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2878서울고등법원 2심1985-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 후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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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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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2878 민사 사건(1985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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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1년 4월 17일 원고들에게 부동산 지분(63분의 0.75)을 매도했습니다.
- 이후 피고의 지분이 변경되어 등기부상 63분의 0.375 지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1973년 11월경 피고로부터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만료로 등기를 미루었습니다.
- 원고들은 1974년 11월 피고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관련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약 6년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1981년 9월 21일 제3자에게 해당 지분을 매도하였고, 1981년 10월 16일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원고들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재매도하여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장기간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도하여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확정판결을 받고도 약 6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합니다.
-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은 이행불능이 발생한 1981년 10월 16일이며, 감정인의 평가가 객관적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원고들의 권리행사 태만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배상 범위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매수인의 권리행사 태만이 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권리를 신속히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법적 권리는 적시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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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의 권리행사태만중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사유가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 2
이행불능시 소송계류중인 매매목적물의 시가평가방법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진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병규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83가합404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진태에게 금 12,898,108원, 원고 고원희에게 금 23,890,56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1.10.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소들의 그 나머지 각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진태에게 금 22,432,762원, 같은 고원희에게 금 41,551,092원 및 각 이에 대한 1981.10.17.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금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일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인감중명서), 갑 제5호증의 1(판결),2(확정증명),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각 매도증서), 갑 제3호증의 1,2(각 위임장)의 각 기재(피고는 위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는 소외 정영원과 원고 김진태 등이 피고가 다른 용도로 날인해 둔 용지를 빼내어 해당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증명항변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 결과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와 원심증인 정영원, 문창원의 각 증언에 원심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3.형제13188호 불기소사건 기록검증의 일부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1.4.17. 소외 정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가 소외 권도상, 권영등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마쳤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 21 임야 19정 4단 2무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동 산 8 임야 2단 7무보, 같은동 산 23 임야 3단 2무보의 각 63분의 2.1지분중 각 63분의 0.75지분을 원고 김진태, 소외 박귀례, 김용수 3인에게 대금 1,600,000원에 매도하고, 또한 피고는 1971.5.3.경 이사건 부동산중 원고 김진태 등에게 매도하고 남은 지분을 모두 위 권도상 등에게 매도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소외 김형창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같은해 8.16. 피고의 지분이 63분의 2.1에서 63분의 10중 200분의 21(즉 63분의 1.049)로 변경되었고, 그후 위 권도상 등이 같은해 10.2. 위 같은해 5.3. 매매를 원인으로 변경된 피고 지분중 63분의 0.674지분에 관하려 소외 박상훈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피고지분으로 63분의 0.375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만 남아 있게 된 사실, 한편 소외 박귀례, 김용수는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고원희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들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그 변제조로 원고 고원희에게 양도하였고, 그 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 김진태는 0.3506, 원고 고원희는 0.649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매매목적 부동산의 63분의 0.75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요구하다가 위와 같이 등기부상 피고의 명의로는 이 사건 지분만이 남아 있어 1973.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서만 이전을 받기로 하여 그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인장이 압날된 백지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 그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를 상대로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4가합625호로써, 피고는 이 사건 지분중 원고 김진태에게 0.3506, 원고 고원희에게 0.6494에 관하여 1971.4.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974.11.4. 원고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그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안동권씨의 종중등으로부터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었고, 원고 김진태등과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에서는 위 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매도인이나 등기명의인이 패소될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특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위 확정판결로써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81.9.21. 소외 승왈선에게 그 당시 등기부상 피고의 소유로 남아있던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고, 위 승왈선은 다시 소외 정우개발주식회사(아래에서는 정우개발이라고만 한다)에 매도하여 같은해 10.16.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중간생략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위 정우개발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기록검증의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수탁증서), 을 제2호증의 1(능동대지 및 건물면적표), 2(약도), 3(현황표), 을 제3호증의 1(구획정리조합공문), 2(측량도), 을 제4호증의 1(각서), 2(위임장), 3(주민등록표), 을 제5호증의 1(신탁재산 수탁 및 위임장), 2(위임장), 3(매도증서), 을 제6호증(분할계약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문), 을 제8호증(고무명판)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1981.9.21. 소외 승왈선에게 매도하고, 위 승왈선이 다시 이를 위 정우개발에 매도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81.10.16. 위 정우개발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 김진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분중 0.3506에 관하여 원고 고원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분중 0.6494에 관하여 위 1971.4.17. 매매로 인한 피고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위 매매의 매수인이 아닌 원고 고원희에 대하여는 피고가 당초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백지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은 1973.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1974.11.경에는 앞에서 본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4가합625호로써 원고들 승소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어 이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에게 위와 같은 판결이 있었음을 알리지도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과거에 매도한 것임을 잊고 다시 타에 매도하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데에는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그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면책되거나 적어도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분을 과거에 매도한 것임을 잊고 다시 타에 매도하였다는 위 피고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의 형사가록검증의 일부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과연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분을 과거에 매도한 것임을 잊고 이를 다시 타에 매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이행불능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다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원심증인 문창원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1973.