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476광주고등법원 2심2015-10-16 선고검수완료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4나4476 민사 사건(2015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27조 제1호, 상법 제269조, 상법 제229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79년 설립된 합자회사였고, 피고는 1998년 무한책임사원이 된 뒤 2001년 대표사원으로 취임해 2009년 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대표사원으로 일했습니다.
  • 피고가 대표사원으로 일하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회사 사원총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지 않았고, 법원은 이후 피고의 업무집행권한을 없애는 판결을 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가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피고나 임원의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하고, 임원·사원에게 부과된 추징세액 130,960,550원도 회사 돈으로 냈다며 합계 173,910,550원의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2009년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되었지만, 2014년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청산인을 선임했습니다. 청산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피고는 항소를 낸 청산인이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가 회사 자금을 개인 변호사비와 임원·사원의 추징세액 납부에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은 회사계속 결의와 함께 선임된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해 항소할 권한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청산인 선임이 효력이 없고 항소를 낸 사람이 적법한 대표권을 갖지 못했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단은 청구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합자회사는 존립기간이 끝나면 해산하지만,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원총회에서 회사계속과 정관상 존립기간 규정 폐지를 결의했으므로 회사가 계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를 계속하면 해산 전 회사의 상태로 돌아가고, 청산인은 권한을 잃으며 원래의 업무집행기관과 대표기관이 다시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청산인은 해산 뒤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는 사람으로, 재산 정리나 채무 변제 등을 할 수 있지만 회사를 계속하는 사무는 권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원총회가 회사계속을 결의하면서 청산인도 선임한 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청산인 선임이 회사계속 업무를 맡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해 그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산인으로 등기된 사람은 적법한 청산인이 아니었고, 무한책임사원도 아닌 유한책임사원은 회사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낸 사람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 자금 사용이 부당했는지나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계속 결의와 함께 선임된 청산인이 항소를 낼 권한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38644·전주지방법원·2023-09-26·1심·각하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의 영업양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횡령을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557·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0669·부산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56565·부산고등법원·202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105·대전고등법원·2006-11-02·2심·원고 패소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78549·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67나2057·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3가합2445 판결 【변론종결】2015.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대판: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91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2015.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9. 6. 28. 설립된 합자회사이고, 피고는 1998. 6. 30.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후 2001. 11. 27.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이래 2009. 12. 31. 광주고등법원 2009라121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발령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 원고의 정관 제30조는 ‘원고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정산하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손익금 처분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제32조는 ‘각 사원의 손익금 분배의 비율은 제7조에 게재된 출자액의 비율에 준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대표사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결산 승인을 받은 바 없다. ○ 원고의 사원 ****, ****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266호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2. 피고가 대표사원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관 제30조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09나6577, 대법원 2010다8218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피고는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회사의 재산과 자금을 정관 및 법령에 따라 회사 및 사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업무상 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회사의 돈을 자신이나 임원의 변호인 선임료 등으로 합계 42,950,000원{= 사원 ****, ****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고등법원 2002라40호로 제기한 무한책임사원등직무집행가처분 사건에서 피고가 2004. 3. 27. 지출한 변호사 비용 3,300,000원 + 원고가 사원인 ****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4180호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가압류 20건에 대한 2004. 5. 6.자 법무사비용 22,000,000원 중 실제로 집행한 가압류에 대한 비용인 1,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900,000원 +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6고정411호 사건의 2007. 1. 31.자 변호사비용 10,450,000원 + 2007. 10. 9. 피고 개인의 형사사건인 광주지방검찰청 2007형 제59862호, 광주지방법원 2008고정99호 사건의 2007. 10. 9.자 변호사 비용 5,000,000원 + ****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11394호 대표사원 업무집행권한상실 사건의 2007. 10. 9.자 변호사비용 3,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원고가 2003. 12. 16.경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탈세로 인하여 448,985,230원의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는데, 그 중 2004. 