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공급료를 받지 못하자 거래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 피켓 시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5760 민사 사건(2015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3월경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없이 선박 임가공업을 하는 피고와 일용직 근로자 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숙련공은 피고가 하루 190,000원을, 초보공은 피고가 하루 120,000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30,000원을 주기로 했다.
- 원고는 2013년 3월과 4월에 걸쳐 계약대로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소개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2013년 5월 16일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 사무소 앞에서 '악덕 임금 체불기업', '대덕은 밀린 임금 지불하라' 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 원고는 이 시위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4년 5월 23일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개료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 21,776,34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없이 피고와 일용직 근로자 공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공급했으나 공급료를 받지 못하자 피고의 거래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 피켓 시위를 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급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허가 없는 공급계약은 무효이고 원고가 지출했다는 비용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 700,000원을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법원 판례(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는 허가 없는 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사이의 근로자공급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원고가 허가 없이 피고와 맺은 이 사건 계약은 근로자공급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도 허가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계약에 기한 소개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원고는 계약이 무효라도 근로자 공급을 위해 인건비·숙소비·식대·건강검진비 등으로 17,500,000원을 지출했으니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그 돈을 지출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 설령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자신의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해 쓴 돈일 뿐 피고가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반면 원고의 시위로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분명하므로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 시위의 내용·방법·장소·횟수·기간, 시위 이후 원고의 태도,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허가 없이 근로자를 공급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근거로 소개료나 부당이득을 청구해도 법원은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의 거래처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