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5가합35324 민사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1조, 민법 제75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원고는 피고 증권사와 주식·선물옵션·RP형 CMA 계좌를 여는 계약을 맺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6월부터 주식을 거래했고,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8월 23일까지는 증권사 담당 직원인 피고 직원과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하며 거래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직원이 허락 없이 거래하거나 매매를 맡아 처리했고, 지나치게 자주 거래했으며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액은 수수료 40,780,180원을 포함해 415,451,615원○○라고 했습니다.
- 원고는 증권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투자 판단을 포괄적으로 맡아 주식을 거래한 일과 관련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거래 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계좌 운용 상황 등을 살펴 2017년 8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담당 직원이 임의매매·일임매매·과당매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실을 냈다며 담당 직원과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거래가 원고의 뜻에 반해 이뤄졌는지, 그리고 직원이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수수료나 회사 실적을 위해 지나치게 자주 거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거래 기간에 직접 주식을 사고팔기도 했고, 담당 직원에게 거래를 지시하거나 매매에 맡긴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거래 내용을 미리 알리거나 뒤에 보고했고, 원고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손실이 커진 뒤에도 원고가 거래를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고, 손실이 난 주식의 처리 방향을 직원과 상의했습니다. 일부 매도 지시가 당일 실행되지 않은 경우도 거래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격이 낮았던 사정이 있었고, 다음 날 매도된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 담당 직원이 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투자 판단을 맡아 거래한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원고의 승낙 아래 이뤄진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 회전율은 약 275.40%였고 손실 중 수수료 비율도 약 9.82%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거래 빈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수수료가 통상보다 부당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 한 거래의 빈도도 직원의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직원이 원고의 이익을 외면하고 회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매를 반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증권사에 대해서도 직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담당 직원이 적법한 방식으로 투자 판단을 맡은 것은 아니었지만, 원고가 거래를 알고 승낙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임의매매나 과당매매로 손실을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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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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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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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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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하면서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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