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554부산고등법원 2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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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5554 민사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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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4월 3일 피고에게 ****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2007년 7~8월경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고, 2007년 10월 20일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주주명부상 명의까지 넘겼다.
  • 원고는 피고가 주식을 이중으로 넘기는 바람에 정작 자신은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앞서 원고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주식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08년 11월 21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 주식 양도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고 증여하는 바람에 원고가 주식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뒤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가 그 주식의 소유권을 실제로 넘겨받지 못해 입은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의 책임 관계를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 앞선 주식 인도 소송에서 피고 등이 원고 측 의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 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식 대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주식 소유권을 확실히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주식을 다시 처분하면, 돈을 준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책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만 믿지 말고 명의개서 등 소유권 확보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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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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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창원나손해묰상 괰()2012 5554( )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선고가합판결2011. 5. 25.20101824 하 송 위 판 결부산고등법원선고 창원나판결2012. 4. 6.()2011 2626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다판결2012. 11. 29.2012 38780 변 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1. 29.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과 연대하여원 묏 이에 대하여부1E300,149,1002007. 10. 20. 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 ,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윜 심 판결 선고 후 항소괰간 내인부대항(12011. 6. 13. 소장을 윜출한 후청구취지를 부대항소장의 항소취지에 맞추어 피고는, 2011. 7. 21.‘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400,144,9002007. 10. 20.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라고,20%’ 핕장하씀다가 당심에 이르러 부대항소를 취하하면서 청구취지를 위 괰재앀 같이 감축, 하씀는데 항소괰간 내에 윜출한 부대항소장은 항소를 윜괰한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결국 위 부대항소 취하는 당심에 이르러 항소를 취하한 것으띜 평가댜다). 항소취지 주문 윜항 괰재앀 같다1, 2.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윜 심 공동피고 **** 이하 ****라고 한다 는이 설립한 핔1) 1() F 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인데 묜행주식주 중 의 처인이,14,460FG 주 장남인이주 차남인 윜 심 공동피고이하이라고 한다 이3,100 ,H5,600 ,1E(E) 3,100 주남인 가주 조카인 원고가주를 각 그들 명의띜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 3I 1,810 ,850, - 3 - 권을 묜행하지는 않았다. 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차남인에게 ****를 상속해 주괰띜 하는2) F,E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픑의를 하씀는데 다만 ****의 주식 보유 명의는 위항 괰재,, 앀 같이 그대띜 덐괰띜 하씀고 원고는****의 대퍜이사띜 취임하씀,1999. 2. 25. 다. 한편 피고는 과피인신고하씀다가픑의이피한 위처3),E1987. 3. 11.2010. 2. 19. 이고은 피고앀 의 장남이다, JE. 나 각서 묏 묱지 양도양섘계약서의 작성. 은경 피고띜부터이 원고에게 ****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괰띜1) G2007. 3.E 한다는 소식을 듣고이 ****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의 총 묜행, E, 주식 중에 해당하는주를 피고에게 넘겨주어 피고가 ****를 경씁하도띝50%7,230 하괰 위한 이유 등으띜 ****의 주식 보유 명의자 모덐에게 주식 양도앀 관뜨댜 서 류를 교부하도띝 요구하씀다. 위앀 같은의 요구에 따라말경부터중서경 사이에 원고앀2)G2007. 4.2007. 5., 묏 는 양도 주식과 양섘인 란이 공란으띜 댘어 있는 주식 양도양섘계약서의 양도인HI 란에 자필띜 서명하고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앀 함께에게 각 교부하씀고은G, E2007. 위앀 같은 픕식의 묱지 양도양섘계약서 이하 이 사건 묱지 계약서라고 한다 앀5. 15.() 인감증명서 외에 인감도장굌지에게 교부하씀다G. 한편은원고에게 원고가 에게 대여한원을 대신 변3), G2007. 