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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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806 민사 사건(1969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9월 24일,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인 방재항을 통해 피고 소유의 토지 4필지(총 11,137평)를 330만원에 사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해 260만원을 지급함.
- 피고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고,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해 1965년 8월 24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들은 1960년 4월 28일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으나, 피고는 1960년 5월 9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1962년 5월 21일 가처분 등기가 취소되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됨.
- 원고들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당시 토지 시가는 평당 500원으로 계산해 손해액을 산정함.
- 원고들은 토지 가격 급등을 이유로 더 큰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전매 목적도 고려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인 방재항을 통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해 소송을 벌였고, 이후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쟁점은 피고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이행불능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재항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들이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음.
- 피고는 방재항의 대리권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원고들이 가처분 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가처분이 취소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짐.
- 이행불능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에서 미지급 대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됨.
- 토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전매 목적도 고려되어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과 맺은 토지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해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이후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법원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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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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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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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 재단이 대체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처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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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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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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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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