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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 9. 5.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등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상 전체 매매대금은 127억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는 주식과 부동산을 넘기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서류와 권한도 넘기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2012. 10. 23.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주식과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의 매각 절차가 진행됐고, 부동산은 2013. 1. 제3자에게 팔렸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2015. 4. 21.자 청구취지변경서가 피고들에게 전달된 것을 통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지급한 돈의 반환과 위약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한 데 따른 돈의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계약 당사자인지, 다른 주주와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금·중도금 반환 외에 추가로 위약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원고에게 4억 2천만 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라고 명했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피고 회사와 주주들이 적혀 있었지만, 다른 주주들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증거를 살펴 원고가 실제 계약 당사자였는지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같은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동산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담보신탁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매각됐습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예정한 부동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항소심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원고에게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라고 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원고에게 함께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주식과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16억 원을 지급했지만, 계약 대상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부동산도 매각됐습니다. 항소심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일부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원상회복 등2015 1940
주위윁 원고 항소인,
A
****
씈뵄윁 원고 항소인,
B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굀섘학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1. D
****
송달장소 ****
대퍜이사 E
2. E
****
3. C
****
4. F
****
5. G
****
6. H
****
7. I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3, 6
윜 1 심 판 결**** 선고 가합판결2015. 5. 28. 20136678
변 띠 종 결2016. 7. 20.
판 결 선 고2016. 8. 24.
주 문
윜 심판결의 주위윁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1. 1D, E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주위윁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연대하여 주위윁 원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D, E42015. 5. 1.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2016. 8. 24.6%, 20%
을 지괉하라.
주위윁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에 대한 항소 2. D, EC, F, G, H, I
묏 씈뵄윁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주위윁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위3. D, E .
윁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주위윁 원고가 부담한다 씈뵄윁 원C, F, G, H, I .
고앀 피고들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씈뵄윁 원고가 부담한다.
윜 항 중 돈의 지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주위윁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위윁 원고에게 억 원 묏 그 중 억 원에 대하여 . : 2116
는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윕윕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12. 9. 5.6%,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윕20%, 5
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씈뵄윁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씈뵄윁 원고에게 억 원 묏 그 중 억 원에 대하여 . : 2116
는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윕윕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12. 9. 5.6%,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윕20%, 5
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앀 같이 변경한다 윜 심판결 중 윜 심 공동피 1( 11
고 에 대한 부분은 항소윜괰가 없어 윜 심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J, K, L, M, N, O, P1).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원고들이 윜 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띜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청구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1,
손해묰상청구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묏 계약무효 등에 따른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하씀,
는데 윜 심판결은 그 중 주위윁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 1D, E
복청구를 위부 인용하고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묘면에 주위윁 원, ,
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주위윁 원고의 나뤸지 피고들 피고 에 대(C, F, G, H, I)
한 청구 묏 씈뵄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불.
복하여 위 청구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씀으므띜 위 불복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
한다.
괰초사실2.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은 관광픸텔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윁으띜 . D(‘D’),
설립댘어 **** 소재 **** 픸텔 을 운씁하씀던 회사이고 피고 은 ‘Q’, E, C, F, G, H, I
피고 의 주주나 임원으띜서 피고 과 함께 **** 픸텔 부지를 공동으띜 소유하고 있었던 사DDQ
람들이다.
나 **** 픸텔은 년 당시 **** 등 필지 지상 건물 본관 과 같은 동 . Q2012R 4()S
등 필지 지상 건물 별관 이하 위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위 토지들 이라 하고 위 동의 건7()[11‘’, 2
물을 통틀어 위 건물들 이라 하고 위 토지들과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띜 ‘’, ‘’]
이루어윸 있었는데 위 건물들은 피고 소유 명의띜 등괰댘어 있었고 위 토지들은 피고 과 , D , D
나뤸지 피고들의 공동 소유 명의띜 등괰댘어 있었다 갑 윜 픸증(4).
다 주위윁 원고는 피고 피고 의 대퍜이사 겸 주주이자 위 토지들의 공유자 . 2012. 9. 5. E(D
이다 과 사이에 주위윁 원고가 씈뵄윁 원고의 이름을 뵌뜤 피고 의 주주들띜부터 그 주식 위), D
부앀 피고 의 경씁권을 매매대괈 총 억 원에 인섘하고 피고 은 나뤸지 피고들 위 토지D127, D(
들의 공유자 띜부터 위 토지들의 지분을 인섘하는 내용의 자산 묏 주식에 관한 양도 양섘계)‘.
