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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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0705 민사 사건(201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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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원고는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약 3,091톤을 1kg당 1,4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음.
  • 2008년 12월, 피고 농협이 보관하던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육계 일부가 소실됨.
  • 원고는 소실된 육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피고 농협은 화재보험금 일부만 원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피고 농협 직원이 보험금 액수를 속이고 일부만 지급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대상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 직원의 기망이나 횡령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 농협이 보험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피고 직원이 보험금 액수를 속이고 일부만 지급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대상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피고 직원의 기망이나 횡령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직원이 보험금 액수를 원고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구체적으로 기망 행위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함.
  • 피고 직원과 원고 사이에 보험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할 법적 관계가 없으므로 횡령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 피고 농협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됨.
  • 매매계약은 육계의 종류와 수량만 정한 종류채무로, 원고가 출고 요청 및 승인을 해야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데, 원고가 일부 육계에 대해 출고 요청을 하지 않아 대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화재로 소실된 육계에 대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피고 농협과 직원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측에 불법 행위나 부당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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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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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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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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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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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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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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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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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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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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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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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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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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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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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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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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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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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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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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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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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78480·수원지방법원·201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목표 분양율을 달성하지 못해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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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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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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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70882·의정부지방법원·2024-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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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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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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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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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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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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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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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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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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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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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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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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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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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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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3936·수원지방법원·2024-09-26·1심·기각

원고가 피고1과 배추 밭떼기 계약을 맺고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2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 차량을 피고1의 다른 배추밭 진입로에 3일간 세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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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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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주식회사 길성그린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휴) 【피 고】 【변론종결】2012. 3.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7,033,7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냉동가금육 등을 유통하는 회사이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는 매년 정부를 대신하여 농축산물을 수매한 후 이를 대량으로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1은 피고 농협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08. 8. 27.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농협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할 냉동육계 물량의 합계를 3,091,331kg으로 하되 최종 인수물량은 실재고 인수량에 의하고, 매매대금은 1kg당 1,400원으로 계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농협은 창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매한 냉동육계 등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원고가 피고 농협에 냉동육계를 인수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창고업자에게 해당 육계의 반출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냉동육계를 인도하였다. 라. 그런데 2008. 12. 5. 피고 농협이 냉동육계를 보관하던 창고 중 하나인 이천시에 있는 ‘로지스올’ 냉동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냉동육계가 소실되었다. 마. 당시 소실된 육계 중 58,123.9kg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8. 8. 28.자로 피고 농협에 “귀사에 냉동 보관된 육계 물량 중 일부 아래와 같은 품목을 주식회사 네베로(이하 네베로라 한다) 앞으로 화주이체해 줄 것을 협조 바랍니다, 화주이체일 2008. 8. 28., 인수업체 네베로”라고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 농협의 축산유통부장은 피고 농협 충남지역본부장에 대하여 원고가 화주이체를 요청한 위 물량은 ‘원구매자인 원고에서 2008. 8. 28.자로 네베로로 화주이체신청 물량이다’라는 내용의 출고지시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 등 매수인이 피고 농협측에 출고요청을 한 직후에 냉동육계를 창고에서 곧바로 반출해 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와는 달리, 화주이체라고 하는 것은 원고 등 매수인이 창고에 냉동육계를 그대로 보관해 둔 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가 피고 농협측에 출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출고요청자를 변경하는 것이다. 사. 피고 농협은 2009. 4. 21.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육계 중 원고가 발송한 위 2008. 8. 28.자 공문에 기재된 육계 58,123.9kg에 관하여 1kg당 보상단가를 2,05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보상금 119,153,995원(= 58,123.9kg × 2,050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농협에 2008. 8. 26.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3.까지는 모두 4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원고가 피고 농협에 2008. 12. 26. 2,000만 원, 2009. 1. 20.과 2009. 1. 21.에 걸쳐 23,034,262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 농협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모두 4,323,034,2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6, 7,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12. 23.까지 피고 농협에게 매매대금 4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육계 물량에서 창고부족분과 화재로 소실된 물량을 제외하면 원고가 피고 농협에 추가로 지급할 돈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 1이 원고에게 피고 농협이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물량에 대하여 1kg당 2,400원의 화재보험금을 신청하여 두었으니 위 소실된 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화재보험금으로 정산하여 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농협에 2008. 