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26850대구지방법원 1심2024-01-09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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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6850 민사 사건(202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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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8월 12일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입회했다.
  • 피고는 2019년 하반기부터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입회금을 반환하거나 다른 골프장 회원으로 이관시켜 주었으며, 2020년 8월경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업종변경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20년 9월 14일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신청하여 9월 17일 69,900,000원을 돌려받았고, 피고는 9월 15일 '탈회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대우를 유지하고 이후 회원 유지 여부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원고는 2022년 1월 19일경 입회금 1억 4,000만 원짜리 스마트골드 회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원고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했다.
  • 스마트골드 회원권의 입회금은 1억 4,000만 원이고, 취득세 신고내역상 거래금액은 2022년 7월 2억 1,000만 원, 2023년 1월 1억 8,500만 원, 2023년 3월 1억 3,500만 원에서 2억 1,750만 원 사이 등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회한 뒤, 피고가 작성해 준 확인서에 따라 상위 등급인 스마트골드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거절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입을 수 있었던 회원권 시가 상승분 상당의 손해 중 일부인 45,785,714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확인서 문구상 '2021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이 '회원 유지 여부와 업그레이드 결정'에 직접 연결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가 기한을 정하려 했다면 그 중요성에 비추어 더 명확하게 기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피고는 원고가 기한 후에도 이관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다른 회원권을 무기한 분양하지 못하게 되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기한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22년 1월 19일경 가입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해, 피고의 가입 거절은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골프장 회원권은 수시로 거래되는 점에 비추어 회원권 시가와 입회금 차액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이고,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45,785,714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골프장이 탈회 회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문구가 불명확할 경우,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회원권 시가 상승분 상당의 손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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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26850 골프장 회원권 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23. 11. 28. 판 결 선 고2024.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2.부터 2024.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기초사실 가.피고는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대중제 골프장인 ‘****’을, C골프앤리 조트 주식회사는 ****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을, D 주식 회사는 ****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이하 위 골프장들 이름에 서 ‘C’는 생략하여 표기)을 각 운영하고 있고, 위 회사들은 관계회사들이다. 나.피고는 ‘****’을 원래 회원제로 운영하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회원제 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하여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회금을 반환하고 탈회시 키거나 ‘****’의 회원으로 이관시켜 주었고, 2020. 8.경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대중에 골프장으로 업종변경승인을 받았다. 다.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의 스 마트 회원으로 입회하였는데, 2020. 9. 14. 피고에게 회원탈회 및 입회금 반환신청을 하여 2020. 9. 17. 피고로부터 입회금 69,900,000원을 반환받았다. 라.피고는 2020. 9.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 3 - 마.원고는 2022. 1. 19.경 ****의 스마트골드 회원(입회금 1억 4,000만 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201. 12. 31.까지 영천컨 트리클럽 입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하였다. 바.****의 스마트골드 회원권의 입회금은 1억 4,000만 원이고, 취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위 스마트골드 회원권이 거래된 금액은 2022. 7. 29.자 210,000,000 원, 2023. 1. 5.자 185,000,000원, 2023. 3. 9.자 135,000,000원 및 140,000,000원, 2023. 3. 15.자 217,500,000원, 2023. 3. 21.자 210,000,000원, 2023. 3. 22.자 203,000,000원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 및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9. 15. ****을 탈회하였으나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탈회 전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받다가 2022. 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의 스마트골드 회원(입회금 1억 4천만 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영천 상기 회원님은 탈회 후 2021. 12. 31.까지 현재 대우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 회원 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의함. 가입시 현재 이관에 준하는 대우를 부여하며, 취등록세는 회사 부담으로 한다. 향후 및 신규 가입시 혜택에 준하는 예약을 보장한다. - 4 - 컨트리클럽 스마트골드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던 회원권 거래금액 상승 으로 인한 이익 7,016만 원(= 스마트골드 회원권의 최근 3건의 평균 시가 2억 1,016만 원 – 스마트골드 회원권 입회금 1억 4,000만 원)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 1)이 사건 확인서상 ‘회원으로서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하는 것’은 형 성권인데,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기한인 2021. 12. 31.까지 위 형성권을 행 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하였다. 2)원고의 입회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원고가 **** 회원의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원권 시세와 입회금 차액이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3.판단 가.채무불이행 인정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의 “상기 회원님은 탈회 후 2021. 12. 31.까지 현재 대우 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의 함”의 문구에서 ‘2021. 12. 31.까지’가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에 직접 연결되는지가 위 문구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가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을 ‘2021. 12. 31.까지’로 정하려 하였다면, 위 기한의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명확하게 기재하였어야 할 것인 점, 피고는 원고가 2021. 12. 31. 이후에도 ****의 회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면 D 주식회사는 원고를 위해 기한 없이 **** 회원권을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않아 - 5 - 야 하는데 이는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상 원고가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이 설정 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21. 12. 31.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22. 1. 19.경 피고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 스마트골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가입신청을 거절한 것은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나.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채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였 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이고,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수시로 거래되고 있는 거래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 스마트골드 회원으로 가입시켜주지 않아 원고가 상실한 위 스마트골드 회원권 시가와 입회보증금 차액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 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 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202조의2). ****의 스마 트골드 회원권의 입회금은 1억 4,000만 원이고, 취득세 신고내역에 따라 확인된 위 스 마트골드 회원권이 거래된 금액은 2022. 7. 29.자 210,000,000원, 2023. 1. 5.자 - 6 - 185,000,000원, 2023. 3. 9.자 135,000,000원 및 140,000,000원, 2023. 3. 15.자 217,500,000원, 2023. 3. 21.자 210,000,000원, 2023. 3. 22.자 203,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회원권 시세의 변동성이 적지 아니한 점, 스마트골드 회원권 가격 으로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것이 2023. 3. 21.자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와 8개월 이 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스마트골드 회원권의 시가는 확인된 거래금액 7 건 전체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45,785,714원[= 스 마트골드 회원권 7건 평균 시가 185,785,714원{= 1,300,500,000원(=210,000,000원 +185,000,000원+135,000,000원+140,000,000원+217,500,000원+210,000,000원 +203,000,000원)÷7건} – 스마트골드 회원권 입회금 14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7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8. 22.부터 피 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인 2024.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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