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 2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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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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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1민사부 2024나13034 민사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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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신탁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제1금융권(은행 등)으로부터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2017년 4월 12일 제2금융권(상호금융조합 등) 7개 기관으로부터 합계 245억 원을 높은 이율로 새로 대출받았습니다.
  • 원고는 대환대출금 245억 원 중 210억 원에 대해 제2금융권에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제1금융권이었으면 지급했을 예상 이자의 차액 297,452,055원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한 1,598,056,702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고 그 금액에 대한 이자 101,859,696원도 손○○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399,311,751원, 예비적으로 117,889,87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2024년 5월 23일 일부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제3-1민사부에서 2025년 5월 14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부당 가압류 때문에 낮은 금리의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에서 245억 원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이자 차액 약 2억 9,745만 원과 가압류 금액에 대한 제2금융권 이자 약 1억 185만 원 등 총 3억 9,931만 원(예비적 1억 1,788만 원)을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와 제2금융권 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형태, 침해된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 법원은 피고의 가압류 때문에 원고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거나, 설령 관련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이자 차액 손해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가압류 이의신청 과정에서 상계항변의 존재를 밝혔으니 피고가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압류 이후에야 비로소 상계항변을 한 점, 이의신청 당시 확정적인 금액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상계로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액까지 예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고의·과실 추정이 상계로 소멸한 부분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손해가 피고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융상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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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3034 손해배상(기) 원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 **** 피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1가합 101677 판결 변 론 종 결2025. 3. 12.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399,311,75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 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17,889,87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 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 3 - 1) 당심에서의 청구원인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제5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6쪽 제12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뺷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이 만료될 즈 음에 낮은 이율의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되어 2017. 4. 12. 높은 이율의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게 되었고, ① 대환대출 받은 245 억 원 중 210 억 원에 대하여 제2금융권에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제1금융권으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대환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와의 차액 297,452,055원 1) 을 더 지출하게 된 손해와 ② 원고가 대환대출 받을 이유가 없었 음에도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대환대출을 받았던 1,598,056,702원에 대한 제2 금융권 이자 101,859,696원 2) 을 지출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99,311,751원(= ① 대출금 이자 차액 상당 손 해 297,452,055원 + ② 부당 가압류한 금액에 대한 제2금융권의 대출이자 상당 손해 101,859,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한 금액을 예치한 동안의 상사이 율인 연 6% 에 해당하는 135,812,928원 3) 상당은 통상손해이므로, 이 돈에서 해당 금액 에 대해 부과되었을 세액 17,923,051원을 제외한 117,889,877원을 상실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7,889,87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뺸 1) 297,452,055원 = 제2금융권에 대환대출을 받으며 지출한 이자 1,338,534,246원(= 210 억 원 × 대출이 율 연 4.5% × 517 일/365 일) - 제1금융권에 대환대출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이자 1,041,082,191원(= 210 억 원 × 예상 대출이율 연 3.5% × 517 일/365 일),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 2) 101,859,696원 = 부당 가압류한 금액 1,598,056,702원 × 대출이율 연 4.5% × 517 일/365 일 3) 135,812,928원 = 부당 가압류한 금액 1,598,056,702원 × 상사이율 연 6% × 517 일/365 일 - 4 - 2) 제1심 판결 제6쪽 제13 행의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3. 부당 가압류집행과 그 범위’로, 제7쪽 제8행의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나. 판단 ’으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9쪽 제5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래 부분을 추가한 다. 뺷(원고는 원고가 2017. 2. 8. 경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안소 송에서 지체상금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 장, 증명할 계획인 사실 ’을 밝혀 피고가 원고의 상계항변의 존재 및 그 액수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상계항변으로 소멸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액에 대해서도 피고의 고 의.과실의 추정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 후에서야 비로소 위 채권들의 존재 주장에서 나아가 ‘상계항변’을 함으로 써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이 소멸되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확정적인 금액을 주장한 사실이 없어 , 피고가 원고의 상계항변이 있을 것과 상계 의 효력발생 범위까지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으로 소멸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액에 대한 피고의 고의 .과실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뺸 4) 제1심 판결 제9쪽 제7, 8행의 ‘의 한도에서’부터 ‘타당하다.’ 까지를 ‘이 부당 가 압류 집행이다.’ 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11 쪽 제6행부터 제17 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의 ‘5. 결론’ 부분을 삭제한다. 뺷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5 - 1)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금이자 차액 상당 부분 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 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 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2017. 4. 12. 제2금융권인 J조합 등 7개의 K조합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245 억 원의 신규대출을 받으면서 연 4.48~5.03%의 이자를 부담한 사실 , 원고가 2018. 9. 11. 제1금 융권인 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133 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여신기간 만료일까 지 연 3.2%의 고정금리로, 100 억 원에 대하여는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3.24%(금리 재산정주기 12 개월 )의 변동금리로 이자를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 로 인하여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여 이 사건 제2금융권 대출을 받 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원고는 당초 제1금융권의 예상 대출금리를 연 3.22%로 상정하면서 245 억 원의 신규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금이자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 에 이르러(2024. 