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78549서울고등법원 2심2005-10-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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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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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2월경 소외 2 회사가 자금난으로 경영위기에 처하자, 실질 지배주주인 소외 3과 그의 처인 원고 등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33억 원을 계열사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 원고는 1999년 3월 23일 소외 1 회사에 1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1년 4월 30일로 대여하면서, 원고가 원하면 소외 1 회사가 주식을 액면가(1주당 5,000원)로 발행해주고 소외 1 회사는 원고 동의 없이 증자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1999년 3월 26일과 2001년 1월 5일 소외 1 회사에 주식 20,000주 발행을 청구했으나, 소외 1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 피고는 2004년 2월 23일 소외 1 회사를 흡수합병했고, 합병 당시 소외 1 회사 주식 1주를 234,788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소외 1 회사는 2004년 2월 19일 원금 1억 원과 이자를 합한 159,669,172원을 공탁했고, 원고는 이의를 유보한 채 이를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주식전환 약정을 맺고 주식 20,000주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피고가 소외 1 회사를 흡수합병하자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전환사채 발행으로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 1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근거와 구체적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 소외 1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나 공고 없이, 실제 결의도 없이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으므로, 그 주주총회에서 한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식전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약정은 효력이 없어, 이를 믿고 주식 전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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