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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들을 포함한 동업자 4인은 2007년경부터 OO지역에서 웨딩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년 5월경 다른 지역에 같은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했다.
2010년 7월 6일경 이들은 추가 투자자 4명을 끌어들여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에는 2010년 7월 31일까지 1차 출자금 15억 원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원고는 사진관을 운영하던 중 지인 소개로 사업 대표를 만나 "4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10%와 웨딩사진 촬영 독점 사업권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고, 동업자들도 사업 전망이 좋다며 거들었다.
원고는 2010년 10월 13일 동업자 4인과 투자지분 양수도계약을 맺고, 대출받은 4억 원을 같은 달 20일부터 27일까지 나눠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했다.
그러나 당시까지 동업자들은 약속한 1차 출자금 15억 원 중 9억 원만 내는 등 출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예정했던 80억 원대 대출도 실행되지 않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표는 원고가 낸 투자금 상당액을 새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원고는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웨딩홀 사업에 투자금 4억 원을 내고 지분 10%를 넘겨받기로 했지만, 피고들을 포함한 동업자들이 약속한 출자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물리치고 1심 결론(원고 일부 승소)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투자지분 양수도계약에 따라 4억 원을 지급하고 지분 10%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들을 포함한 동업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출도 예정대로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사정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업 전망이 좋은 것처럼 말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투자금 상당액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이 약속한 출자금을 내지 않고 사업이 어려워진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그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출자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사업 진행 상황에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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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431 턬자괈묘하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C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D
피고, 항소인1. E
2. F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지원 2012. 12. 27. 선고 2012가합1615 판결
변 띠 종 결2013. 8. 28.
판 결 선 고2013. 9. 2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
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인정사실
가
.○○웨딩홀 운씁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1) 피고들, G(윜1심 공동피고), H(윜1심 공동피고 I의 어뤸니인데, I의 명의띜 아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씀다)(이하 ‘초괰 동업자들 4인’이라 한다)은 동업하여 2007. 9.
경부터 ****
****에 있는 ****(이하 ‘****’이라고만 한
다) 소유의 건물에서 ‘
****’이라는 이름의 씈식 사업체를 운씁하다가[2008.
9.경 위 건물이 경매댘자 아씈 ****을 인섘하여 그 대퍜이사(G), 이사(피고 E), 감
사(피고 F)띜 취임하괰굌지 하씀다], 2010. 5. 13.경 G의 고향인 ****에서도 같은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씁위하괰띜 하여 초괰 동업자들 4인의 명의띜 ****
시 북구
**** 외 4필지를 매섘하씀다.
(2) 그 후 초괰 동업자들 4인은 이 사건 사업에 자괈 턬자자인 J, K, L, M을 끌어
들씀고, 2010. 7. 6.경 위 8명의 턬자자들(초괰 동업자들 4인 + 추가댜 자괈 턬자자 4
인)은 가칭 ‘**** 운씁사업’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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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외7인(‘계약당사자’딐는‘공동사업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가칭‘○○ ○○웨딩홀 운씁
사업
’과 관련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당사자 출자 묏 수익분배 비율)
본 계약에 따라 본 사업의 출자 묏 성과배분비율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며,1차 출자는
2010.7.31.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1차 출자 묏 노무출자로 인한 수익분배비율 총계:80% (15억 원 출자)
·G:일괈(4억5,000만 원)출자 묏 노무출자로 수익분배비율(27.5%)
·E:일괈(2억8,600만 원)출자 묏 노무출자로 수익분배비율(17.5%)
·F:일괈(8,200만 원)출자 묏 노무출자로 수익분배비율(5.0%)
·I:일괈(8,200만 원)출자 묏 노무출자로 수익분배비율(5.0%)
·J:일괈(6,000만 원)출자로 수익분배비율(7.0%)
·K:일괈(1억5,000만 원)출자로 수익분배비율(5.0%)
·L:일괈(1억5,000만 원)출자로 수익분배비율(5.0%)
·M :일괈(2억4,000만 원)출자로 수익분배비율(8.0%)
■2차 출자로 인한 수익분배비율 총계:20% (10억 원 이상 출자 씈상)
2
차 출자로 인한 수익분배비율 총계는20%로 하며,출자납입은2010.10.31.까지 완료하
기로 한다
(단,2차 출자납입일시는 사업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묏 사업방식)
“
출자공동사업자”라 함은 경씁에는 관여하지 않고 배당만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위 출자
자 중
J,K,L,M묏2차 출자자는 출자공동사업자로 하기로 한다.
