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 2심2023-06-02 선고검수완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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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원고 3명은 OO지역 골프장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 2015년 소외 회사는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겠다고 알리고,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줌.
  • 2016년 피고 1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골프장 관련 자산과 영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후 피고 1 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소외 2 회사에 임대하고, 2019년 피고 2 회사에 골프장 자산을 매도함.
  • 피고 3 회사는 2020년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함.
  •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 1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골프장 자산과 영업을 인수하면서 회원들과 맺은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봄.
  •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함.
  • 피고 1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 자산을 매도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점을 문제 삼음.
  • 피고 1 회사가 원고들을 속여 합의서 작성을 유도하고 금전을 편취했다고 보는 불법행위 주장도 일부 인정됨.
  • 반면 피고 2 회사와 피고 3 회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1 회사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자산과 영업을 인수하면서 기존 회원들과의 약속을 승계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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