4. 3.E150,000,000 윜하면서 원고띜부터 ****의 지분양도앀 관뜨하여 원고가에게 돈을 지괉,‘50%E 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묛았다’. - 4 - 다 피고의 대퍜이사 선임. ****는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이사띜 를 감사띜 각2007. 5. 15., I 선출하씀고 같은 날 개최댜 이사회에서 원고가 ****의 대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 가 ****의 대퍜이사띜 선출댘었으며위 각 변경사항에 대한 등괰가, 2007. 5. 18. 마쳐음다 라 원고앀사이의 주식양도양섘 계약.E 원고는과의 사이에 ****의 총 묜행주식 중 약에 해당1)2007. 6. 6. E,49% 하는주를 대괈원에 양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섘 계약 이7,090915,170,000( 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대괈 지괉 등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약윕) 하씀는데 주식양도양섘 시괰에 관하여는 특윕하지 않고 원고의 주식인섘에 대하여 강,, 뜥하게 묘대하고 있던의 의사가 어느 윕도 누그러진 후 실윜띜 주식을 이위묛괰띜G, 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에게 주식 양섘대괈의 계약괈 묏 중도괈 명목으2)E 띜 이 사건 계약 이위에 지괉한 돈 이외에에원에2007. 6. 7. 175,640,000 , 2007. 6. 8. 원을 각 추가띜 지괉하고 잔괈 명목으띜에원을 지100,000,000,2007. 7. 3. 30,560,000 대괈 지불3. 원고 명의의 의 국민은행 대출괈 채무원 중원 승계E: 300,000,000 150,000,000 진주화물터미널 위세보증괈 일부 승계원: 18,781,250 원고의 퇴직괈 상계원: 50,000,000 계약괈 묏 중도괈원 기지괉괈 포함2007. 6. 7.: 646,388,750 () 잔괈원2007. 8. 30. : 30,560,000 월 회사 미정리분은 원고가 정리 지불키로 한다원4. : 19,439,900 합계 괈원: 915,170,000 원고가 윁윈한 시기에 지분 이위을 청할시 은 지분이위을 해 주어야 한다4.E. - 5 - 괉하는 등 합계원을 지괉하씀다686,465,000. 원고는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계3)2007. 6. 약서를 사본하여 교부하씀고도 그 무뜵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E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씀다. 마의 각서 작성. E 은하서경 내지초서경 피고에게이 자신의 **** 지분E2007. 7.2007. 8., E 모덐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씀다. 묔 피고의 주식인섘. 피고는이 보관하고 있던 묱지 양도양섘계약서 등을 교부묛아1)G2007. 8. 23. 원고앀묏명의의 **** 주식 합계주주주주GI5,760 (850 + 3,100 + 1,810 ), 2007. 명의의 **** 주식주 중주를 각 주당원에 양섘한다는8. 24. H5,6001,47010,000 내용의 주식 양도양섘계약서를 작성하씀다. 나아가 피고는 그 무뜵 ****의 총 묜행주식 중에 해당하는 위항 괰재2)50% 주식 합계주주주 에 관하여 피고 앞으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윈차7,230 (5,760 + 1,470 ) 를 마쳤다. 사의 주식인섘 묏 대퍜이사 선임. J 피고는명의의 **** 주식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1)2007. 10. 20. E3,100 ( 고 한다 를이 아들인 에게 증여한다 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으띜부) ‘EJ’, G 터의 인감도장을 날인묛아 그 무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앞으띜 주주명부상 명E,J 의개서윈차를 마쳤다. ****는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띜 피고을 선임한2)2012. 11. 5., J, K - 6 - 후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을 대퍜이사띜 선임하씀으며위 취지의,J, 2012. 11. 8. 변경등괰를 마쳤다. 아 이 사건 관뜨 판결. 원고 묏은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가합픸띜 피고 묏 을 상대G, H, I, E2008842J 띜 원고 등이 위앀 같이 양도한 주식의 묘하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으나 같은 지, 원은피고 묏 은 원고 등의 의사에 괰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씀다는 이2008. 11. 21.J 유띜 원고 등의 위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뜨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씀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16, 15, 16,2, 3()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괈을 지괉묛았음에도 이 사건 계E, 약에 따른 주식 양도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던 중말경 내지초, 2007. 7.2007. 8. 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명의의 주식주를 이중으띜 양도하씀을 뿐만E3,100 아니라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에게 명의개서윈차굌지 마쳐줌, 2007. 10. 20. JJ 으띜써의 이 사건 주식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E,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댘었다. 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묰임행위띜서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인 불법E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의 위앀 같은 이중양도 행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윁,E - 7 - 극 가담하여 위 주식에 관한 이중양도 행위를 아성하게 하씀는묔 이러한 피고의 행위, 딐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띜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앀 같은 불법행위E 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2) 은말경부터중서경 사이에에게 묱지 양도양섘계약서 등E2007. 4.2007. 5.G 을 교부함으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을에게 위임하씀다G. 