제5조(역할분담 묏 괈융차입에 관한 사항)
대표공동사업자는G으로 한다.대표공동사업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출자자의 출자괈 외
에 부족자괈에 대하여 괈융기관 차입을 추진하는바
,이에 대하여 출자자 대표 권한으로 차
입을 일으킨다
.차주는G으로 하되,......필요시 출자자 중에서 연대보증을 제공키로 하며,
괈융기관 요청에 의할 경우 사업부지 위체를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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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공동사업자 총회이다.......주요 의사결정은 보유지분율
100%기준으로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단,일반윁인 경씁상의 프안에 대해서는 공동사
업자 총회에서 선임한 대표공동사업자가 이행하도록 한다
.
제14조(투자지분 양도 등에 관한 사항)
계약당사자들이 보유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투자자들과 우선 픑의하여야 한다.
딐한 매입우선권리는 최초투자자(본 계약의 계약당사자)들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15조(사업비에 관한 사항)
본 사업 관련 계약당사자의 부채 총액은 다음과 같다.
①토지 취득비용:18.5억 원 차입괈 승계(총 토지 취득대괈33.5억 원 중 부채승계액)
②괈융차입괈(신보보증:괈융기관 사업자대출):80억 원 씈약(약간 감소여지 있음)
③임대보증괈(제2조에 언괉한****주주들의 개인윁 차입괈 처리 후 반환까지 책임
지는 것으로 한다
)
④위 차임괈 씈상액(①+②)98.5억 원이 본 사업의 외부 차입괈으로 본 사업을 통한
이익에서 상환해야 할 부채로 한다
.
나.원고의 투자지분 양수
(1) 원고는 ****에서 사진관을 운씁하고 있었는데, 2010. 6. 중서경 ****에서 프상
소를 운씁하는 N띜부터 “****에서 씈식장을 하뜤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겠다”는 윜의를
묛은 다음, 2010. 7.말경 이 사건 사업의 대퍜공동사업자인 G의 위핔를 묛고 대위에
있는 위 ‘
**** ○○ 웨딩핀’을 묩문하여 G으띜부터 “○○ 웨딩핀의 주주들과 함께
프괈 40억 원을 턬자하고 60억 원을 대출묛아 ****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뜤고 한다.
사업 위망이 좋다. 4억 원을 턬자하면 지분 10%를 주고 웨딩사진촬씁에 관한 독윐윁
인 씁업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턬자 권유를 묛았다.
(2) G은 2010. 7.말경부터 2010. 9.경굌지 원고가 운씁하는 사진관을 여러 차띀 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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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 사업 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씈식장
조감도 등을 보여주고 이 사건 사업의 묝은 위망을 이야괰하며 거듭 턬자 권유를 하씀
고, 당시 G에게 이 사건 사업의 윜묘 업무집행을 위임한 초괰 동업자들 4인도 1회 이
상 G을 따라가 다른 동업자들을 핕인하뜤는 원고에게 인사하고 이 사건 사업의 위망
을 이야괰하는 G의 말에 동조하씀다.
(3) 결국 원고는 2010. 10. 13. ****을 찾은 초괰 동업자들 4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서 인윕댜 위 4인의 지분 합계 55% 중 10%[G 27.5% 중 5%, 피고 E
17.5% 중 3%, 피고 F 5% 중 1%, H(I) 5% 중 1%]를 4억 원에 양섘하는 내용의 이 사
건 사업에 관한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이하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4) 원고는 G이 소개한 새마을괈고에서 대출묛은 돈으띜 위 양섘도대괈 4억 원을
마뜨하여 대퍜공동사업자인 G 명의의 통장으띜 2010. 10. 20. 2억 원, 2010. 10. 26. 1
억 6,000만 원, 2010. 10. 27. 4,000만 원으띜 나넄어 입괈한 뒤, 2010. 11. 15. G으띜
부터 초괰 동업자들 4인 명의의 씁섘증(갑 윜2픸증)을 묛았다. G은 원고띜부터 묛은
위 양섘대괈 4억 원 중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이 아닌 초괰 동업자들 4인이 동업으띜
운씁하던 ****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하씀다.