1. 14.경 부과된 해당 개인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할 배당소득세 57,576,710원, 근로소득세 92,061,210원, 퇴직소득세 1,913,310원 합계 151,551,230원 중 운전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과 사원에 대한 추징세액 부분인 130,960,550원에 대하여 해당 사원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2004. 5. 10.경부터 2005. 12. 12.경까지 원고의 자금으로 이를 납부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법률비용 및 추징세액의 합계액인 173,910,550원(= 42,950,000원 + 130,960,550원)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원고는 당심에서의 2015.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제1심에서의 청구를 구체화함과 아울러 감축하였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소는 2007. 1. 31.자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 ****를 ‘갑‘으로 하고, ****, ****, 소외 7, 소외 8, ****를 ’을‘로 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1997. 1.부터 2007. 1. 31.까지의 원고에게 발생한 각종 세금, 회사의 회계부분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공증(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07년 등부 제527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합의는 ****, ****, 소외 7, 소외 8, ****가 원고 및 피고,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항소제기의 부적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9. 6. 28.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된 후 회사계속을 결의하였음에도 ****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의 청산인으로 등기된 ****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권자 내지 업무집행권한자가 아님에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 원고는 1979. 6. 28. 설립되었고,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로 회사설립등기일로부터 만 30년을 등기하였으며, 원고의 정관 제5조는 원고의 존립기간을 원고 설립일로부터 향후 30년으로 하되, 총사원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회사가 2009. 6. 28. 존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해산되었음을 2014. 10. 8. 등기하였다. ○ 원고는 무한책임사원으로 피고와 ****만을 두고 있었는데, ****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14. 5. 12. 사망하였다. ○ 원고의 사원 중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유한책임사원인 소외 9, ****0, ****1, ****, ****2, **** 및 위임장을 제출한 유한책임사원인 ****3, ****4는 2014. 8. 8. 원고의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무한책임사원인 피고를 임시의장에 선출한 후 제1호 안건으로 회사계속에 관한 안건, 제2호 안건 중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 제5조 폐지에 관한 안건, 제3호 안건으로 회사계속등기를 위한 청산인으로 ****을 선출하는 안건을 각 출석사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원고는 ****이 2014. 8. 8. 청산인으로 취임하였음을 2014. 10. 8. 등기하였다. ○ 원고의 청산인 ****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4. 11. 11.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19.경 법무법인 지산에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4호증, 을 제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의 쟁점은 원고 회사의 2014. 8. 8.자 사원총회 결의 내용 중 회사계속의 점에 중점을 두어 ****에 대한 청산인 선임의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계속을 위한 청산인 선임 결의에 중점을 두어 위 청산인 선임의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합자회사인 원고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하였다 할 것인데(상법 제227조 제1호, 제269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바(상법 제229조 제1항), 합자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상법 제519조)와 달리 회사계속에 사원총회 등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원들이 2014. 8. 8.자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으나 사원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위 사원총회일 현재 회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함과 아울러 ****을 회사계속을 위한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는바, 그 법적 효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본다. 회사는 그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해산되고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사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종전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8. 4. 22.자 67마659 결정 참조). 그리고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 해산한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바, 해산한 회사와 계속 후의 회사는 동일성을 가지며 해산에 의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축소되었던 권리능력(상법 제245조)은 다시 완전한 권리능력으로 회복된다. 그리고 청산인은 그 권한을 잃고 해산 전의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이 원칙적으로 그 권한을 회복하게 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사원총회 결의로 회사계속을 결의함과 아울러 청산인을 선임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회사의 해산 후 청산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를 계속하게 되면 그 청산인은 그 권한을 잃게 되는데, 사원총회에서 회사계속을 결의하면서 청산인을 선임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각 효력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사원총회 결의는 결국 해산된 원고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에 그 전체적인 뜻이 있다고 할 것이고, 회사계속을 위한 청산인 선임을 안건으로 정하여 의결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청산인 선임은 회사의 해산 후 청산사무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계속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선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산인의 직무권한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상법 제254조)에 그칠 뿐 회사의 계속은 그 직무권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회사계속에 배치되는 ****의 청산인 선임 결의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은 원고의 청산인으로 등기되었다 할지라도 적법한 청산인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에 대한 청산인 선임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합자회사의 경우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므로(상법 제278조), 결국 회사의 계속을 인정하는 이상 ****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김호석 서영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