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 1심2008-05-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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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7민사부 2007가합2131 민사 사건(2008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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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다른 사람들의 제안에 따라 OO지역의 피고 은행 지점에서 액면금 2억 5천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 은행 직원인 피고인A의 계좌에 입금했다.
  • 당시 피고 은행 차장인 피고인B 등은 타행 발행 수표가 다음 날 오후에야 인출되므로 오전 중에 돈을 받지 못하면 사고신고를 해 인출을 막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 하지만 피고 은행의 내부 규정에는 사고 발생 우려가 없으면 책임자의 결제를 받아 당일에도 돈을 인출해 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 피고 은행 측은 이 예외 조항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결국 입금 당일 오후에 수표 금액이 바로 인출되어 버렸다.
  • 원고는 다음 날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자 수표 지급을 정지하려 했으나 이미 인출된 뒤였고, 피고인B는 나중에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 직원들이 예외적인 수표 인출 규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은행 직원이 중요한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원고 역시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은행 직원은 은행 업무와 관련해 수표 지급 시기 등의 안내를 담당하므로, 그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피고 은행이 직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피고 은행 직원은 수표가 다음 날 오후에야 인출된다고 안내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당일 인출이 가능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안심시켰다.
  • 이러한 설명 누락과 안심시키는 행위는 원고가 수표를 안전하게 입금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다만 피고인B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해 준 확인서만으로는 피고 은행이 직접 돈을 갚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 역시 의심스러운 거래 제안에 응하면서 스스로 위험을 방지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은행의 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핵심 정리

은행 거래에서 직원이 중요한 예외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은행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본인 스스로도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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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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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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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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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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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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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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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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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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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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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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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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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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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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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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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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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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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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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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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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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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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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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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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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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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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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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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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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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88·청주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지인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매수하자, 원고가 장물인 줄 알면서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매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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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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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131 손해배상(기) 원 고**** (70 -1) 피 ****** 변 론 종 결2008. 3. 6. 판 결 선 고2008.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14.부터 2008. 5. 2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 2 -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소외 ****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이 부분은 조정이 성립되어 분리종결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음),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9. 13. 소외 ****, ****으로부터 ‘소외 ****의 계좌에 금 250,000,000원을 하루 동안만 입금시켜주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수수료 금 10,000,000원을 더한 금 26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나. 당시 위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은행에 입금되는 경우 다음 날 오후 3시경 교환소 추심결제가 종료된 후에야 인출할 수 있으니 오전 중에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여 위 금원 인출을 막으면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 은행의 **** 차장이었던 소외 ****은 위 소외인 들과 함께 이를 원고에게 확인시켜 주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 ‘예금업무지침’ 제 21조 단서에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책임자)의 결제를 받은 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단서규정’이라 한다)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 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금일 다음날 이전에도 입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 3 - 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은행 발행의 액면금 250,000,000원 자기앞수표 1장(****, 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을 발행받아 피고 ****에 서 피고의 직원인 소외 ****에게 입금을 의뢰하여 위 자기앞수표를 위 ****의 피고 계 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은 원고에게 자신 명의로 된 금 250,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을 건네주었다. 라. 원고는 다음날 위 소외인들이 약속대로 금 2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자기앞수표의 지급을 중지시키고자 하였으나 위 자기앞수표 입금액은 입금일 오후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에서 인출되어 버린 후였다. 마. 원고가 2005. 9. 15. ****을 찾아가 항의하자, ****은 원고에게 위 금 250,000,000원을 2005.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9. 13. ****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금 250,000,000원을 2005. 9. 14.까지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는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당행 우리은행 ****에서 원 고로부터 금 250,000,000원을 2005. 9. 14.까지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당행사정으로 2005. 9. 30.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확인서는 백지에 수기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피고의 일정 한 양식에 따른 정형적인 문서가 아니고, 보관인 표시 옆에 **** 개인의 이름으로 서 - 4 - 명이 되어 있을 뿐 피고의 차장이라는 표시나 피고의 대리인 자격의 표시가 없고, 피 고의 차장 직인 등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문서만으로는 ****이 피고를 대리하 여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금원 반환을 약 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과 소외 ****가 2005. 9. 13. 이 사건 자기앞수 표 입금 당시 원고에게 ‘타행 자기앞수표를 입금시키면 그 입금액은 다음날 오후 3시 이후에 찾을 수 있다’고 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금일 다음날 이 전에도 입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 는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자기앞수표금을 사고 신고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입금하게 하여 위 금원만큼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는 ****과 ****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 장한다. (2) 소외 ****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위 ****가 위 자기앞수표 입금을 의뢰받을 당시 그 입금의뢰인에게 단서규정 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단서규정은 예외 적인 경우임에 비추어 볼 때, 은행 직원으로서는 수표입금 의뢰인이 돈을 당일에 찾을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거나 그 입금액이 다음날 오후 3시 이전에 출금되어서는 안된다 고 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언제나 위 단서규정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입금 당시 원고 등이 위 ****에게 위 - 5 - 와 같이 특별히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 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은 위와 같이 소외 ****, ****에게 가담하여, 원고가 다음날 오후 3시 이 전에는 인출될 수 없다고 믿고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여 대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위 단서규정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음날 오후 3시 이전에는 인출될 수 없다고 확인시켜주어 원고로 하여금 위 자기앞수표를 입금하게 하 여 위 수표 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의 위 단서규정 불고지 및 확 인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용자책임에 있어 피용자가 제3자 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사무집행행위는 본래 업무의 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 다 할지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유사하 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피 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의 위 행위는 피고의 자기앞수표 지급시기와 관련된 안내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차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 그 직무범위 내 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의 사용 자로서 피용자인 ****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 입금 당시 ****의 위 확인 행 위가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 - 6 - 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단서규정 불고지 및 확인행위가 은행의 업무 범 위 밖에 있는 사금융 알선행위에 수반하여 이루어졌고, 그 사금융의 내용도 비정상적 인 고율의 거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은 피고의 일반직원이 아닌 임 원급 직원으로서 은행의 통상업무인 수표 입출금에 관한 안내를 해준 것이고 원고가 이를 믿고 위 수표 입금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의 위 피고 자기앞수표 처리에 관한 설명 행위까지 피고의 사무집행범위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 당시 ****이 소외 ****, ****과 함께 차 용금 250,000,000원에 대한 단 하루 차용에 연 1,460%에 해당하는 금 10,000,000원이 라는 고율의 이자약정이 된 비정상적인 사금융 알선을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차장 명 의로 된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금융 알선행위와 사금융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현금보관증 등 제공행위는 실제로 은행의 영업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의 위 사금융 알선에 수반된 위 확인행위 등이 피고의 차장의 정상적인 업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나아가 ****이 아닌 다른 은행 직원들에게 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 표의 인출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문의하여 보았더라면 위 단서규정에 대하여 알 수 있 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 7 - 보여지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 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그 배상액을 정 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가 위 자기앞수표의 입금에 이르게 된 목적과 경위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50%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50% 부분 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의 50%인 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발생일인 2005. 9. 1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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