해당하거나 그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에D2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댘어 피고학원은 피고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D1D2
해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우선 피고학원이나 그 소속 교섘인가 피고의 사괰행위를 알고 있었거나D1ED2
알 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위 인윕,,
사실 묏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망이 이 사건 토지의61, 2,1A
가쵘가원 상당이라고 하면서 괰증하씀고는 피고에게윕보시스5,000,000,000, ED2ZZ
템 사업자등띝증을 뵌뜤주었으나 피고의 사괰범행을 알았다거나 가담하씀음을 인D2
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불괰소처분 부산지묩검찰청픕윜픸 을 묛은 사실(200823756 )
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므띜 원고들의 피고학원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D1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D2,
학원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D1
다.
- 10 -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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