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철기
총 사건
42등록
맡은 형사
18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54.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5년 7개월
집유 8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1%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7%)일부 승소 7(32%)원고 패소 7(32%)기각·각하 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약간 무거운 형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61.6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18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65.5·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441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4%
집행유예
↑ 2.5배 자주 받음
이 판사
40.0%
다른 판사 평균
16.3%
벌금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5.0%
다른 판사 평균
9.0%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45.0%
다른 판사 평균
66.3%*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5년 7개월·다른 평균: 3년 6개월↑ 약 25개월 무겁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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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초범전과89%이 사유 인용한 9건 중 8건 (89%)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진지한 반성태도63%이 사유 인용한 8건 중 5건 (63%)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강도5건+30%
평균 4년 7개월
살인·상해치사2건-68%
평균 2년
상해
평균 5년
1건+152%폭행상해
평균 1년
1건-32%강제추행
평균 3년
1건-11%특수상해 (흉기)
평균 10개월
1건-35%음주운전
평균 15년
1건+1027%마약 수입·제조
평균 1년
1건-59%절도
평균 7년
1건+261%무면허운전
평균 3년
1건+93%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66%마약 매매
평균 2년 6개월
1건-7%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2건결과 분포:실형9(21%)집유8(19%)벌금1(2%)원고승6(14%)일부승7(17%)원고패9(21%)결과 미상2(5%)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강도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실형
5년 (실형)
76노337·대구고등법원·1976-07-08·절도
피고인A가 북괴 공작원에게 속아 간첩공작선에 탑승하여 북괴지역으로 납치됨.
실형
7년 (실형)
76노338·대구고등법원·1976-07-01·강도
피고인들이 절도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도구를 준비해 범죄단체를 조직함.
실형
6년 (실형)
76노438·대구고등법원·1976-06-30·특수상해 (흉기)
피고인A가 뻐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승객B가 다침
실형
10개월 (실형)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강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집유
2년 집유 4년
76노307·대구고등법원·1976-06-03·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76노284·대구고등법원·1976-05-27·뇌물수수·공여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76노211·대구고등법원·1976-05-20·상해
특수절도죄로 1975년 11월 4일 범행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75노163·대구고등법원·1976-05-20·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집유
1년 집유 2년
76노100·대구고등법원·1976-05-13·강도
가석방 상태에서 강도예비죄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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