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4278수원지방법원 2심2008-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7나4278 민사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5월 29일 피고와 한도 2,000만 원, 기간 2005년 5월 29일까지로 하는 자립예탁금 대월 약정을 맺고, 이후 기한을 200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 원고는 만기일 다음 날인 2006년 5월 30일경 피고 담당 직원과 전화로 기한을 2007년 5월 29일까지로 다시 연장하기로 구두 약정했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6년 5월 29일 만기 이후 3개월 넘게 원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년 9월 1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원고의 연체정보를 등록·보고했다.
  •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연락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연체정보 해제를 접수해 2006년 9월 18일자로 전산상 해제 처리되게 했다.
  • 그러나 원고는 이미 신용카드회사 두 곳으로부터 신용카드 이용 정지 등 불이익을 겪었고, 항의를 받은 피고가 2006년 10월 16일경 해당 신용카드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오류를 바로잡아 그 무렵 카드 이용이 다시 가능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자립예탁금 대월 약정을 체결하고 기한을 연장했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연체자로 잘못 등록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2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구두로 기한 연장을 했기 때문에 만기 연체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연체자로 전산 등록한 것은 위법한 조○○라고 봤다.
  • 이런 잘못된 등록 때문에 원고가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 피고는 서면으로 기한 연장을 하지 않아 연체가 생겼고 자기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만기 이후 원고에게 연체이자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점, 나중에 대출만기일을 2007년 5월 29일로 적은 상환기일예고장을 보낸 점 등을 보면 애초에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이 실제로는 연체가 아닌데도 고객을 연체자로 잘못 등록해 신용상 불이익을 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구두로라도 기한 연장이 이뤄졌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체정보를 등록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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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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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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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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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608·광주고등법원·2008-07-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95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4278 손해배상(기) **** (64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법원 2007. 1. 17. 선고 2006가소32345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6. 판 결 선 고2008. 3.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29. 피고와 대월 한도액을 2,000만 원, 약정기간을 2003. 5. 29.부터 2005. 5. 29.까지, 이자 및 연체이자는 피고가 정하는 이율 및 이자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립예탁금 대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약정기한을 2006. 5. 29.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월 약정의 만기인 2006. 5. 29. 도래 직후인 같은 달 30.경 피고의 담당 직원과 전화상 구두로 위 대월 약정의 기한을 2007. 5. 29.로 연장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6. 5. 29. 만기 도래 이후 3개월 이상 위 대월 원금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9. 14. 전국은행연합회에게 원고의 ‘연체정보’를 등록·보 고하였으나[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면, 대출원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해 신용정보거래 등록사유가 발생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 내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날 이에 관한 원고의 연 락이 없었음에도 직권으로 원고의 연체정보 해제접수를 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 상으로 2006. 9. 18. 해제처리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연체정보 등록·보고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사(****, ****)로부터 신용카드이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였고, 이후 원고의 항의를 받은 피고는 2006. 10. 16.경 각 신용카드회사에게 ‘신용정보 오류등록관련 건’이라는 제목 의 공문(을 3호증의 1, 2)을 보내 원고에 대해 그 무렵 신용카드를 다시 이용할 수 있 도록 조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내지 6호 - 3 -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대월 원금의 만기연체가 없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전국은행연합회에게 전산상 원고의 ‘연체정보’를 등록접수한 것은 위 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됨으 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조치로 인 해 금융거래의 지장을 받은 기간 및 위 등록 사실로 인해 향후 신용거래시 원고가 일 정한 신용상의 제약을 받게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06. 5. 29. 대월 약정의 만기 도래 이후 서면에 의한 기한 연장을 하지 않아 만기연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 를 등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한 과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2006. 5. 29. 만기 도래 이후 원고에 대하여 한번도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또한 피고는 원고가 서면에 의한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만기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 2007. 4. 6. 대 - 4 - 출만기일을 2007. 5. 29.로 명시한 대출금상환기일예고장을 발송한 점(갑 4호증, 애당 초 2006. 5. 하순경 만기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도 대출만기일을 2007. 5. 29. 로 한 대출금상환기일예고장을 원고에게 보낼 수 없는 것이다.)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의 연체정보를 전산에 등록한 피고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할 수 없 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 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 원의 지급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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