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7나4278 민사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5월 29일 피고와 한도 2,000만 원, 기간 2005년 5월 29일까지로 하는 자립예탁금 대월 약정을 맺고, 이후 기한을 200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 원고는 만기일 다음 날인 2006년 5월 30일경 피고 담당 직원과 전화로 기한을 2007년 5월 29일까지로 다시 연장하기로 구두 약정했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6년 5월 29일 만기 이후 3개월 넘게 원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년 9월 1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원고의 연체정보를 등록·보고했다.
-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연락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연체정보 해제를 접수해 2006년 9월 18일자로 전산상 해제 처리되게 했다.
- 그러나 원고는 이미 신용카드회사 두 곳으로부터 신용카드 이용 정지 등 불이익을 겪었고, 항의를 받은 피고가 2006년 10월 16일경 해당 신용카드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오류를 바로잡아 그 무렵 카드 이용이 다시 가능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자립예탁금 대월 약정을 체결하고 기한을 연장했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연체자로 잘못 등록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2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구두로 기한 연장을 했기 때문에 만기 연체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연체자로 전산 등록한 것은 위법한 조○○라고 봤다.
- 이런 잘못된 등록 때문에 원고가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 피고는 서면으로 기한 연장을 하지 않아 연체가 생겼고 자기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만기 이후 원고에게 연체이자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점, 나중에 대출만기일을 2007년 5월 29일로 적은 상환기일예고장을 보낸 점 등을 보면 애초에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이 실제로는 연체가 아닌데도 고객을 연체자로 잘못 등록해 신용상 불이익을 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구두로라도 기한 연장이 이뤄졌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체정보를 등록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