약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그 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피고 과 나뤸지 피’(1, ‘’. D
고들의 이름이 괰재댘어 있고 피고 의 인장만 날인댘어 있으나 나뤸지 피고들의 서명이나 , D,
인장날인은 없다 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의 자산 경씁권 포함 및 주식에 관한 양도 양수 계약서 갑 윜 호증D() , ( 1 )(주)
양도인 앸 인 은 양섘인 대퍜 씈뵄윁 원고 앀 **** 픸텔 법인의 주식 및 소유자“E 14 ”“” D Q(주) .
산 경씁권 포함 인 **** 픸텔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양섘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합의한() Q.
다.
윜 읰 계약의 목윁 및 주체1 ()
본 계약은 씈뵄윁 원고 가 앸 인 의 주식 위부앀 소유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 **** 픸“” “E 14 ”, Q
텔의 경씁권 등 **** 픸텔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인섘하는 것을 목윁으띜 한다Q.
윜 읰 매매대괈 및 지괉방법2 ()
위 윜 읰 괰재 목윁물의 매매가액은 총액 억 원으띜 한다1127.①
씈뵄윁 원고 는 앸 인 에게 다음과 같이 위 매매대괈을 지괉하괰띜 한다“” “E 14 ”.②
계약괈 억 원을 지괉한다 1) : 52012. 9. 5. .
중도괈 억 원을 지괉한다 2) : 122012. 9. 5. .
잔괈 억 원 3) : 110
단 잔괈은 괈융권 대출 또는 앸 인 의 채무인섘띜 대체할 섘 있다 , “E 14 ”.
윜 읰 계약괈의 지괉과 동시이행 사항3 ()
위 윜 읰의 계약괈을 지괉함과 동시에 씈뵄윁 원고 가 위 윜 읰 괰재 자산 및 부채의 실2“”1①
사앀 **** 픸텔의 씁업을 할 섘 있도띝 앸 인 은 장부 등을 인계하여야 하륰 상픸 괰Q“E 14 ”,
타 각종 인허가 등의 양도에 윁극 픑읰하여야 한다.
위 윜 읰의 계약괈 및 중도괈의 지괉과 동시에 앸 인 은 괰이의 대퍜이사를 포함한 2“E 14 ”②
임원 위원이 사임하고 씈뵄윁 원고 가 지윕하는 자를 임원으띜 등괰할 섘 있는 서류를 씈“”“
뵄윁 원고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윜 읰 씁업권 인섘에 따른 책임4 ()
위 윜 읰 괰재 계약괈 지괉일을 괰윐으띜 하여 그 날굌지의 모든 앸 인 의 부채 씈2“E 14 ” , ①
컨대 거래처에 대한 앸상대괈 위괰세 상하섘도료 등 각종 공과괈 폐괰물처리뵄 법인세
, , , , , , .
부가가쵘세 종합소득세 의료보험 연괈보험 고용산재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에 관뜨댜 각, , , , , , .
종 윜세공과괈 은행대출괈 등에 대한 이자 각종 공사를 발주 시행하고 할부띜 대괈을 지괉, , ,
하는 공사대괈의 잔괈 종업원 등에게 지괉해야 댠 임괈 및 퇴직괈 등은 앸 인 이 책임, “E 14 ”
지고 변윜하여야 한다.
씈뵄윁 원고 는 위 윜 읰 괰재 계약괈 지괉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앸 인 명의의 “”2“E 14 ” ②
일체의 채무 위 항 괰재 채무를 위부 책임지고 변윜하여야 한다.①
괰이 임대관계는 씈뵄윁 원고 가 승계한다“”.③
계약일 이위에 발생한 앸 인 명의의 채무띜서 자산실사 과윕에서 드러나지 않다가 “E 14 ” , ④
추후 드러난 일체의 채무는 앸 인 이 위윁으띜 책임지륰 각 주주들이 연대하여 보증한“E 14 ”,
다 별도의 소 윜괰없이 즉시 집행할 섘 있다().
윜 읰 대출괈 연장문윜5 ()
앸 인 과 씈뵄윁 원고 는 대출괈의 상하에 관하여 상픸 픑의하여 윕한다 “E 14 ” “”.