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고, 그후인 1974.11.경에는 다시 그 지분이전등기청구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당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안동권씨의 종중등으로부터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이 계속중이어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위 판결로써 언제든지 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타에 처분할 때까지 약 6년간이나 그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는 그가 이 사건 지분을 소외 승왈선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지분이 피고 자신의 명의로 남아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위 승왈선의 제의로 비로소 이 사건 지문이 피고명의로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다시 처분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분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매수인인 원고들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당시에는 소송관계 등의 바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이후에라도 위 판결로서 스스로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는데도 장기간 그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여 결국 매도인인 피고로 하여금 후에 그 지분을 타에 처분할 수 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지분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인 원고들에게도 그 이행불능에 대한 일부의 책임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매수인의 권리행사태만에 따른 책임은 형평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상계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뒤에세 피고가 배상할 이 사건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들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비추어 구 책임의 비율은 30/10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이 배상할 손해액은 그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인 부동산(또는 그 공유지분)에 대한 싯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 이행불능당시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의 매매목적물의 싯가는 그 환지예정지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원래의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즉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 21 임야 19정 4단 2무보중 위 매매 당시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던 위 같은 동 산 21의 1 임야 18정 7단 7무보(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도 후에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이행불능당시의 싯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위 산 21의 1 임야에 대한 위 이행불능당시의 삿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민원사안회시), 2(환지혹정조서), 갑 제9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신증인 문창원, 당심증인 송기범, 같은 이한규의 각 증언, 위에 나온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 원심의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담동 산 21의 1 임야에 대하여 1971.8.24. 구획정리사업시행이 인가되고, 1972.8.3. 이에 대한 13개 부록의 환지예정지 합계 40,244평 8홉이 지정되었으며 1982.1.18. 위 예정지 면적보다 23평 2홉이 감소된 환지가 확정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안동권씨의 종중등으로부터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말소청구소송등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 위 이행불능당시인 1981.10.16.경에도 그 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여러차례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위 이행불능당시에 있어서 피고명의의 등기나 그 전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소송으로서 피고명의의 등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1974.7.5. 소외 안동권씨 화천군파 종중이 제기한 말소청구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은 후에 위 종중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며, 그밖에 당시 계속중이거나 후에 제기된 소송들도 모두 제소자측의 패소로 확정되어 피고등 등기명의자의 권리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사실,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중이던 상황아래서 소외 정우개발이 1981.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여러 지분권자로부터 각 그 지분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 승왈선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등 3필지에 대한 그의 지분을 대금 8,000,000원에 위 승왈선에게 매도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대금은 금 6,000,000원이었다. 기록 330정), 위 승왈선은 1981.9.21. 이 사건 지분을 대금 8,000,000원에 위 정우개발에 매도한 사실(기록 677정), 위 정우개발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등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여 모은 다음, 1982.11.8. 위 산 21의 1 임야의 확정된 환지일부인 대지 9필지중 36,265.4평방미터를 대금 4,787,400,000원에 소외 진흥개발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사실(따라서 위 진흥개발에 매도된 토지의 평방미터당 평균가격은 금 132,010원이 된다), 당심감정인 이한균은 위 산 21의 1 임야에 대한 환지예정지 13개 부록에 관하여 위 이행불능 당시의 싯가를 감정함에 있어 위 환지예정지가 후에 환지확정에 따라 특정된 1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위 이행불능당시의 토지의 입지조건과 주위환경 등을 기초로 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고, 인접 및 유사지역내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는 한편 한국감정원 발급의 토지시가 가격을 참고하고, 또 당시의 소송계류 상황과 전체토지가 공유지분토지인 점을 감안하고, 전체토지중 도로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공원용지는 수요도를 감안하여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의 싯가를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여 환지예정지 13개 부룩 40,224평 7홉(1,116,630.8평방미터, 실제 평가된 토지는 후에 환지확정된 토지로서 이보다 23평 2홉이 부족하다)전체의 가격을 금 10,749,281,6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따라서 그 평방미터당 평균가격은 금 9,626.53원이 된다),위 감정인이 위 소송계류 상황을 감안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참작의 기준이 없어 주위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한 후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이를 참작, 싯가를 감액평가하였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감정인 이 한균의 위 싯가감정에 있어 당시의 소송계류 상황은 이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참잘한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위 이행불능당시의 소송계류 상황과 그 뒤의 결과 및 위 이행불능당시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토지거래의 실제상황, 그밖의 위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에 비추어 위 감정인이 평가한 위 토지의 싯가는 위 이행불능당시
의 소송계류등 모든 사정을 참작한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서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위 토지가격은 위 전체토지가 지분토지인 점까지 감안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지분의 싯가 상당액은 그 지분비율에 따른 금 63,983,819원(10,749,281,600×0.375/63)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원고 김진태의 지분에 대한 싯가는 금 22,432,726원(63,983,819×0.3506), 원고 고원희의 지분에 대한 싯가는 금 41,551,092원(63,983,819원×0.6494)이 되고, 한편 이 사건 지분에 대한 피고의 지분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데에는 원고들에게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각 그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원고 김진태에게 금 15,702,908원(22,432,726×70/100), 원고 고원희에게 금 29,085,764원(41,551,092원×70/100)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진태에게 위 인정의 금 15,702,908원, 같은 고원희에게 위 인정의 금 29,085,764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일인 1981.10.17.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이율인 연 5푼의 비울에 따른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하여 특례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라 구하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바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할 부분 일부를 기각하였으므로 그 부분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 부분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과 원판결 인용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그 나머지 각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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