12. 26. 200,000,000원을, 2009. 1. 20. 및 2009. 1. 21.에 걸쳐 23,034,262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여 매매대금으로 모두 4,323,034,262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물량인 3,091,331kg에서 창고부족분으로서 인수 물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3,276.7kg을 제외하고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육계를 포함한 육계 3,088,054.3kg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육계에 대하여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농협이 지급받은 화재보험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농협이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육계 모두 132,866.7kg에 관하여 1kg당 2,455원으로 산정한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육계 물량이 120,371.4kg에 불과하고, 그 중 58,123.9kg에 대하여 kg당 2,050원으로 산정한 보상금만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62,247.5kg에 대하여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 농협이 수령한 화재보험금 중 일부인 119,153,995원만을 지급하였다. (3) 피고 1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 내지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①원고가 전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육계 74,742.8kg(=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육계 132,866.7kg - 원고가 일부 보상받은 육계 58,123.9kg)에 대하여 1kg당 2,455원으로 계산한 보상금 183,493,574원(= 74,742.8kg × 2,455원)과 ②원고가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은 58,123.9kg에 대하여 1kg당 405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1kg당 보상금 2,455원 -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kg당 보상금 2,050원)으로 계산한 보상금 차액 23,540,179원(= 58,123.9kg × 405원, 원 미만 버림)의 합계 207,033,753원(= 183,493,574원 + 23,540,179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농협은 피고 1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액 207,033,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1의 기망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농협이 실제 수령한 보험금 액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에 속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 농협이 제3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수령한 보험금 액수를 피고 농협의 매매계약 상대방에 불과한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 1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1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고 1이 원고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원고가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1의 횡령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본다. 피고 1에 대하여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 1이 원고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였음에도 이를 횡령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피고 1이 원고를 위하여 화재보험금을 보관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농협의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본다. 피고 농협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피고 농협의 피용자인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농협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육계 모두 132,866.7kg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피고 농협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육계 모두 132,866.7kg에 관하여 1kg당 2,455원으로 계산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위 화재보험금 중 육계 58,123.9kg에 관하여 1kg당 2,050원으로 계산한 보상금 119,153,995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화재보험금 207,033,753원[= ① 원고가 전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74,742.8kg(=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육계 물량 132,866.7kg - 원고가 일부 보상받은 육계 물량 58,123.9kg)에 대하여 kg당 2,455원으로 계산한 보상금 183,493,574원(= 74,742.8kg × 2,455원) + ② 원고가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은 58,123.9kg에 대하여 1kg당 405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1kg당 보상금 2,455원 -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kg당 보상금 2,050원)으로 계산한 보상금 차액 23,540,179원(= 58,123.9kg × 405원,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7,033,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농협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농협은 피고 농협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농협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원고여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 농협이 원고의 보험금채권을 침해하여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 농협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대상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농협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육계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육계가 소실되어 피고 농협으로부터 육계를 인도받지 못하였고, 피고 농협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매매계약 목적물인 위 육계에 갈음하여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농협에 대하여 위 화재보험금을 대상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피고 농협이 수령한 화재보험금 중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207,033,753원[= ① 원고가 전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74,742.8kg(=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육계 물량 132,866.7kg - 원고가 일부 보상받은 육계 물량 58,123.9kg)에 대하여 kg당 2,455원으로 계산한 보상금 183,493,574원(= 74,742.8kg × 2,455원) + ② 원고가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은 58,123.9kg에 대하여 1kg당 405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1kg당 보상금 2,455원 -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kg당 보상금 2,050원)으로 계산한 보상금 차액 23,540,179원(= 58,123.9kg × 405원,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육계 중 원고가 전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육계 74,742.8kg(다만 피고는 62,247.5kg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개별적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채무가 성립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특정에 의하여 특정물채권이 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농협의 원고에 대한 인도의무의 목적물이 위 육계 74,742.8kg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8. 8. 27. 피고 농협과 사이에 피고 농협이 수매한 냉동계육에 관하여 원고가 인수하여야 할 계약물량 합계는 3,091,331kg으로 하되 최종 인수물량은 실재고 인수량에 의하기로 하고(계약서 제3조 제1항), 원고는 출고시마다 반드시 피고 농협의 승인을 받아 출고하여야 하며(계약서 제6조 제1항), 원고는 인수시 입회하여 검정·검근하고 출고 후에 품질, 중량 상이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반품 및 클레임을 주장할 수 없다(계약서 제6조 제3항)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농협은 창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매한 냉동육계 등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원고가 피고 농협에 냉동육계를 인수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 농협이 창고업자에게 반출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냉동육계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농협은 매매목적물을 종류와 수량으로만 결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 농협의 원고에 대한 육계인도의무는 종류채무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 농협에 출고요청의 방식으로 피고 농협에 물건을 인수해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농협의 승인을 받은 후에 냉동창고에서 육계를 반출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74,742.8kg 육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농협에 출고요청을 한 바 없고 다만 피고 농협이 수령한 화재보험금을 정산받기 위하여 화재로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 농협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 농협에 출고요청을 하고 피고 농협의 승인하에 육계가 보관되어 있던 냉동창고에서 위 74,742.8kg 육계를 반출한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농협의 인도의무의 목적물이 이 부분 육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농협의 급부의무의 목적물이 위 74,742.8kg 육계로 특정되어 특정물채권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상청구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육계 중 원고가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육계 58,123.9kg 부분에 관하여 본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 참조).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급부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농협이 원고에 대하여 위 58,123.9kg 육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 농협은 창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매한 냉동육계 등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원고가 피고 농협에 냉동육계를 인수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 농협이 창고업자에게 반출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냉동육계를 인도한 사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육계 중 58,123.9kg에 대하여는 원고가 2008. 8. 28.자로 피고 농협에 ‘귀사에 냉동 보관된 육계 물량 중 일부 아래와 같은 품목을 네베로 회사 앞으로 화주이체해 줄 것을 협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화주이체일은 ‘2008. 8. 28.’, 인수업체는 ‘네베로’로 기재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에 피고 농협의 축산유통부장은 피고 농협 충남지역본부장에 대하여 원고가 화주이체를 요청한 위 물량은 ‘원구매자인 원고에서 2008. 8. 28.자로 네베로로 화주이체신청 물량이다’라는 내용의 출고지시서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농협에 대하여 위 58,123.9kg 육계를 인도하되 다만 원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네베로에 바로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농협은 위 육계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것에 갈음하여 위 육계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위 육계가 네베로에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여 네베로 측에서 이를 출고해갈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농협은 위 위 58,123.9kg 육계에 관하여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인도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위 58,123.9kg 육계에 관하여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급부의무를 다하여 그 이행불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권민재 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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