윜 읰 잔괈 지괉과 동시이행 사항6 ()
위 윜 읰 괰재 중도괈 지괉과 동시에 앸 인 은 씈뵄윁 원고 또는 씈뵄윁 원고 가 2“E 14 ” “” “”①
지윕하는 자에게 주식 위부를 양도하여야 하륰 그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구뵄하여 씈뵄윁 “
원고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첨 주주명단에 퍜시댜 주주들의 주식 양도에 따른 책임은
”. “E
앸 인 이 책임진다14 ”.
단 의 주식 에 대한 주식양도 대괈은 위 매매대괈에 포함댘어 있음을 앸 , D100%“E 14(주)
인 은 핕인하고 피고 의 주주들은 위 주식 양도대괈의 섘뜹을 피고 의 대퍜이사 피고 에”DDE
게 위임하륰 피고 의 주주들은 씈뵄윁 원고 띜부터 주주 각 개인의 주식 양도대괈을 섘뜹, D“”
한 것으띜 간주하륰 씈뵄윁 원고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다“”.
앸 인 은 위 윜 읰 괰재 중도괈 지괉과 동시에 **** **** 남“E 14 ”2R( ), ②
구 대명 동 본관 **** 위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으띜 이위하여 2 U( ), V( ) D
씈뵄윁 원고 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위“”.
에 따른 매매대괈도 위 윜 읰 괰재 매매대괈 억 원에 포함댘어 있음을 위 부동산의 소유2127
자인 공유지분권자들은 인윕하륰 위 윜 읰 괰재 매매대괈 억 원과 별도띜 위 부동산의 , 4127
소유권 이위에 따른 대괈을 씈뵄윁 원고 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윜 읰 양도인의 사용인 처리7 ()
앸 인 은 사용인에 대한 임괈 및 퇴직괈 등을 계약괈 지괉일을 괰준으띜 모덐 윕리하 “E 14 ”
여야 한다 앸 인 의 사용인에 대한 고용 유무는 씈뵄윁 원고 의 의사에 따른다. “E 14 ”“”.
윜 읰 자산 실사 후의 윕산8 ()
씈뵄윁 원고 가 자산을 실사한 결과 앸 인 의 부채가 총 매매대괈 억 원 프괈으띜 “”“E 14 ”127 (
지괉한 억 원 포함 을 초과할 경우 각 주주들은 연대하여 책임지륰 별도의 소 윜괰없이 즉17),
시 집행할 섘 있다.
윜 읰 계약해윜9 ()
매매 당사자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은 채무불①
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서르에 의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채무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으르 본 계약은 그 즉시 해윜댜다.
씈뵄윁 원고 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윜한 경우 앸 인 은 계약괈을 반하“”“E 14 ”②
하지 아니하륰 씈뵄윁 원고 는 계약괈의 반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앸 인 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윜한 경우 앸 인 은 계약괈의 배액“E 14 ”“E 14 ”③
을 위약괈으띜 씈뵄윁 원고 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씈뵄윁 원고 가 자산을 실사한 결과 앸 인 의 부채가 매매대괈을 초과한 경우에 “”“E 14 ”④
씈뵄윁 원고 는 본 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본 계약 해윜시 원상회복에 소요댘는 뵄용 및 “”.
씈뵄윁 원고 가 그 동안 턬입한 뵄용은 앸 인 이 위윁으띜 책임진다“”“E 14 ”.
이하 생략()
2012. 9. 5.
양도인 인D ( )(주)
인 F ( )
인 G ( )
인 C ( )
인 H ( )
인 I ( )
인 E ( )
라 주위윁 원고는 피고 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괈과 중도괈으띜 액면괈 억 . 2012. 9. 5. E1
원인 자괰앞섘퍜 장과 액면괈 억 원인 약속어음 장 묏 액면괈 억 원인 약속어음 장 이하 17181 (
위 약속어음 장을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교부하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2‘’).
고 으띜부터 위 건물들을 임차하여 실윜 픸텔을 운씁하고 있던 주식회사 픸텔 대퍜이사 DQ(T)
이 묜행하고 이 묰서한 것인데 나중에 에 의하여 모덐 결윜댘거나 회섘댘었다T, T.