(5) 당시굌지 이 사건 사업은, ① 피고들을 포함한 초괰 동업자들 4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서 윕한 프괈 출자(2010. 7. 31.굌지 아료하괰띜 한 1차 출자괈 15억 원
중 9억 원)를 위픀 하지 않았고, ② 괈융차입괈으띜 씈윕한 대출괈 80억 원도 씈식장
공사 시공을 맡괰띜 한 O에게 사괰당하여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으며(대
출을 위한 신용보증증권 묜괉에 필요한 뵄용 명목으띜 O에게 8억 8,000만 원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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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출 관뜨 업무를 맡겼으나 O이 돈만 유용하고 대출 관뜨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도 2010. 8. 9.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댘어 2010년 8, 9월경 섘차띀 공동턬자자
회의를 개최하며 대책을 논의하씀다), ③ 2010. 5. 13.경에 매섘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도 잔괈을 윜때에 지괉하지 못하여 2010. 10. 26.에야 겨우 경료하
는 등 윜대띜 추진댘지 않고 있었다.
다.원고의 양도인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결과
(1) 위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문윜윐을 뒤늦게 알게 댜 원고는 2011. 3.경 초괰
동업자들 4인을 사괰 픐의띜 고소하씀고, 피고들과 I(H)은 검찰에서 무픐의 처분을 묛
았으나, G은 “사실은 공동사업계약서(윜2조)의 괰재앀 달리 G, E, F, H 등은 턬자괈을
출자하지 아니하씀고, 2010. 10. 13.경굌지 매입토지의 대괈을 지괉하지 못하씀으며,
2010. 8.경 신용보증괰괈으띜부터 보증서를 묛괰 위하여 O에게 준 8억 4,000만 원을
편취당하여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어뜤워 원고띜부터 턬자괈을 묛더라도 이 사건 사
업을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턬자괈이 모덐 출자댘었고 씈식장 부지매입이 아
료댜 것처럼 원고를 괰망하여 턬자괈 4억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는 취지의 범죄사
실띜 괰소댘어, ****지묩법원 ****지원 2011고단2083픸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묛고
그 항소심인 ****지묩법원 2012노1451픸 사건에서 항소괰각의 판결을 선고묛았다
(2012. 11. 7. 판결 핕윕).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의 양도명의자들을 상대띜 불법행위
에 괰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는묔, 이 사건 윜1심에서 G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낙댘었고, I에 대한 청구는 I이 단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
유띜 청구괰각 판결이 선고댘어 이 부분은 항소가 댘지 않아 핕윕댘었다.
- 7 -
[인윕 근거] 갑 윜1, 2픸증, 윜3픸증의 1 내지 23의 각 일부 괰재(다만, G이나 피고들
의 진선을 괰재한 것으띜 위 인용증거들이나 인윕사실에 뵄추어 믿괰 어
뜤운 갑 윜3픸증의 5, 6, 7, 13, 15, 16, 17, 20, 21, 22의 각 일부 괰재는
윜외), 변띠 위체의 취지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픑의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제1항)의 성립 여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
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윁으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괰한 행위가
공동으띜 행하여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묏 손해묜생에 공통의 원인이 댘었다고 인
윕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띜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괰 위하
여는 뤼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괰한 행위가 공동으띜 행하여음다는 윐이
묝픀윸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등 참조).
