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지인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매수하자, 원고가 장물인 줄 알면서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매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나988 민사 사건(2015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지인이던 사람이 2011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경까지 원고 집 드레스룸 서랍 등에서 샤넬 펜던트, 루이쓰리 목걸이 등 귀금속 23점(시가 합계 3억 6,051만 원)을 14회에 걸쳐 꺼내 가 훔쳤다.
- 그 지인은 2011년 8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8회에 걸쳐 훔친 귀금속 중 일부를 피고가 운영하는 귀금속거래소에 팔고 모두 12,664,430원을 받았다.
- 그 지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2012년 2월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해 5월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넘겼고 검찰은 2014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원고가 항고했지만 2015년 2월 항고기각 결정이 났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장물임을 알면서 또는 귀금속 매매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매수해 절도범의 행위를 도왔다며, 피고가 매수한 귀금속 가액 상당인 7,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지인이 원고 집에서 귀금속 23점(시가 합계 3억 6,051만 원)을 훔쳐 피고가 운영하는 귀금속거래소에 8회에 걸쳐 팔았고, 원고는 피고가 장물임을 알면서 또는 귀금속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매수해 절도범의 행위를 도왔다며 피고가 매수한 귀금속 가액 상당 7,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매수할 당시 장물임을 알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먼저 "타인이 훔친 장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절도범과 짜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독립된 행위이고, 장물을 취득할 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해 회복을 어렵게 만든 것이므로 절도범의 불법행위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확인했다.
- 그러나 피고가 매수할 당시 장물임을 알았는지, 또는 귀금속업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 법원은 원고의 지인이 피고 가게에 귀금속을 팔 때 "돈 대신 받은 물건들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가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사실, 그 지인이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를 빠뜨린 사실, 나중에 피고에게 "경찰이 갈 것이다"는 취지로 겁을 준 사실은 인정했다.
- 하지만 이런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장물임을 알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장물을 산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이 장물인 줄 알았거나 귀금속업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판매자가 수상한 말을 했고 나중에 협박까지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수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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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보관을 의뢰받고도 보관 사실을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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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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