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7777서울고등법원 2심2008-06-11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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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07나7777 민사 사건(2008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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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OO지역 소재)의 법인회원권 2구좌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있었고, 원고들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들이었다.
  • 2001년 9월 8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유 법인회원권을 피고가 지정하는 회사들에 넘겨 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들이 이를 승낙해 같은 날 대금 6억 원에 양도했다.
  • 같은 날 피고는 "앞으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 시 원고들에게 구좌당 분양대금 3억 원으로 개인회원권을 분양하고, 그때까지 명예회원으로 대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 피고는 그 뒤 원고들에게 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다가 경영진이 바뀐 2005년 10월경부터 이를 중단했고, 신규 회원권 분양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명예회원 대우를 받지 못해 월 평균 골프장 예약비용과 이용료 합계 646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회원권 분양 절차 이행과 명예회원 지위 확인, 매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선택적으로 회원권 시가에서 분양대금을 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가 2001년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는데, 2005년경부터 명예회원 대우를 끊고 회원권 분양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약속한 분양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분양 시점을 '조건'이 아닌 '시기(기한)'로 해석해 피고의 이행 의무가 이미 발생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정에서 정한 '회원권 분양 시'를 피고 주장처럼 '조건'으로 보지 않고 '시기(기한)'로 해석했다.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데, 이 사건은 분양 시점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피고가 신규 회원권 분양을 위한 시설투자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가까운 장래에 이행할 예정도 없었다. 법원은 이렇게 되면 분양 시점이라는 불확정 기한은 앞으로 오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이 소송에서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도 이행거절로 인정됐다. 즉 피고는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손해배상 범위는 변론종결 무렵(2008년 5월) 개인회원권 시가 14억 원에서 원고들이 내기로 한 분양대금 3억 원을 뺀 1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로 정해졌다.
  • 피고가 '명예회원 약정이 다른 회원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거나 '전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체결했다'고 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나중에 분양이 되면 회원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시기를 정한 약속으로 본 사례다. 회사가 분양을 미루기만 하고 진행할 의사가 없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시점이 온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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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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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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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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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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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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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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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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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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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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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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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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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9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7-12-07·1심·원고 패소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024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13587·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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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2024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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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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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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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671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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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71874·서울고등법원·2012-04-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1668·부산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201727·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VIP회원들이 회원권에 포함된 부킹 보장과 그린피 할인 약정을 지키라며 골프장 인수·운영사와 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26850·대구지방법원·202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1483·서울고등법원·2009-10-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7777 골프회원입회등록절차이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 ▒▒▒▒▒▒▒▒▒▒▒▒▒ 2.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가합11826 판결 변 론 종 결2008. 5. 14. 판 결 선 고2008. 6. 11. -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제1, 2심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또는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 ▒▒▒▒▒▒▒▒▒▒▒▒▒ 소재 ****의 개인회원에 관한 각 입회등 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위 (1)항이 이행될 때까지 원고들이 위 컨트리클럽의 명예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10.부터 위 (1)항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각 6,4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입회등록절차이행 청구와 명예회원지위 확인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 3 - 서 위 (3)항의 금원지급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후, 선택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금원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위 가의 (1), (2)항과 같은 판결.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 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산 5-12 소재 ‘****’(이하 ‘이 사건 컨트리클럽’이라고 한다)의 법인 회원권 2구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1. 9. 8. ▲▲의 대표이사들인 원고들에 게 ▲▲이 보유한 위 법인회원권을 피고가 지정하는 회사들에 양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의 법인회원권을 피고가 지정한 국제개발 주식회사와 우림플랜트 주식회사에 대금 6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앞으로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 시 원고들에게 구좌 당 분양대금 - 4 - 300,000,000원으로 하여 개인회원권을 분양하고 그때까지 명예회원으로 대우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이용과 관련하 여 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 주다가 경영진이 바뀐 2005. 10.