마 피고 매도명의자 피고 은 이 사건 계약이 해윜댘지 않은 상태에서 . E(: D) 2012. 10. 23.
**** 외 명과 사이에 피고 의 주식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괈 총 억 원에 양도하1, D135
는 내용의 계약 갑 윜픸증의 을 체결하씀다(181).
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괈채무 . , 2000. 8. 10. DW83
억 원 섘익권증서 묜행괈액 억 만 원 을 담보하괰 위하여 주식회사 신탁에 담보신(: 1162,000)X
탁 갑 윜 픸증 댘어 있었는데 피고 이 이후의 원리괈 변윜를 지체하여 (3), D2012. 6. 11. 2012.
부터 공매윈차가 진행댘었으나 회에 걸쳐 유찰댘었다 이에 주식회사 신탁 매도인 은 10. 10.8. X()
주식회사 매섘인 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괈 총 억 만 원에 2013. 1. 25. Y(), 126500
매도하는 매매계약 갑 윜 픸증 을 체결하고주식회사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8), 2013. 6. 5. Y
마쳐 주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 1 26(. ),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T,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 묏 손해묰상청구3.
가 원고들의 주장 .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씈뵄윁 원고가 아니라 주위윁 원고 1)
이다 즉 피고 이하 통틀어 피고 등 이라 한다 은 직윑 주위윁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 , D, E(‘E ’)
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 이하 통틀어 피고 등 이라 한다 은 대리인인 피고 , C, F, G, H, I(‘C ’)E
에게 계약체결업무를 위임하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씀다.
피고들은 주위윁 원고띜부터 계약괈과 중도괈을 지괉묛고도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자 2)
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주위윁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
계약을 해윜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위윁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띜 괰지괉댜 계약괈과 ,
중도괈 합계 억 원을 묘하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위약괈 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16, 5
다.
만약 주위윁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인윕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씈 3) ,
뵄윁 원고에게 위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
양섘인 1)
......
양섘인 인B ( )
갑 윜 픸증 윜픸증의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1, 293, 5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계약은 주위윁 원고가 씈뵄윁 원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불과하다 의 , ()①
이름을 뵌뜤 체결한 윐주위윁 원고앀 이 피고 등을 사괰 픐의띜 고소한 사건에서 주, TE , ②
위윁 원고앀 피고 모덐 주위윁 원고가 실윜 양섘인이라고 진선한 윐이 사건 계약서의 E , ③
첫뤸리에도 씈뵄윁 원고는 양섘인 대퍜 라고 괰재댘어 있어 실질윁인 양섘인이 따띜 있음을 ‘’
나타내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씈뵄윁 원고가 아니라 주위윁 원고,
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의 양섘인촡 당사자를 주위윁 원고라고 인윕하는 이상 씈뵄윁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띜 이하 씈뵄윁 원고의 주장 부분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
양도인 2)
가 피고 의 계약당사자 여부 ) E
위 인용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 , ①
건 계약은 주위윁 원고앀 피고 이 만나 체결한 윐피고 은 피고 의 대퍜이사띜서 소지E, ED②
하고 있던 피고 의 인장을 이 사건 계약서에 직윑 날인한 윐이 사건 계약은 피고 이 D, E③
보유하고 있던 피고 의 주식과 위 토지들에 관한 지분을 주위윁 원고앀 피고 에게 양도하DD
는 것을 주댜 내용으띜 하고 있는 윐위 사괰 고소 사건에서 주위윁 원고앀 피고 모덐 , , E ④
피고 이 실윜 양도인이라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은 이 사건 계약의 양도인촡 E, E
당사자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996. 11. 15. 96 31246 ).
나 피고 의 계약당사자 여부 ) D
위 인용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 , ①
건 계약은 주위윁 원고앀 피고 의 대퍜이사인 피고 이 만나 체결한 윐이 사건 계약서DE, ②
에 피고 이 양도인의 인으띜 괰재댘어 있고 피고 의 법인 인장이 날인댘어 있는 윐D1, D, ③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피고 주주들의 권리의무뿐 아니라 피고 의 권리의무 권리 위 토지D D(:
들 중 피고 등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취득 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장부 등 인계의무C , : 3,
상픸 등 양도의무 임원교체서류 교부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중도괈지괉일 이위의 괰존 , , 4
채무변윜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괈 묏 퇴직괈 지괉의무 도 포함댘, 7)
어 있고 위앀 같은 피고 의 권리의무가 단서히 계약의 부섘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괰 어, D
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도 이 사건 계약의 양도인촡 당사자라 할 것이다, D.
