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760울산지방법원 2심2015-04-22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공급료를 받지 못하자 거래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 피켓 시위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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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5760 민사 사건(2015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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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3월경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없이 선박 임가공업을 하는 피고와 일용직 근로자 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숙련공은 피고가 하루 190,000원을, 초보공은 피고가 하루 120,000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30,000원을 주기로 했다.
  • 원고는 2013년 3월과 4월에 걸쳐 계약대로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소개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2013년 5월 16일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 사무소 앞에서 '악덕 임금 체불기업', '대덕은 밀린 임금 지불하라' 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 원고는 이 시위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4년 5월 23일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개료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 21,776,34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없이 피고와 일용직 근로자 공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공급했으나 공급료를 받지 못하자 피고의 거래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 피켓 시위를 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급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허가 없는 공급계약은 무효이고 원고가 지출했다는 비용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 700,000원을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법원 판례(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는 허가 없는 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사이의 근로자공급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원고가 허가 없이 피고와 맺은 이 사건 계약은 근로자공급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도 허가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계약에 기한 소개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원고는 계약이 무효라도 근로자 공급을 위해 인건비·숙소비·식대·건강검진비 등으로 17,500,000원을 지출했으니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그 돈을 지출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 설령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자신의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해 쓴 돈일 뿐 피고가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반면 원고의 시위로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분명하므로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 시위의 내용·방법·장소·횟수·기간, 시위 이후 원고의 태도,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허가 없이 근로자를 공급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근거로 소개료나 부당이득을 청구해도 법원은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의 거래처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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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본소임괈2014 5760() 나묘소임괈2014 5777()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 A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미윕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본소가단2014. 8. 1.201330379(), 2014 묘소 판결4704() 변 띠 종 결2015. 3. 18. 판 결 선 고2015. 4. 22.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묏 묘소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본소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1,776,340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주위윁으띜는 위 괈원을 근띜자공20%(, 괉계약에 괰한 섘섘료띜 그 지괉을 구하고 씈뵄윁으띜는 위 괈원 중원을,17,500,000 근띜자공괉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띜 그 묘하을 구한다).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50,000,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본소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1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17,500,000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윜 심은 이 사건 본소의20%( 1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씈뵄윁 청구에 대하여만 다턬고 있으므띜 본, 소에 관한 부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씈뵄윁 청구부분에 한윕댜다). 묘소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 1, 구를 괰각한다 윜 심은 이 사건 묘소 청구 중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뤸지 손( 1 해묰상청구 묏 부당이득묘하청구를 괰각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 불복하여 항소, 하씀으므띜 묘소에 관한 부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부분에 한윕댜다). - 3 - 괰초사실1. 가 원고는경이라는 상픸띜 선묕임가공업 등을 하는 피고앀 사이에 피고.2013. 3. C 에게 일용직 근띜자를 공괉하댘 섙뜨 근띜자의 경우 피고가 인당원의 일당,1120,000 을 해당 근띜자에게 직윑 지괉하고 뵄섙뜨 근띜자의 경우 피고가인당원의,190,000 일당을 해당 근띜자에게 직윑 지괉하고 원고에게는 섘섘료띜원을 지괉하괰띜30,000 약윕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고 한다 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에 피고에게 일용직 근띜자를 공괉하씀.,2013. 3., 4. 는데 피고가 그에 대한 섘섘료를 지괉하지 아니하자피고의 거래상대묩, 2013. 5. 16. 인 **** 사무소에서 악덕 임괈 체불괰업 ****은 묀린 임괈 지불하‘ 라 대우는 노동자들 강윜해고시킨 ****을 처벌하라 ****만 믿고 일,. 했는데 임괈체불 웬말이냐 ****은 임괈지불하라 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 위 이하 이 사건 시위 라고 한다 를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위띜 인하여 피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범죄사실띜 괰소댘. 어이 법원고윕픸띜 벌괈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았고2014. 5. 23.2014247700,000,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1,15()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2. 직업안윕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묛지 아니한 근띜자공괉331 사업자가 공괉을 묛는 자앀 체결한 공괉계약을 유효띜 본다면 근띜괰준법 윜 조에서9 - 4 - 괈지하는 씁리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댘고 직업안윕법에서 무허가 근띜자공괉사업을 괈지하는 취지에도 묘하는 결과가 댘므띜, 직업안윕법에 위묘댜 무허가 근띜자공괉사업자앀 공괉을 묛는 자 사이에 체결한 근띜 자공괉계약은 효뜥이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4. 6. 25.2002 56130, 56147).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약윕은 원고가 일용직 근띜자들의 용, 역을 피고에게 공괉하고 그 대가띜 일윕 섘섘료를 묛는 내용으띜서 근띜자공괉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자신이 근띜자공괉사업허가를 묛지 않은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약윕은 직업안윕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무효이다331. 원고는 이 사건 약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약윕의 내용에 따라 피, 고에게 일용직 근띜자를 공괉하괰 위하여 인건뵄 섙소뵄 식대 건강검진뵄 등으띜 총,,, 원 상당의 뵄용을 지출하씀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뵄용 상당의 이17,500,000, 득을 얻은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고,17,500,000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윕에 따른 뵄용으4, 5 띜원을 지출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17,500,000,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뵄용을 지출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무허가 근띜자공괉사업을 하괰 위하여 지출한 뵄용일 뿐 이띜 인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3. 원고의 이 사건 시위띜 인하여 피고의 명씈가 훼손댘고 피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 - 5 - 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원고는 이를 괈위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시위의 내용 퍜프묩법과 장소 횟섘앀 괰간 묏 이 사건 시위 이후의 원고의 태도 등을,, 고뜤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시위에 이르게 댜 경위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 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를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700,000.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위 인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본소 묏 묘소에 대한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1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본소 묏 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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