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33대구고등법원 2심1974-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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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33 민사 사건(1974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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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등기부 등본에는 소외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는 1969년 2월 9일 건물 소유권을 원고가 가진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조서가 있었으나, 이 화해조서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었다.
  • 피고는 법원의 가처분 집행을 통해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고, 원고는 이로 인해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외회사가 무자력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대위권 행사 가능성이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과 대위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화해조서만으로는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원고도 인정했다.
  •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 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소외회사가 무자력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외회사임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무자력 입증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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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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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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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권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만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28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9.3.19.부터 부산지방법원 69카1384호 출입금지가처분시청사건의 가처분결정이 취소될때까지 월 6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도 피고가 1968.3.18. 부산지방법원 69카1384호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이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집행을 함으로서 원고에 있어 이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청구취지 기재의 임료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먼저 이건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을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같은 갑 제5호증(화해조소정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건물은 소외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및 1969.2.9. 원고와 소외회사사이에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화해조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이치인 것이고 달리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다시 원고는,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이사건 청구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하여 그것을 토대로 바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설사 소외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는 경우를 예정하더라도 소외회사가 무자력하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대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건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거나 위 소외회사에 대한 대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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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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