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A는 2002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비등기 신용상무로 원고의 여유자금 운영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 B는 2000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비등기 상임이사로 피고 A를 관리·감독했다.
산림조합법 시행령은 원고가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을 채권형에 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2005년 2월 25일 원고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주식 가격 변동에 연계해 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이 사건 상품)을 매입했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기준가격의 40%) 이상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고, 피고 A는 판매사 직원으로부터 '채권형으로 인식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내부 결재 과정에서 이를 채권형 주가연계증권으로 보고했다.
매입 후 상품 평가금액은 2005년 말 66억 원대, 2006년 말 67억 원대, 2007년 4월 59억 원대로 계속 하락했고, 원고는 만기인 2008년 2월 28일에 6억 9,894만 원만 상환받아 결국 6억 1,053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2005년 4월 중앙회 지회의 수시감사에서 이 매입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수익 실현 기회를 살펴 적기에 상환하도록 지시하고 처분을 유예했으며, 2008년 4월 징계변상위원회는 피고 A에게 감봉 2월과 1억 5,026만 원의 변상, 피고 B에게 견책과 9,015만 원의 변상을 의결했고 이는 확정됐다.
한편 피고들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여유자금으로 상품을 매입해 수익을 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에게 약 12억 5,8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한 사실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이 피고들(전 신용상무와 상임이사)을 상대로 여유자금 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피고들이 산림조합법상 채권형 수익증권만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해 원고에게 약 6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청구 중 약 9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들이 산림조합법 시행령이 채권형 수익증권만 매입하도록 정한 규정을 어기고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한 것은 여유자금 운영 업무를 맡은 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 상품은 주식형·채권형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이어서 채권형으로 볼 수 없고, 기초자산이 크게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채권형처럼 안전한 상품이 아니었다.
피고 A는 판매사 직원의 설명만 믿고 상품의 실제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채권형으로 보고해 매입을 진행했고, 피고 B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다만 법원은 원고 조합 자체도 감사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유예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고, 피고들이 그동안 원고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게 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액 중 약 9,01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령이 허용하지 않은 상품에 조합의 여유자금을 투자해 손실을 본 경우,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조합 측의 관리 소홀과 그간의 수익 실적 등을 함께 따져 책임 비율을 제한했는데, 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모두 고려한다는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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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1 2
판 결
사
건
가합
손해배상 기
2008 3623
( )
원
고
조합
○○○○ ○○****대표자 조합장 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담당변호사 **** **** ****
,
,
피
고
김
1.
(57****-1)
○○
****
정
2.
(47****-1)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09. 12. 2.
판 결 선 고
2009. 12. 23.
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1.
90,157,950
2008. 3. 1.
2009. 12. 23.
- 2 -
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
20%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4/5
,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1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430,000,000
2008. 3. 1.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
5%,
20%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인정사실
1.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
(1)
,
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
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
,
도모함을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
피고 김 은
경부터
까지 원고의 비등기 신용상무로 근무
(2)
2002. 3.
2006. 9. 4.
○○
하면서 원고의 여유자금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정 은
부터
,
2000. 7. 20.
●●
까지 원고의 비등기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김 을 관리 감독하였
2005. 10. 8.
○○
.
- 3 -
다.
나
상품의 매입. ***
원고는
법
법률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
(2005. 7. 21.
7606
,
)
○○○○
제 조 제 항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56
1 ,
(2005. 5. 2.
18819
○○○○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 11
2
수익증권의 경우 채권형에 한하여만 매입할 수 있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위탁회
.
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이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는 간접투자기구의 편입자산의 비율
,
과 형태에 따라 분류된다
.
피고들은
원고의 여유자금 억 원으로
****가 판매
(2)
2005. 2. 25.
13
○○○○
하는 회
상품 이하 이 사건 상품 이라 한다 을 매입하였다
176 ***
(
'
‘
)
.
이 사건 상품은 구 증권거래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2005. 3. 31.
7428
)
제 조 제 항 제 호 증권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2
1
9 ,
(2005. 3. 8.
18736
의 것 제 조의 제 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기초자산인 전자 보통주
보
) 2
3 7
,
**
, **
통주
보통주의 가격변동 등에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이고,
*** ◇◇
손익구조가 복잡하여 주식형 또는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
이 사건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
예치기간인
부터
까지 개월 단위로 번의 중도상환 기
2005. 2. 28.
2008. 2. 28.
6
5
①
회를 제공하여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가 기준가격의
이상일 경우
개
80%
5%(6
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의 수익과 원금을 의무적으), 10%(12 ), 15%(18 ), 20%(24 ), 25%(30 )
로 상환한다 의무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자동연장된다
.
.
만기상환하는 경우 만기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가 모두 기준가격의
이상일
,
80%
②
- 4 -
경우
의 수익과 원금을 상환하되 기초자산 중 하나 혹은 모두의 만기평가일의 종
30%
,
가가 기준가격의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80%
.
세 종목의 기초자산 모두 발행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기준가격의
이하로
)
40%
i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을 상환한다
.
세 종목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발행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한번이라도
)
ii
기준가격의
이상 장중가 포함 하락한 적이 있으면 원금 원금상환율 기초자산
40%
(
)
, ‘
×
(
중 만기평가가격 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의 비율 을 상환한다
/
)’
.
따라서 이 사건 상품은 세 종목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발행일부터 만기
,
③
평가일까지 한번이라도 기준가격의
이상 장중가 포함 하락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40%
(
)
발생할 수 있다
.
그런데 피고 김 은 이 사건 상품의 매입 당시
****의
지
(5)
○○
◇◇◇◇
○○○
점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과는 구별되는 주가연계증권으로서 주
‘
식편입비율에 따라 구분할 경우 주식형이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없다 주로
등급
.