경부터는 이를 중단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먼저, (1)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시 2~3년 내에는 원고들에게 골프회원권을 분양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서 이행시기를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 원권 분양 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부 채무이거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 사건 약정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회원권분양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이용 에 관하여 회원과 동등한 지위(이하 ‘명예회원’이라고 한다)에 있음을 확인하며, 2005. 10.부터 위 회원권분양절차 이행 완료시까지 원고들이 명예회원 대우를 받지 못하여 지출한 월 평균 골프장 예약비용과 이용료 합계 6,46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매월 원 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선택적 청구로서, (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회원권분양절차 이행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 고 있는 이상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이 사건 컨 트리클럽의 개인회원권 1구좌의 가액인 14억 원에서 원고들이 각 지급하기로 한 분양 대금 3억 원을 공제한 각 11억 원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5 -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 시’는 정지조건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분양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는 아 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 명예회원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예회원 지위 확인의 청구는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컨트리클 럽의 회원권 분양 시 회원이 아닌 자에게 회원 대우를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명예회원 대우를 하여 주는 약정은 다른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 며, (3)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있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종국 적으로 표시한 바가 없으므로 이행거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고, (4) 이 사건 약정은 국제개발 주식회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전임 대표 이사인 □□이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체결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약정의 해석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을 분양할 시기로 정한 ‘이 사건 컨 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 시’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를 기한으로 보아 그 이행기 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조건으로 해석하여 아직 조건이 성취되 - 6 - 지 아니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약정에서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 시’라고 명시한 이상 이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3년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거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들의 이행청구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불확정기한이 아니면 조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 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 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부담 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약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제1심 증인 ××은, 피고는 2002.까지 회원권의 분양이 끝나 당장 새로운 회원권의 분양은 불 가능하였으나, 장래에 경기도에 분양신청을 하면 신규 회원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들에게 ‘늦어도 2 ~ 3년 내에는 회원권 분양이 가능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장담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약정서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정 후에도 피고는 회원권이 없는 원고들에게 회원과 동 등한 대우를 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가지고 - 7 - 있던 법인회원권을 각 3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가액에 다시 개인회원권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회원권의 교체약정과 유사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회원권을 분양할 의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 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회원권 분양의무를 전부 면제하기로 한 것이 아 니라, 단지 당시 신규 회원권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것이 가능해 지는 시점까 지 회원권 분양에 대한 이행기를 유예하는 의미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5.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최초 분양할 당시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719호)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에 투자된 비 용의 범위 내에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인회 원권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에 대한 추가 비용투자가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원모집) ①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모집개시일 3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회원 수·모집시기·모집방법·모집절차, 회원모집 총금액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동 시행령 제18조(회원모집업종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체 육시설업을 말한다. 1. 회원제골프장업 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기·모집방법 및 회원모집총금액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회원모집총금액 가. 매 회원모집 시 그 회원모집총금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당시까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 는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체육시설업의 등록일 이후 추가로 비용을 투자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 부분 조항은 2000. 1. 28. 개정시 삭제되었 으나 개정시의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위 신규회원권 분양을 위하여 시설투자와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을 비롯한 필요 절 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신규 회원권 분양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장래 이 사건 컨트리 클럽의 회원권 분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기간은 이미 상당히 도과하였고, 피고 가 앞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에서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이 사건 컨트리 - 9 - 클럽의 회원권 분양 시’라는 부분은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이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은 그 이행기한이 도래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후 7년에 가까운 기간 피고가 이 사건 컨트 리클럽의 신규 분양을 위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를 이 행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개인회원권 분양 절차 또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개인회원권 분양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그 이행불능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 결 무렵인 2008. 5.경 이 사건 컨트리클럽 개인회원권의 시가는 14억 원 상당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각 위 개인회원권을 분양받지 못하여 입은 손 해는 위 14억 원에서 원고들이 각 지급하기로 한 매수대금 3억 원을 공제한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권한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전임 대표이사 □□이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권한 을 남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 - 10 - 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이 그 권한을 남용 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 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회원권분양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 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의 2008. 5.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8. 5. 1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택적 청구의 하나인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하 는 이상, 다른 선택적 청구인 입회등록절차이행 등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 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각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기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백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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