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 2심2009-05-08 선고검수완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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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1년 회사에 입사해 1999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한 인물로, 회사의 건설회계부문에서 근무하며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1999년 1월부터 2월 사이, 회사 회장과 대표이사 등의 지시로 부채비율을 500% 미만으로 낮추고 배당률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분식결산이 이루어졌고, 피고도 여기에 가담하였다.
  • 분식 결과 실제로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는데도, 자산을 수조 원대 허위로 늘리고 부채를 수조 원대 허위로 줄여 마치 부채비율이 587%에 불과한 것처럼 재무제표가 조작되었다.
  • 회계법인이 이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1999년 3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공시되었다.
  • 원고는 이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1999년 4월에 회사채를 1,211억 원어치, 5월에 2,226억 원어치 매입하였다.
  • 이후 회사가 환매연기조치를 하면서 원고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회사채를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등 손해를 입었고, 피고에게 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회사의 분식회계에 가담해 부채비율을 실제보다 낮추고 이익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였고, 원고는 그 재무제표를 신뢰해 1999년 4월과 5월에 걸쳐 회사채를 대규모로 매입하였다. 이후 회사가 부실화되면서 원고가 손해를 입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회사의 분식회계에 직접 가담하여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는 건설회계부문 책임자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공사매출액을 허위로 늘리고 손실충당금을 줄이는 등의 조작을 하도록 한 점이 확인되었다.
  • 원고가 공시된 허위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회사채를 매입한 것과 피고의 분식회계 가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피고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1억 9,0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 이자는 2000년 1월 29일부터 2009년 5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를 붙이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그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투자 손해의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를 신중하게 따진 결과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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