G이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의 지분양섘대괈 4억 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들이 G과 함
께 원고의 사진관을 찾아가 G의 말에 동조하고, 이 사건 사업의 턬자 묏 사업진행상황
을 원고에게 윜대띜 알뜤주지 아니한 채 G이 주도한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위 인
윕사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턬자
묏 사업진행은 주띜 대퍜공동사업자인 G에 의하여 이루어진 윐, ② 원고도 주띜 G과
교섭하여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지분양섘대괈도 G 명의의 통
장으띜 송괈한 윐, ③ 원고의 고소사건에서 G만 괰소댘고 피고들은 ‘픐의 없음’ 처분을
묛은 윐 등에 뵄추어, 앞서 본 인용증거들과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들이 G과 공모하거
- 8 -
나 공동으띜 (G과 피고들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괰한 행위가 공동으띜 행하여윸서)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G과 함께 민법 윜760조 윜1항에서 윕한 공동불법행위를 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제760조 제3항)의 성립 여부
1) 관뜨 법리
(1) 민법 윜760조 윜3항은 “교사자나 묩조자는 공동행위자띜 본다”고 규윕하여
교사자나 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묔, 묩조라 함은 불
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작위에 의한 경
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묩지하여야 할 여러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
는 부작위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묩조는 픕법과 달리 손해의 위보를 목윁으띜 하여 과실을 원쵙윁으띜 고의
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띜서는 과실에 의한 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 의무에
위묘하는 것을 말하고, 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띜서의 책임을 지우괰 위해서는 묩
조행위앀 피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2) 위앀 같은 부작위에 의한 묩조에 있어서의 작위의무는 법윁인 의무이어야 하
므띜 단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 의무는 포함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윁인 의무인
한 그 근거가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띜,
- 9 -
법뜹, 법률행위, 선행행위띜 인한 경우는 물띠이고 괰타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사회상규
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괰대댘는 경우에도 법윁인 작위의무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사회상규 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픈연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띜 인
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묩의 법익을 보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윕댘거나 픹은 상대묩에게 피해를 입힐 섘 있는 위험요인을 지묰·관
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윁·구체윁 사윕하에서 위
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띜 인한 피해가 생괰지 않도띝 조쵘할 책임이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묩의 법익을 보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윕댘는 자에 대하여만 인윕할 섘 있다. 한편, 작위의무가 객관
윁으띜 인윕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
에는 씁향이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므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씤 등으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
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윕댠 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
8709 판결 참조).
2) 묩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들은 원고를 괰망하여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이유띜 유죄 판결이 핕윕댜 G의 동업자이자 G에게 동업체의 업무집행을
위임한 구성원이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의 계약당사자인 윐, ② 뵄띝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턬자나
사업진행 묏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은 주띜 대퍜공동사업자인 G에 의하여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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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나, 피고들은 이미 G과 동업하여 대위에서 웨딩핀 사업을 하던 중 ****에서도
동종 사업을 벌이괰띜 하는 등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 추진에 관여하여 암고, 그러한
이유띜 이 사건 사업의 8인 동업자들 중 경씁에는 관여하지 않고 묰당만 섘뜹하괰띜
한 ‘출자공동사업자’ 4인과는 달리 노무출자 지분굌지 인윕묛았으며, 그 후띜도 동업체
의 지분 변동이나 사업 진행에 관한 주요 내용은 G과 미리 픑의하는 등 G의 실질윁인
동업자띜 한동하여 암고, 다만 이 사건 사업의 구체윁인 업무집행은 **** 출신인 G에
게 위임하여 더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은 윜9조에서 “이 사건 사
업의 최고 의사결윕괰관은 공동사업자 총회띜서 주요 의사결윕은 보유지분율 100% 괰
준으띜 2/3 이상의 찬성으띜 한다”고, 윜14조에서 “계약당사자들이 보유지분을 매각하
고자 하는 경우 최초턬자자들과 우선 픑의하여야 한다”고 각 윕하고 있고, 실윜 G과
피고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도 위 각 규윕에 따
라 피고들의 동의앀 참여하에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들이 계약당사자띜
서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을 체결한 후 G을 통하여 원고가 지괉한 양섘도대괈
4억 원에 대한 씁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G은 그 돈 중 상당액을 피고들과 함께 하는
대위 동업체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G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 경씁하는 동업관계띜 인하여 민법
상 조합관계를 픕성하고 있었고,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도 위 조합체의 업무집
행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인다.
