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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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5515 민사 사건(2024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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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9년 5월 30일 피고와 계약기간 1년으로 프레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1,100만 원, 교육비 66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OO지역 소재 아울렛에 가맹점을 개설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마지막 갱신은 2022년 6월 1일로 계약기간이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피고는 아울렛 운영사와 가맹점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갱신해 왔는데, 아울렛 측이 상품군 구색 변경 등을 이유로 2023년 2월 28일자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철수를 요구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2월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2023년 2월 28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만적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적법한 해지 통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초기 투자비용 1억 2,050만 원, 매니저 고용비용 1억 1,048만여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2억 3,598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이 특수상권(아울렛 등)에 입점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 가맹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점포 철거·이전 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맹점주(원고)가 가맹본부(피고)와 프레즐 가맹계약을 맺고 아울렛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아울렛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원고는 가맹본부가 기만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으며, 부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초기 투자비용 약 1억 2천만 원과 매니저 고용비용 약 1억 1천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2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가맹계약서 제20조 특약에서 아울렛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가맹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명시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가맹계약서 제5조 제4항에서도 가맹점이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MD 개편 및 퇴점조치 문제는 가맹본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가맹본부에 투자비 회수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철거·이전 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기만적 정보제공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해지 통보는 계약서에 정한 자동 해지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부적법한 해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어 원고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맹계약서에 특수상권 입점 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가맹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투자비 회수 책임을 가맹본부에 물을 수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가맹점주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가맹계약을 맺을 때는 특수상권 관련 조항과 자동 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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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05515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 ****
피 고****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24. 9. 10.
판 결 선 고2024. 10. 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984,8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D’라는 프레즐 체인 브랜드와 2001. 2. 5. 마스터 프랜
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국내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동구 소재 **** D 점포에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개설한 가맹점
주이다.
나. 원고는 2019. 5. 30.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가맹점을 개점
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
게 가맹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교육비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보증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마지막 갱신
일은 2022. 6. 1.경으로, 계약기간이 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가맹점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해왔
는데, ****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상품군 구색 변경 또는 동일 상품군/유사
concept B/D 인접 배치를 위한 조정’을 이유로 2023. 2. 28.자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
보하고 가맹점의 철수를 요구하자 2022. 12.경 원고에게 ‘2023. 2. 28.자로 이 사건 가
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가맹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3 -
가맹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서’라 한다)
“D(D) 가맹본부”(이하 “갑”이라 칭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점사업자(이하 “을”이라 칭한다, 이
하 같다)로 하여금 “갑”의 상표, 로고, 상업적인 상징 및 표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
제를 하며, “을”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갑”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상호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여 성공
적인 사업의 추진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영업거점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① “을”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에(계약체결시 지도록 표기한 경우 지도를 원칙으
로 한다) [D]와 동일한 업종(당사의 [D(D)]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에 한해 “갑” 또는 “갑”의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영업지역 내 백화점, 대
형마트/쇼핑몰/아울렛/,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권(이하 “특
수상권”이라 함)은 제외하여 설정하고, “을”의 점포가 “특수상권”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상권”을 “을”의 영업지역으로 한다. 또한, “갑”이 메뉴 및 원부재료로 유통사업을 할 경
우 쇼핑몰, 홈쇼핑, 편의점, 마트,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의 가맹점 등의 유통망은 “을”의 영
업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을”의 점포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
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갑”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갑”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점포 철거 또는 점포 이전/리뉴얼에 소
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을”을 배려하여 2개월 동안 “을”이 자
신의 책임하에 다른 점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잔여 계
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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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된다.
③ 다만, “을”의 매장이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대형유통점에 입점하는 경우, ①, ②에도 불
구하고 “을”의 계약기간은 해당 대형유통점과의 계약기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해서 10년 경과 후 “갑”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VAT
별도)의 갱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갱신
1.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
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본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특약)
“을” 원고는 “갑” 피고와 2019. 5. 30.로 체결한 가맹계약 내용을 모두 준수하며, 2019. 5.
30. 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행위는 “을”에게 귀속된다. 아울러 “을”의 요청시 “갑”의 직원파
견, 교육비에 대하여서는 “갑”과 별도 협의하여 실비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본 계약은 (주)****(**** )과 “갑”의 임대차계약에 의거해 체결된 가맹계약이므로,
향후 (주)****(**** )과 “갑”의 임대계약 종료시 본 가맹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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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ᆞ서비스표ᆞ상호
ᆞ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
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ᆞ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
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ᆞ교육의 대가로 가맹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
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
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
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ᆞ횡령ᆞ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ᆞ횡령ᆞ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
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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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ᆞ훈련에 대한 설명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9조(허위ᆞ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ᆞ과
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ᆞ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
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
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
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
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
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
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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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임대차계약상 ****의
사전 동의 없는 전대가 금지됨에도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한다는 사
실을 묵비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출한 계
약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가맹비, 교육비 등 합계 12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
다.