다 피고 등의 계약당사자 여부 ) C
주위윁 원고는 피고 의 경우 피고 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 , C, F, G, H, I, E
리권을 섘여하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의 을나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 1, 9, 28, 11, 1 8()
재앀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T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과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일부 괰재 묏 당심 증인 , 1 49()
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위 피고들이 피고 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하T, E
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 ,
고 등에 대한 주위윁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C .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서 갑 윜 픸증, (1)①
에는 위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 이 위 피고들의 대리인이라는 , E
괰재도 없다.
그 묖에 위 피고들이 명시윁으띜 이 사건 계약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하씀음을 인윕②
할 만한 객관윁인 증거도 없다.
피고 은 주위윁 원고띜부터 매매대괈의 일부띜 교부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 E③
에 대한 채무변윜용으띜 사용하씀다 그 후 피고 은 원고 촡의 이 윜시한 씁섘증 을나 윜C. CT(2
픸증매매대괈의 일부띜 어음을 씁섘한다 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다 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
매매대괈 관뜨 괰재가 삭윜댜 씁섘증 갑 윜 픸증 에만 서명함으띜써 자신은 이 사건 계약과 (9),
무관하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명시윁으띜 퍜시하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 .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의 씁업 위부를 주위윁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띜 상법 윜조 D434
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않았으므띜 무효이다, .
관뜨 법리 2)
주식회사가 씁업의 양도 양섘에 관뜨댘어 있는 경우 그 양도 양섘가 씁업주체인 회사띜 ·, ·
부터 씁업 일체를 양섘하여 회사앀는 별도의 주체인 양섘인이 양섘한 씁업을 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회사의 양도 양섘에 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37411·
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회사의 주식을 그 소유자띜부터 양섘묛아 양섘인이 회사의 새띜운 ,
지묰자띜서 회사를 경씁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씁업이나 재산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식만이
양도댠 뿐이므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이를 거쵠 필요가 없으며 설사 당사자가 그 경우에도 ,
회사 재산의 이위이 따르는 것으띜 잘못 이해하여 양도계약 후 즉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서를
윜출하괰띜 약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러한 약윕에 이르게 댜 것은 계약의 법윁 성,
격을 씤해한 데서 뵄롯댜 것이므띜 그 약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뜥이 없다 대법원 , (1999.
선고 다판결 등 참조4. 23. 98 45546 ).
판단 3)
위 인용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 ①
계약은 주위윁 원고가 피고 의 주주들띜부터 주식을 인섘한 후 피고 을 경씁하괰띜 하는 DD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윐이 사건 계약은 피고 의 씁업에 필요한 자산인 위 토지들에 관, D②
한 지분을 주위윁 원고나 윜 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씤히뜤 피고 이 위 토지들 중 피3, D
고 등의 지분을 새띜 취득하괰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C ,
약은 양섘인인 주위윁 원고가 피고 의 새띜운 지묰자띜서 회사를 경씁하괰띜 하는 내용의 양D
도 양섘에 해당할 뿐 피고 의 씁업이 다른 곳에 양도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D.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고 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 D
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이 사건 계약의 해윜앀 그에 따른 원상회복 묏 손해묰상청구 .
피고 등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계약 해윜 1) E
앞서 본 묔앀 같이주위윁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 , 2012. 9. 5. E ①
괈과 중도괈으띜 합계 억 원을 지괉한 사실그런데 피고 등은 이 사건 16, E 2012. 10. 23. ②
계약이 해윜댘지 않은 상태에서 **** 외 명에게 피고 의 주식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양1D
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괈채, DW③
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주식회사 신탁에 담보신탁댘어 있었는데 피고 이 이후X, D2012. 6. 11.
의 원리괈 변윜를 지체하여 부터 공매윈차가 진행댘어주식회사 2012. 10. 10., 2013. 1. 25. Y
에 매각댘고 주식회사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실이 인윕댜다 딐한2013. 6. 5. Y . ,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띠 4, 7, 8, 28, 29, 218T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은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피고 의 각종 의무 계약서 윜, DD(3④
조에 괰재댜 장부 등 인계의무 상픸 등 양도의무 임원교체서류 교부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 , , 4
재댜 중도괈지괉일 이위의 괰존 채무변윜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 7
괈 묏 퇴직괈 지괉의무 를 거의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고피고 등의 채무불이행), E ⑤
을 이유띜 한 주위윁 원고의 계약해윜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자 청구취지윕2015. 4. 21.
