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2항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8건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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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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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186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2·1심
소외 1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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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19·서울고등법원·2016-08-12·2심
원고들이 PF사업장 관련 손실분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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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0235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0·1심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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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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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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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589·서울고등법원·1980-10-31·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국유지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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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878·서울고등법원·1985-09-18·2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 후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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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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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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