AAA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실현하면서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므로 채권형으로 인식되는 상품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다 그리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내부결재 과
’
.
정에서 이 사건 상품을 채권형 주가연계증권 이라고 보고하였다
‘
’
.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상품의 평가금액은
년 말 억
만 원
년
(6)
2005
12 6,600
, 2006
말 억
만 원
억
만 원으로 계속 하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6 7,200
, 2007. 4. 17. 5 9,700
.
상품을 만기 전에 조기상환받지 못하고 만기인
원을 상환받았
2008. 2. 28. 698,947,000
다 그 결과 원고는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601,053,000
.
다 감사 및 피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등.
- 5 -
****는
원고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하
(1)
2005. 4. 26. ○○○○
였는데 원고가 여유자금으로 이 사건 상품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 및
,
○○○○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월 단위
11
2
.
6
○○○○또는 만기시 수익 실현의 기회를 살펴 적기에 상환하도록 지시하고 그 처분을 유예하였다.
조합징계변상위원회는
경 피고 김 에 대하여 감봉 월과
(2)
2008. 4. 11.
2
○○
원의 변상을 구하는 징계 변상의결을 피고 정 에 대하여 견책 상당의
150,263,500
·
,
●●
징계와
원의 변상을 구하는 징계 변상의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 정 이
90,158,100
·
.
●●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반려되어 위 의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도 원고의 여유자금으로
부
(3)
2003. 4. 10.
터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품을 매입하여 합계
원의 수익2004. 12. 7.
***
111,730,094
을 얻었다 이에 대하여
****는
년부터
년까지 회의
.
2003
2004
1
○○○○
정기감사와 회의 수시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여유자금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6
제출받았으나 지적을 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
,
.
한편 피고들은
년부터
년까지 원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원고에게
(4)
,
2002
2006
약 억
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하였다 12 5,8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
]
,
1 ,
2 ,
3 ,
4 ,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5 ,
6
1
4,
7
1, 2, 3,
8 ,
9 ,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10
1, 2, 3,
11
1, 2,
12
1, 2,
13 ,
14
의 내지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1
4,
15
1, 2,
1 ,
2 ,
3 ,
4 ,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
5 ,
6 ,
7 ,
8 ,
9 ,
10 ,
11
- 6 -
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
12 ,
13 ,
14 ,
15
,
감독원
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이 사건 상품의 매입 당시
법 제 조는 조합의 업무상의 여유자금은 다음
56
“
○○○○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호로 국채 공채 또는 대통령
.”
, 2
“ ·
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을 들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은
”
.
11
2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
“
56
1
2
"
"
가증권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 호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
.”
, 4
“
하는 수익증권 채권형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
그런데 이 사건 상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기초자산인 전자
**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의 가격변동 등에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
, **
,
***
◇◇
계증권으로서 채권형 수익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들은 원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법 및
법 시행
○○○○
○○○○
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주의를 기울여 채권형 수익증권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위반하여 이 사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
.
,
은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601,053,000
것이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귀책사유 유무 등
(1)
- 7 -
가 피고들의 주장
( )피고들은
이 사건 상품 매입 당시
****
지점 직원의 설명에 따
◇◇◇◇
○○○
라 이 사건 상품을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알고 내부 결재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상품을
,
매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매입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여유자금으로
.
,
***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중앙회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적이
○○○○
없었다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상품이 채권형 수익증권이 아니라는 알지 못한 점에 대
.
한 과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내부 결재를 거쳐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을 매입
.
,
하게 하고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상
, ***
품 매입에 대하여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이 사건 상품매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나 판단
( )피고들이 이 사건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여 의문이
‘
’
,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앙회 등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
○○○○
상품이 채권형 수익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상품을 판
,
매한
****
지점의 직원들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상품을
◇◇◇◇
○○○
매입하였으므로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
,
였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피고 김 이 원고의 여유자금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정 이 원고,
,
○○
●●
의 상임이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품 매입이
법 및
,
○○○○
○○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없다 단순히 피고들이 이 사건 상품 매입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정이.
- 8 -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
.
두 이유 없다
.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면책 여부
(2)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여유자금 억 원으로 이 사건 상품에 매입한 것은 경영
,
13
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임무위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
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령에 위
,
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
2005. 7. 15.
2004 34929
).
피고들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
법 및
법 시행령을 위반한 이상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품 매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억
만
4 3,000
원의 배상을 구한다
.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 매입은 그 이전부터 행해져 왔고
중
***
○○○○
앙회 충청북도지회의 정기 또는 수시감사 당시 보고가 되었으므로 정기 또는 수시감
,
사 등을 통하여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9 -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손해배상
,
책임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
.
,
의 감독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저지른 부정행위라기보다는 다만 원고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책임자 또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동안 피고들의
상품 매입
.
***
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취득한 이익도 있었던 점 피고들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는
,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15%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상품 매입 후 개월이 지난
조기상환받았다면 그
(1)
,
6
2005. 4. 6.
손해액이 약 억 원에 불과하였을 것이므로 위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
2
,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상품은 개월마다 중간평가를 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6
조기상환을 받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에 상환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본
.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품에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가 만기에 상환을 받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원고 조합에 약 억
만
(2)
,
12 5,800
원의 수익을 얻게 하였고 이 사건 상품 매입 전에
상품을 매입하여
,
***
111,729,000
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
,
장한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
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
- 10 -
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7. 11. 16.
다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별도의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원고에게 이득을 얻
2005 3229
).
게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품 매입과 별개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
,
이므로 손익상계를 허용할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소결론.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조합에
원
원
및 이에 대
,
90,157,950 (601,053,000 × 15%)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2008. 3. 1.
2009. 12. 23.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민법이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5%,
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
.
결론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재판장
판사
전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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