12. 17. 자 준비서면, 2025. 1. 2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6 - 서) 제1금융권의 예상 대출금리를 연 3.5%로 상정하여 210 억 원의 신규대출을 기준으 로 산정한 대출금이자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제1심 에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예상 대출금리를 구체적으로 인정 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제1금융권들의 2017. 3. 평균금리(갑 제21 호증 )는 단순히 금융기관들의 2017년 3월경의 각 연 평균금리를 보여줄 뿐이고, 문서 하단에 ‘해당 공시자료는 대출금리 현황을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제공 하는 것이며, 실제 대출시 적용될 신용등급과 다를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연 3.5%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주장만 할 뿐 제1금 융권에 한 구체적인 대출신청 금액과 대출거절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4) , 위 ①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한 신규대출금액, 대출금리에 대한 주장을 번복한 점과 , 원고가 실제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연 3.5%’의 금리로 대출 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담을 받는 등 대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 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연 3.5%의 금리를 안내받아 대출신청을 하였음에도 거절당한 사실 ’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별도로 예치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약 18 억 원을 변제한 점’만이 이전과 달라져 해당 금액을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 4) 당심 재판부는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구체적인 대출금액 및 대출 거절사유에 대한 주장 , 증명을 보완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제1금융권이 대환대출을 거절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 당시 대출금리 비교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다. - 7 - 다는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여부를 결정할 때 대출을 신청한 자의 연체이력, 대출상품 가입조건, 채무상환능력, 담보 등을 고려하 는 점,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속한 이 사 건 대주단으로부터 210 억 원을 대출받은 점에 비추어 위 대출당시 제1금융권에서 대 출받을 수 있을 만큼 원고의 신용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신용도 가 회복되었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보다 원고의 채무상환능력, 담보 , 신용도 등 다른 사정들이 제1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거절 의 원인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 류가 없었다고 하여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특별손해 관련 가정적 판단 (1) 민법 제763 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 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 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 (2) 설령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 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① 이 - 8 - 사건 가압류 집행 당시 원고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 할 수 있고 , 가압류집행이 없었거나 혹은 정당한 금액의 가압류집행이 있었다면 대환 대출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으며, ② 채권자인 피고가 가압류집행 당시 위와 같은 사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 당하다. 그러나 갑 제27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 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210 억 원의 만기일이 다 가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재조달을 통해 위 차용금을 상환할 예정이나 이 사 건 가압류로 인해 위와 같은 자금재조달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 나, 이 사건 가압류 당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①, ② 사실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부당 가압류 금액 5) 에 대한 제2금융권 대출 이자 상당 부분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당초에 210 억 원을 대출받았음 에도 35 억 원이나 초과하는 245 억 원을 대환대출 받은 점,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액으 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공탁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부당 가압류 금액을 대출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부당 가압류 금액만큼 계획에 없던 추가 대출을 받아 해당 금액에 대한 제2금융권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를 5) 원고는 뒤에서 살펴보는 상계항변으로 소멸된 부분인 406,205,000원을 포함하여 1,598,056,702원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 - 9 -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 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가 이 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 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점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청구 (부당 가압류 금액에 대한 상사이율 상당 부분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 한 것이고 6) , 나아가 원고의 예치금 7) 을 이 사건 가압류의 해방공탁금과 같은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 해방공탁으로써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은 집행채무자의 손 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 법리를 유추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관련 손해 를 원고의 주장처럼 통상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 8)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원고가 이 부분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 6)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 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 이라고 할 것이다. 7) 원고가 2017. 4. 12.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별도의 계좌에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채 권액인 2,558,505,797원을 예치하였는데(갑 제7호증 ), 이를 말한다(원고가 이 부분 청구에서 들고 있는 부당 가압류 금액은 이 예치금 중 일부이다). 8) 정확히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아니나 비슷한 취지에서 판례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돈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 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 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 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 다3757 판결 참조 )고 하고 있다 . - 10 - 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뺸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중 원고의 상계 항변으로 소멸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부분 406,20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1,851,702원 부 분에 관한 피고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고,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채권자인 피고에 게 추가공사대금채권 18 억 9,530만 원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고 볼 수 없어 고의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원고와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6, 27 호증 , 을 제21 호증의 각 기재 등을 보태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당심 변경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와 제2금융권 대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나 피고가 특별손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손해들을 입은 사실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송석봉 판사이흥주 판사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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