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229대구고등법원 2심2007-03-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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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6나7229 민사 사건(2007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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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약 15개월 동안 일했다.
  • 이 기간 동안 피고는 △△그룹 부회장 겸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거래 내역을 그룹 회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가 건설 3사의 자금 거래를 그룹 회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로 인해 회사에 약 187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몰랐고,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가 회사 경영을 총괄하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거래를 그룹 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몰랐는지와 손해배상 책임의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그룹 부회장 겸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와 전체 상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회사에 입힌 손해액은 약 187억 원이나, 원고는 일부로 10억 원만 청구했다.
  •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해 달라는 주장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회사 대표로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피고가 비자금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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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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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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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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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5890·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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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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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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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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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123·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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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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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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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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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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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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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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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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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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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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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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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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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200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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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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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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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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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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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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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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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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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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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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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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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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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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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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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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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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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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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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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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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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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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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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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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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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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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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청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청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동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6. 27. 선고 2003가합16041 판결 【변론종결】2007. 3.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판결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는, 사주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10개월 정도 근무한 전문경영인인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사주였던 소외 1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문 경영인이었던 피고에게 △△그룹의 실질적 사주로 책임의 정도가 훨씬 무거운 원심피고 소외 1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갑 1호증의 2, 3, 4, 갑 9호증의 1, 4, 갑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당시 △△그룹의 회장이었던 소외 1에 의하여 △△그룹 부회장 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입된 후 종합조정실에서 그룹 회장에게 보고되었던 건설 3사의 자금거래에 관한 사항을 재무총괄(경리, 자금, 자재)담당 상무이사였던 소외 2가 직접 또는 피고를 거쳐 소외 1 회장에게 보고하였던 점, 피고는 15개월 정도 그룹부회장 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경영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점, 1심에서 피고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18,753,158,948원이나 일부청구로써 피고에게 10억 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청구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항쟁함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1심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성복 이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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