마.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
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
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
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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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원고에게 쿠폰매입 등 판촉활동에 강제로 참가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가
가맹점주로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니저를 고용하도록 강제하여 가
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 제2호를 위반하였다. 따
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니저를 고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110,484,84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② 갱신된 이 사건 가맹계약의 2022. 6. 1.자
계약서상에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0조의 자동해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
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
지급일시지급 대상금액(단위 : 원)
2020. 4. 10. ~ 2021. 3. 25.G34,703,330
2020. 6. 5. ~ 2021. 1. 13.G1,923,360
2021. 4. 10. ~ 2022. 3. 25.H29,139,386
2022. 4. 4.I1,659,792
2022. 4. 6. ~ 2023. 3. 27.I43,058,977
합 계110,484,845
지급일시지급사유금액(단위 : 원)입금계좌
2019. 4. 30 ~
2019. 5. 8.
계약금5,000,000F계좌
2019. 5. 30.계약금 잔금6,000,000F계좌
2019. 6. 10.인테리어 공사대금33,000,000피고 계좌
2019. 6. 10.가맹비11,000,000피고 계좌
2019. 6. 10.교육비6,600,000피고 계좌
2019. 6. 10.물품보증금10,000,000피고 계좌
2019. 6. 10.컨설팅 비용 3,300,000F계좌
2019. 6. 13.임대차보증금5,300,000(주)B 계좌
2019. 6. 13.초도물품비용39,200,000(주)B 계좌
2019. 6. 18.집진기 구매1,100,000피고 계좌
합 계12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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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한다) 동법 제7조 제1호 및 제9조 제2, 3호에 따라 무효이다. ④ 피고는 원고
에게 ****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퇴출요건 및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았으
므로 이에 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 기재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및 설명의무 위
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판단
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인정 여부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ᆞ유지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전대한다는 것을 묵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포함된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가맹계약은 ****과 피고 사이의 임대
차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가맹계약이므로, 향후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가맹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 바로 아래 부
분에 기재된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란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후 약 3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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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이 사건 가맹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행위와 원고
주장의 계약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가맹비, 교육비 등 초기 투자비용 상당의 손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불공정거래행위 인정 여부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
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2)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법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
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ᆞ사업규모 등의 시장 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
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2000. 6. 9. 선고 97누19427호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원고에게 쿠폰매입 등의 판촉활동에 참가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G, H 등을 이 사건 가맹점 전체의 매니저로 고용하여 근
무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맹사업은 통일적 이미지를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의 동
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가맹사업 전
체의 이익을 공유하게 되는 가맹점주도 협조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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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고객 유치, 매장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
하여 원고에게 쿠폰매입 등을 권유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원고의 사업활동을 부당하
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라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피고 권유의 판촉행위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매니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가맹
점을 운영한 것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
1)
는 전혀 없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활동
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내지 설명의무 위반 인정 여부
1) 이 사건 가맹계약은 특수상권인 ****에 입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인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 제4항은 ‘원고의 점포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 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피고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에 소
요되는 비용(점포 철거 또는 점포 이전/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를 배려하여 2개월 동안 원고가 자신의 책임하에 다른 점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잔여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본 계약은 ****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에 의거
해 체결된 가맹계약이므로, 향후 ****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본 가맹계약은 자
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매니저 I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2)에도 협조 요청을 넘어 ‘강요’가 있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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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특수상권 임대인인 ****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에 이 사건 가맹계약 또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결국 이 사건 가
맹계약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판결이유 제2의 다항과 같이 주장하나, ① 피고의 해지
통보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계
약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갱신된
2022. 6. 1.자 가맹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따로
이 사건 특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기재가 없는 이상 종전 계약서 기재 특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③ 이 사건 특약이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피고
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을”과 “갑”으로만 기재되
어 있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다른 조항과는 달리 이 사건 특약에는 “을(원고)A”, “갑
(주)B”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성명과 상호가 특정되어 있어 피고가 미리 마련한 계약
의 내용이 되는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설령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특수상권에서 임대인과의 계약 종료로 인하여 자동
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제9조
제2, 3호가 무효로 규정하는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내지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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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에 자동해지 요건에 관한 기재가 있고 원고가 위 특약 바로
아래에 날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에 관한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
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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