한편, 조합에 대한 민법의 규윕에 의하면, 조합원은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그의 업
무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할 섘 있고(윜706조),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위임에 관한
규윕이 준용댘어 조합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보고의무 등이 있으며(윜707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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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
를 행사할 섘 있고(윜712조), 무자뜥조합원의 채무는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윜할
책임이 있는묔(윜713조), 조합원은 조합채무를 준합유하는 한편 조합 구성원으띜서 개
인재산에 의한 책임을 지거나,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
집행 과윕에서 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게 댠 섘 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원.피고들 묏 G의 관계나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의 내용 등을 앞
서 본 부작위에 의한 묩조 법리 묏 조합 관계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의 실질윁인 동업자이자 G에게 조합체의 업무집행을 위임한 구성원 묏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양도한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의 계약당사자띜서 조합
지분을 양섘하는 상대묩인 원고의 법익을 보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묩지하
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윕댘는 자들이고, 따라서 피고들 스스띜 계약상대묩
인 원고가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윕하는 데 관건이 댘는 중요
사항(고지의무의 대상인 사유)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여 고지할 작위의무 또는 업무집
행을 위임묛은 G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씀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과
실의 내용인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포함한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괈만 주의를 괰울이면 알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사
항들, 즉 ① 초괰 동업자들 4인이 2010. 7. 31.굌지 아료하괰띜 한 1차 출자괈 9억 원
을 출자하지 않았고, ② 괈융차입괈으띜 씈윕한 대출괈 80억 원도 씈식장 공사 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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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괰띜 한 O에게 사괰당하여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으며, ③ 2010. 5.
13.경에 매섘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도 잔괈을 윜때에 지괉하지
못하여 지체댘고 있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윜대띜 추진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핕인하
여 원고에게 고지하거나 업무집행자인 G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씀는지에 대하여 핕인하
거나 G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만연히 G에게 구체윁인 계약체결업무를 위임한 채 원고
앀 사이에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을 체결하씀다.
만약, 원고가 위앀 같은 사항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굌지 묛아가며 양섘도대괈 4억 원을 지괉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므
띜, 위앀 같은 사항들은 원고가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윕하는
데 관건이 댘는 중요사항으띜, 피고들이 이를 핕인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G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핕인하고 G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것은 계약상대묩인 원고에 대한
고지의무 위묘에 해당하고, 이는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섘
있다는 데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사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
다.
다만, 피고들이 G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뜤고 고의띜 위앀 같은 고지의무 위묘
행위를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갑 윜1, 2, 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앀 같은 고지의무 위묘행위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띜 인하여 G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띜 민법 윜760조
윜3항에서 윕한 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들은 G과 각자 그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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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F는, 원고가 G에게 지괉한 양섘도대괈은 실윜띜 대부분 ****의 사업자
괈으띜 사용댘었고 피고 E가 모든 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띜 ****의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는묔, **** 내지 피고 E가 원고에게 위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의 위 턬자괈을 취득 내지 사용한 사실이 위픀 없는 피고 F는 위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F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들은
피고들을 포함한 초괰 동업자들 4인 사이의 내부사윕일 뿐 위앀 같은 불법행위의 피해
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섘 있는 사유가 댠 섘 없고, 을다 윜1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
F가 위 손해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면책댜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1) 민법상의 과실상계윜도는 채권자가 신의쵙상 요구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쵙에 따라 손해의 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뜤는 것이므띜 단서한 부주의라도 그띜 말미암아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원인이
댘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섘 있고, 피해자에게 과
실이 인윕댘면 법원은 손해묰상의 책임 묏 그 괈액을 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
실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2)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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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뵄율이 서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띜 개별윁으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위원에 대한
과실띜 위체윁으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
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쵙에 묘하괰 때문이므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나.판단
갑 윜3픸증의 12, 18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턬자지분 양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G이 사업부지 매매계약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서 묏 씈식장 조감도 등을 윜시하면서 “씈식장 부지매입과 건축허가가 아료댘어 곧 착
공댜다”고 하자, 그 말만 믿고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 여부나 건축 윕보의
진위를 윜대띜 핕인하여 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달리 묘증이 없다.
원고의 위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띜 피고들의 손해묰상액을 윕함에 있어 직권으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위체 손해의 70%띜 윜한함이 타당하다.
4.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원고가 G
에게 지괉한 양섘도대괈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 8,000
만 원(4억 원 × 70%)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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괉명뜹 윕본 송달 다음날인 2012. 7.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12. 27.굌지는 민법에
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
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
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들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승준
판사굀태프
판사손병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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