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07나7777 민사 사건(2008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OO지역 소재)의 법인회원권 2구좌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있었고, 원고들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들이었다.
- 2001년 9월 8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유 법인회원권을 피고가 지정하는 회사들에 넘겨 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들이 이를 승낙해 같은 날 대금 6억 원에 양도했다.
- 같은 날 피고는 "앞으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 시 원고들에게 구좌당 분양대금 3억 원으로 개인회원권을 분양하고, 그때까지 명예회원으로 대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 피고는 그 뒤 원고들에게 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다가 경영진이 바뀐 2005년 10월경부터 이를 중단했고, 신규 회원권 분양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명예회원 대우를 받지 못해 월 평균 골프장 예약비용과 이용료 합계 646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회원권 분양 절차 이행과 명예회원 지위 확인, 매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선택적으로 회원권 시가에서 분양대금을 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가 2001년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는데, 2005년경부터 명예회원 대우를 끊고 회원권 분양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약속한 분양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분양 시점을 '조건'이 아닌 '시기(기한)'로 해석해 피고의 이행 의무가 이미 발생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정에서 정한 '회원권 분양 시'를 피고 주장처럼 '조건'으로 보지 않고 '시기(기한)'로 해석했다.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데, 이 사건은 분양 시점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피고가 신규 회원권 분양을 위한 시설투자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가까운 장래에 이행할 예정도 없었다. 법원은 이렇게 되면 분양 시점이라는 불확정 기한은 앞으로 오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이 소송에서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도 이행거절로 인정됐다. 즉 피고는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손해배상 범위는 변론종결 무렵(2008년 5월) 개인회원권 시가 14억 원에서 원고들이 내기로 한 분양대금 3억 원을 뺀 1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로 정해졌다.
- 피고가 '명예회원 약정이 다른 회원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거나 '전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체결했다'고 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나중에 분양이 되면 회원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시기를 정한 약속으로 본 사례다. 회사가 분양을 미루기만 하고 진행할 의사가 없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시점이 온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민에게 그린피 인상과 예약방식 변경을 고지한 뒤, 항의한 입주민에게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골프장 VIP회원들이 회원권에 포함된 부킹 보장과 그린피 할인 약정을 지키라며 골프장 인수·운영사와 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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