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806서울고등법원 2심1969-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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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806 민사 사건(1969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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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9월 24일,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인 방재항을 통해 피고 소유의 토지 4필지(총 11,137평)를 330만원에 사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해 260만원을 지급함.
  • 피고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고,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해 1965년 8월 24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들은 1960년 4월 28일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으나, 피고는 1960년 5월 9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1962년 5월 21일 가처분 등기가 취소되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됨.
  • 원고들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당시 토지 시가는 평당 500원으로 계산해 손해액을 산정함.
  • 원고들은 토지 가격 급등을 이유로 더 큰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전매 목적도 고려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인 방재항을 통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해 소송을 벌였고, 이후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쟁점은 피고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이행불능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재항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들이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음.
  • 피고는 방재항의 대리권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원고들이 가처분 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가처분이 취소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짐.
  • 이행불능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에서 미지급 대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됨.
  • 토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전매 목적도 고려되어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과 맺은 토지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해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이후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법원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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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4가합845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85122·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91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542·서울고등법원·198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2878·서울고등법원·1985-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 후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1888·서울고등법원·197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2146·서울고등법원·196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909·대구고등법원·1979-06-15·2심·원고 승소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546·대구고등법원·1972-12-21·2심·원고 승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461·서울고등법원·1986-05-2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704·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 재단이 대체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처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나1814·창원지방법원·1992-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905·대구고등법원·1977-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가합11278·수원지방법원·199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손천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한국신학대학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115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4,352,404원 91전 및 이에 대한 1968.2.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에 취소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그 1/30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147,704,950원 및 이에 대한 1968.2.8.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같은 2호증의 1 내지 6, 같은 3호증의 1 내지 3, 같은 4,5호증 각 기재와 증인 이명형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원고들은 1959.9.24.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방재항과 사이에 피고가 서울 성복구 수유동 466의 2 대 7,000평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원고들에게 대금 280만원에 전매하되, 원고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대지 대신 미아동 산 108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택지조성을 한 뒤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만일 피고가 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위 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위 미아동 산 108 토지의 택지조성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택지조성이 완성되었다 하여도 원고들이 이 토지의 선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소유의 성북구 수유동 산 133의 1 임야 1정 7무보 및 같은동 138의 1 임야 2정 3반 8무보(이 두 필지가 뒤에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와 같이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같은 동 472의 1 전 702평, 같은동 472의 2 전 85평 도합 4필지를 전시 대금 280만원에 50만원을 더 가산한 330만원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방재항에게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4만원, 잔대금으로 1959.9.26. 30만원, 그해 10.6. 70만원, 그해 10.15. 20만원, 그해 10.16. 56만원, 그해 11.16. 30만원 및 그해 12.24. 30만원, 도합 26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뒤 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피고는 위 수유동 466의 2 토지나 같은 동 산 108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위 방재항과 1959.12.30. 위 계약내용대로 피고 소유의 위 토지 4필지를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매도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1960.4.23. 위 토지 4필지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인가까지 받은 사실, 원래 위 방재항은 피고로부터 원고들과의 위 계약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는 없었으나, 피고법인의 직원으로서 그 전에 피고를 적법히 대리하여 소외 인하공과대학 사이에 임야 불하 동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다가, 위 방재항이가 피고법인 이사장의 직인과 사인을 소지하고, 피고소유의 위 토지 4필지 매매에 필요한 피고법인 이사회(당시는 재단 이사회이다)의 처분결의록, 이사장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문교부장관에 제출한 토지처분인가 신청서등을 원고들에게 제시하므로, 원고들은 위 방재항이가 피고의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실, 그뒤 피고는 위 방재항의 대리권을 부인하고 위 토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부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4필지중 수유동 산 133의 1 임야 1정 7무보 및 같은 동 138의 1 임야 2정 3단 8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1965.8.24.자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원고들의 승소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들은 위 소제기에 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60.4.28.자로 그 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피고는 그해 5.9.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최현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결과, 1962.5.4.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고 그해 5.21.자로 위 가처분등기까지 말소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다른 듯한 을 제10호증 기재나 증인 방재항의 일부증언은 선듯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 표현대리인인 소외 방재항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의 존재는 이미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기판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인 바, 한편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후에 이루어진 소외 최현식 앞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당시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여서 원고들에게 대항력이 없었으나, 그뒤 1962.5.21.자로 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므로써 이때부터 위 최현식은 누구에게 대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1962.5.21.자로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피고에게 귀책할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겠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중 별지목록기재 토지 도합 9,956평 4홉에 대하여서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바(당초는 이 사건 토지중 1,000평 부분만에 대하여 구하다가 1968.2.8.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으로서 감정인 오영조의 1967.12.11. 현재를 감정기초일로 한 감정대상 토지인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감정인 오영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시 이행불능 시기인 1962.5.21.경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싯가는 평당 500원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은 없으므로, 이중 9,956평 4홉의 당시 싯가는 도합 4,978,200원임이 계산상 분명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금액이 전시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라고 하겠다. 그런데 전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방재항 사이에 약정된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수유동 472의 1 전 702평 및 같은 동 472의 2 전 85평 도합 4필지 합계 11,137평에 대하여 330만원이었는데, 원고들은 이 대금중 260만원 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0만원은 아직껏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미지급액은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받을 전보배상액으로부터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설시와 같이 원고들은 위 매매목적물 도합 11,137평중 9,956평 4홉만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액 70만원중 비율에 따라 9,956평 4홉에 상당한 금액 625,795원 9전=(9,956.4/11,137)×700,000원을 위 9,956평 4홉의 싯가 상당 손해액 4,978,200원으로부터 공제한 4,352,404원 91전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이라고 하겠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계속 등귀하고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인 바, 이행불능이 아니였었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등귀한 가격대로 계속 보유하였을 것이므로 이중 9,956평 4홉에 대하여 원심변론종결 당시의 등귀된 가격인 147,704,950원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생각컨대, 감정인 오영조의 감정결과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싯가는 위 이행불능 당시에는 평당 500원이었던 것이 서울특별시의 개발정책에 자극받아 1963.6.19. 현재로 평당 1,000원, 1965.8.29. 현재로 평당 3,000원 내지 8,000원, 1967.12.11. 현재로 평당 12,000원 내지 20,000원으로 급격히 등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등귀현상이 계속되어 왔었다고 하여 피고가 전시 이행불능 당시에 위와 같은 장래의 급격한 등귀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피고가 이 등귀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함정남, 이명형, 유일현의 각 일부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증인 유일현, 방재항의 각 일부증언(각각 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들은 땅장사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의도 아래 매수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계속 보유하였으리라고 예상하는 것도 무리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부분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는 가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방재항은 1959.9.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 1959.7.25.자로 이미 소외 최현식에게 매도한 바 있다는 것을 알렸고, 원고들은 이를 알면서 전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니 이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마땅이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들이 소외 최현식에게 매도된 사실을 미리 알고 전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들, 이것만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더구나 원고들은 2중 매수인으로서 받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위에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하였던 것이다).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불과하여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과실은 아니니 위 피고항변은 이유없다. (5) 또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다름아니므로, 소외 최현식에의 소유권이전등기 날자로부터 기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배상책임은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아니므로, 위 피고 항변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또 피고는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피고의 배상책임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가 없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4 352,404원 91전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 청구범위 내에서 1968.2.8.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1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용범위를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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