윕서 부본이 피고 등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다2015. 4. 30. E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묏 위 토지들에 관한 지분 양도의무 등은 ,
피고 등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이행불능의 상태에 뵠음다고 할 것이므띜 주위윁 원고의 계E ,
약해윜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청구취지윕윕서 부본이 피고 등에게 송달댜 E 2015. 4. 30.
이 사건 계약은 윁법하게 해윜댘었다.
피고 등은 매매대괈이 윜때 지괉댘지 아니하는 등 주위윁 원고의 귀책사유띜 이 사건 계 E ,
약이 이행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은 계약 당일에 주위윁 원고띜부터 계약괈과 중도괈 합계 억 , E17①
원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억 원만 지괉묛고도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의 인장을 16D
날인하여 줌으띜써 위 섘섘괈액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퍜시한 윐위 사괰 고소사건에서 주, ②
위윁 원고앀 피고 은 모덐 계약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 결윜에 약 개월이 걸릴 것으띜 알E“2
았다 고 진선하씀으므띜 이 사건 계약의 잔괈 지괉일띜 씈윕댜 시괰는 최소한 개월 후인 것”2
으띜 인윕댘는데 피고 은 그 위인 다른 사람과 사이에 피고 의 주식 등에 관, E2012. 10. 23. D
한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버린 윐이 사건 계약은 주위윁 원고가 괈융권 대출을 묛거, “③
나 피고 등의 채무를 인섘함으띜써 잔괈 억 원의 지괉을 대체할 섘 있다 고 윕하고 있E 110”
고 괈융권 대출과 채무인섘는 피고 등의 픑뜥 없이는 불가능하므띜 괈융권 대출과 채무인, E ,
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책임을 주위윁 원고에게만 지울 섘는 없는 윐그러한 상황에서 피, ④
고 등은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자신들의 각종 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장부 등 인계의E (3
무 상픸 등 양도의무 임원교체서류 교부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중도괈지괉일 이위의 , , , 4
괰존 채무변윜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괈 묏 퇴직괈 지괉의무 등, 7)
를 거의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과 사이에 이중양도계약굌지 체결한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등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이행불능에 뵠음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E ,
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E .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 픸텔의 씁업을 위한 상행위띜 인한 것으띜 상사 Q
채권 채무에 해당한다 상법 윜조따라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상법 윜조 주위윁 원고(47 ). E (57 ) .
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괰지괉댜 계약괈과 중도괈 억 원 묏 이에 16
대한 연 의 뵄율띜 계산한 이자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6%.
위약괈 청구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계약이 피고 등의 귀책사유띜 해윜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E , E
등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 윜 조 윜 항에 따라 주위윁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93
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계약괈 상당액인 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이 사건 계약 내용 등에 뵄추어 억 원은 지나쵘게 과도한 손해 E , 5
묰상의 씈윕액에 해당하므띜 윁윈한 범위띜 감액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민법 윜조가 규윕하는 손해묰상의 씈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괉하여야 할 398
손해묰상액을 미리 윕해덐는 것으띜서 그 목윁은 손해의 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
을 묰윜하고 분쟁을 사위에 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
윁으띜 경고를 줌으띜써 채무이행을 핕보하뜤는 데에 있으므띜 채무자가 실윜띜 손해묜생이 ,
없다거나 손해액이 씈윕액보다 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씈윕액의 지괉을 면하
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법원이 씈윕액을 감액할 . 3982
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 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씈윕액보다 윁다는 것만으띜‘’
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윜윁 지위 계약의 목윁 묏 내용 손해묰상액 씈윕의 경위 묏 거래관, , ,
행 괰타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그앀 같은 씈윕액의 지괉이 경윜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에게 부당한 압묕을 가하여 공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윕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8. 11. 13. 2008 46906 ).
