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 2심2023-06-02 선고검수완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원고 3명은 OO지역 골프장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 2015년 소외 회사는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겠다고 알리고,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줌.
- 2016년 피고 1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골프장 관련 자산과 영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후 피고 1 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소외 2 회사에 임대하고, 2019년 피고 2 회사에 골프장 자산을 매도함.
- 피고 3 회사는 2020년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함.
-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 1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골프장 자산과 영업을 인수하면서 회원들과 맺은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봄.
-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함.
- 피고 1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 자산을 매도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점을 문제 삼음.
- 피고 1 회사가 원고들을 속여 합의서 작성을 유도하고 금전을 편취했다고 보는 불법행위 주장도 일부 인정됨.
- 반면 피고 2 회사와 피고 3 회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1 회사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자산과 영업을 인수하면서 기존 회원들과의 약속을 승계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