따라서이으띜부터 이 사건 계약 이위에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양섘한 것GE① 이므띜 원고띜서는 처분 권한이 없는으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섘한 것에 불과하,E 고이 사건 계약 후에 피고가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GJ② 딐한 위앀 같은의 위임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E, 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섘는 없다. 나 쟁윐 묏 판단 괰준. 쟁윐1) 대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서도 그에 관하여 윜 자 대항요건,3 을 구뵄하여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중으띜 양도한의 행E 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씀다 결국 남은 쟁윐은 피고 딐한.E 과 함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판단 괰준2)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댘어 원고가에 대하여 갖게 댜,E 주식양섘인으띜서의 채권 이 피고의 행위앞으띜 주식 양도 등 에 의해서도 위법하‘’ ‘’(J) - 8 - 게 침해댘었다는 것으띜 요약댜다. 그런데 일묘윁으띜 채권에 대하여는 묰타윁 효뜥이 부인댘고 채권자 상픸간 묏 채권자앀 윜 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댘는 것이어서 윜 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댘33 었다는 사실만으띜 묔띜 불법행위띜 댘지는 않는 것이지만 윜 자가 채권자를 해한다, 3 는 사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묘하거나 선량한 풍속 딐는 사회질서에 위묘하는 등 위 법한 행위를 함으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씀다면 이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섘 없고 여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윁 개별윁으띜 판단하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윜 사회윕책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2003. 3. 14.2000 32437 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3. 14.2011 91876). 이 사건처럼 이중양도가 문윜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단 괰준을 윜시하고 있다 즉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댘는 매매. 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윜 자에게 매도하는 등으3 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띜 그러나 윜 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묘하여 소유권의 이위에 관한,1, 등괰를 그 윜 자 앞으띜 경료함으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윜 의 소3,2 유권양도의무를 묜생시키는 원인이 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위앀 같은 의무위 묘행위를 유묜시키는 계괰가 댜다는 것만을 이유띜 이를 공서양속에 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님은 물띠이다 그것이 공서양속에 묘한다고 하뜤면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상대묩에게도 그러한 무효의 윜재 보다 실질윁으띜 말하면 나아가 그가 의도한, - 9 - 권리취득 자체의 좌윈을 윕당핔할 만한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한다 윜 의 양도채권. 2 자에게 그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 에 어떠한 묩식으띜 관여하씀는지 대법원의 많은 재판띀가 이 문윜앀 관뜨하여 윜시한( 소유자의 묰임행위에 윁극 가담하씀는지 여부라는 괰준은 대체띜 이를 의미한다 를“”) 일차윁으띜 고뜤할 것이고 나아가 계약에 이른 경위 약윕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 성 딐는 특섘성 그앀 소유자의 인윁 관계 딐는 종위의 거래상태 부동산의 종류 묏 용,, 도 윜 양도채권자의 윐유 여부 묏 그 괰간의 장단과 같은 이용프황 관뜨 법규윕의 취, 1, 지 내용 등과 같이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묘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일묘윁으띜 참작· 댘는 윜묘 사윕을 여괰서도 종합윁으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행위띜 인. 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괰를 요구하는 민법 윜조의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보면 윜186, 의 양도채권자가 소유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양2 도의무를 지고 있음을 그 채권 묜생의 원인이 댘는 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 띜 당연히 위앀 같은 책임귀속이 윕당핔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2009. 9. 10.2009 판결 등 참조23283).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뤼윀 피고가의 묰임행위에 윁극 가담하는 등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윕할1),E 만한 사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도과 공동으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근거띜 원고가 주띜E 내세우고 있는 것은 피고가 원고앀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E 고 이를 의식해서앞으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는 것인데,J, 앞서 본 묔앀 같이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섘 없고 달리, - 10 -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윕할만한 객관윁 사윕에 대한 입증이 없괰 때문이다.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괍윕하괰 어뜤운 딐 다른 이유띜는앞으띜 이 사건2), J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E 괰한 채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씀다고는 보괰 어뜵다는 윐이고 씤히뜤 원고에 대한 관, 계에서는 피고의 위 행위가 윕당하다고 볼 섘 있다는 윐이다 아래에서 이유를 묝힌다.. 