위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
즉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윜조앀 그 시행뜹 윜조도 계약보증괈을 계1250①
약괈액의 이상으띜 윕하고 있으며 개인 간의 부동산매매계약 공사도괉계약 등에 있어서10% , ,
도 계약괈액의 상당을 손해묰상의 씈윕액으띜 윕하는 것이 일묘윁인 거래관행인 윐 위 대10% (
법원 다판결 등 참조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총 매매대괈은 억 원에 이르2008 46906 ), 127②
고 계약 당일에 계약괈과 중도괈으띜 지괉하괰띜 한 괈액만도 억 원에 이르는 윐주위, 17, ③
윁 원고는 계약괈과 중도괈으띜 억 원을 프실 지괉하씀으나 피고 등은 이 사건 계약상의 16E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매매대괈의 에 이르지도 않는 괈액으띜 , 4%
윕해진 위약괈을 부당하게 과다한 괈액이라 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E .
마 소결 .
따라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주위윁 원고에게 합계 억 원계약괈과 중도괈 묘하괈 E 21(=
억 원 손해묰상괈 억 원 묏 그 중 위 묘하괈 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괉일인 16+ 5) 162012. ①
부터 피고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윜 심 판결선고9. 5.E 1
일인 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2015. 5. 28.6%,
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이자 묏 지연손해괈을위 손해묰상20%, ②
괈 중 윜 심에서 인윕댜 억 원에 대하여는 계약해윜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11
취지윕윕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부터 피고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2015. 5. 1.E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윜 심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연 그 다12015. 5. 28.6%,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20%
지연손해괈을위 손해묰상괈 중 당심에서 인윕댜 억 원에 대하여는 위 부터 , 42015. 5. 1.③
피고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E 2016.
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8. 24.6%,
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앀 부당이득묘하청구4.
가 원고들의 주장 .
설뜹 일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윁법하게 체결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
은 피고 의 주식 등을 양도할 의사나 능뜥 없이 주위윁 원고를 괰망하여 위 계약괈과 중도ED
괈 합계 억 원을 편취하씀고 피고 등은 이를 묩조한 후 피고 으띜부터 위 계약괈과 중16, C E
도괈으띜 섘섘댜 이 사건 약속어음굌지 교부묛았으므띜 피고 등은 피고 등과 공동하여 , C E
주위윁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 내지 부당이득괈의 묘하으띜 청구취지 괰재의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묏 계약 후의 경과 등에 뵄추어 ,
보면 위 인윕사실과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일부 괰재 묏 당심 증인 의 일, 1 49()T
부 증언만으띜는 피고 등이 주위윁 원고를 괰망하씀고 피고 등이 이를 묩조하씀다는 윐, E C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윐을 위윜띜 하는 주위윁 , ,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묘하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뜨 법리 1)
계약상 괉부행위자 권리 등의 피침해자 뵄용지출자 등이 괉부 침해 딐는 뵄용지출 등 , , ,
의 과윕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법률관계의 직윑 상대묩 즉 계약상대묩 침해행위, , ,
자 뵄용지출의 직윑 상대묩 등에 대하여 계약상 이행청구권이나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 ,
등에 따른 청구권을 가질 것이므띜 통상 이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손실을 회복함으띜써 ,
공평과 윕의의 이념을 충분히 실프할 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편취하거나 횡뜹.
한 괈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윜를 섘뜹하면서 그
괈위이 편취하거나 횡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
의 괈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며 이앀 같은 ,
법리는 채무자가 횡뜹한 돈을 윜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3(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2. 1. 12. 2011 74246 ).
판단 2)
피고 이 피고 으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괈과 중도괈으띜 섘섘댜 이 사건 약속어 CE
음 일부를 교부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등의 주위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댘지 않는 E ①
윐을다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은 자신의 피고 에 대한 채권의 변, 1 7, CD②
윜조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과 갑 윜내지 픸, 1 49
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일부 괰재 묏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T,
피고 등에 의하여 편취 딐는 황뜹댜 것이라는 윐 묏 피고 등이 그 윐을 알았거나 중대한 E C
과실띜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윐,
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윐을 위윜띜 하는 주위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주위윁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D, E
이를 인용하고 주위윁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에 대한 청, C, F, G, H, I
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씈뵄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의 주위윁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중 이앀 결. 1D, E
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주위윁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
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댜 돈의 지괉을 명한다 윜 심판결 중 나뤸D, E. 1
지 부분은 윕당하므띜 주위윁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 D, EC, F,
에 대한 항소 묏 씈뵄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G, H, I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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