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 2심2017-06-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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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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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3 회사에 회원권 보증금 6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 피고 3은 소외 3 회사 대표로서 신규회원 입회금 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숨겼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3, 피고 2는 소외 3 회사 골프장 매출을 피고 1 회사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받아 소외 3 회사 재산을 줄였다.
- 원고는 소외 3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피고들이 재산을 다른 회사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방해했다.
- 소외 3 회사는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피고 3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3 회사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들이 소외 3 회사 재산을 숨기고 매출채권을 다른 회사 명의로 돌려 채권 회수를 방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일부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3이 신규회원 입회금 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은닉한 점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 1 회사, 피고 3, 피고 2가 골프장 매출을 피고 1 회사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받아 소외 3 회사 재산을 줄인 사실을 인정했다.
-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소외 3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고 보았다.
- 원고가 받은 확정판결과 강제집행 시도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의 행위가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했다.
- 다만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3 회사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재산을 숨기고 매출채권을 다른 회사 명의로 돌려 채권 회수를 방해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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