가 묱지계약서의 교부 등 관뜨 사실관계) 앞서 인윕하씀거나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2, 6() 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사윕은 다음과 같다. 원고앀등 주식 보유 명의자들 모덐는말경부터중서E2007. 4.2007. 5.① 경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위 시윐임에게 이 사건 묱지 계약서앀 인감증명() G(E 의 경우 그의 인감도장굌지 을 교부하씀다 그런데 위 묱지계약서는 윜목이 주식양도).,‘ 양섘계약서 이고 양도 주식과 양섘인 란은 공란으띜 댘어 있으나 양도인 란에는 주식’, 보유 명의자들이 자필띜 서명하고 날인함으띜써 주식보유 명의자들이 당해 주식을,G 에게 단서히 보관시킨다는 의사를 넘는 취지의 픕식과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앀 같이 묱지 계약서의 교부가 있었던 것은이경 피고띜부터, G2007. 3.② 이 원고에게 ****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괰띜 한다는 소식을 듣고이 ****E, E 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특히 원고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고 피고띜 하여괈 ****, 를 경씁하도띝 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의 주식을 넘겨주뜤는 핕고한 의사에 괰 한 것이고 원고앀등 주식보유 명의자들은의 이러한 의사를 묛아들씀던 것으띜,EG 보인다. 특히 원고는의 요구에 따라 ****의 지분양도앀2007. 4. 3. G‘50%③ - 11 - 관뜨하여 원고가에게 돈을 지괉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E’ 면서으띜부터원을 지괉묛는 등에게 **** 주식을 매섘할 의사가, G150,000,000G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괈도 지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핕인하괰굌지 하씀다,. 원고는과 피고를 이 사건 주식 양도앀 관뜨해서 묰임픐의띜 고소한 묔E④ 있다 그런데 원고는창원지묩검찰청 진주지청에 출석하여과 대질신문을.2009. 7. 1.E 묛는 과윕에서경부터 이미이 ****의 주식에 대한 묱지 계약서에 인감“2007. 4.C 증명이 첨부댜 서류를 가지고 있었괰 때문에 실질윁으띜 ****의 주식에 대한 권리 는 피고에게 있었다 라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 한편도창원지묩검찰청”.E2009. 7. 3. 진주지청에 출석하여에게 이 사건 묱지 계약서를 교부한 후 원고에게 이윜부터G“E 은 ****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를 처분할굌봐이 걱윕을 하여,G ****의 지분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퍜이사도 피고가 맡을 것이다 라고 이야51%,” 괰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이 그 위에 이 사건 묱지 계.E 약서를에게 교부함으띜써 ****의 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을에게 넘괴 사실을GG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은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고단병합 사건E2010. 4. 13.2009715, 1098()(E⑤ 과 피고가 묰임죄띜 공소윜괰댜 사건 에 증인으띜 출석하여에 대한 이 사건 묱지), G 계약서 등의 교부의 의미앀 관뜨하여에게묱지위임장을 교부한 것은, “G2007. 5. 15.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처분권을에게 맡괴 것이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씀다EG”. 이 사건 묱지 계약서 등의 교부 경위 묏 그 의미에 관한 관뜨자들의 이해⑥ 내지 인식이 위앀 같았괰 때문에 원고앀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이에게,EEG 진일주식의 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을 위윜띜 주식의 실윜 인도시괰에 대하여서도 구체 - 12 - 윁으띜 특윕하지 못한 채의 의사가 변핔댠 것만을 괰다뜸던 것으띜 보인다G. 이 사건 관뜨 판결도 위앀 같은 사윕 즉등 주식보유 명의자들이 보관,E⑦ 의 취지를 넘는 픕식과 내용으띜 댜 주식양도양섘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 증명서 의 경우 인감도장굌지 앀 함께 교부하씀고 주식 양도양섘계약서앀 같은 내용(E), 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씁섘증굌지 소지하고 있는 윐 등을 근거띜 피고, 앀 이 ****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원고 묏의 의사에 괰한 것으띜 판단JG, H, I, E 하씀다. 나 평가) 위앀 같은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묱지 계약서의 교부띜 인하여, 은에게 ****의 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을 모덐 위임한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EG, 사윕을 알고 있으면서과 사이에 ****의 주식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E 으띜 평가댠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픹은 피고가의 원고에 대한 매도행위를 승인하는지GE 여부에 따라 그 효뜥 묏 이행 여부가 좌우댘는 매우 유동윁인 상황에서 체결댜 것이 고이나 피고띜서도의 이러한 매도행위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나 이 사건 계약에, GE 구속댠 이유는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묘면앞으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한 피.J 고의 행위는 ****의 주식을 매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에게 이미 작,G 성해준 원고의 입장을 위윜띜의 위앀 같은 위임 묏의 위임에 따른 것으띜 봄이, EG 상당하므띜 이를 가리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라고는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 - 13 -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 판결1,, 1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상하 판사류괰인 판사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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