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570대구고등법원 1심1975-04-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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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570 민사 사건(1975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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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11월과 196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는 이 돈을 학교 건물 건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학교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빌려준 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감독청 허가가 없으면 금전 차용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의 본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예비적으로 제기한 반환 청구는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빌려준 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감독청 허가 없이 돈을 빌린 행위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가 없는 차용 행위는 무효지만, 피고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의 반환 청구는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피고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빌린 점은 원고도 인정하였다.
- 따라서 차용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 그러나 피고가 빌린 돈으로 학교 건물 건축비에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 이익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의 돈 빌리기는 감독청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허가 없이 빌린 돈은 법적으로 무효다. 하지만 피고가 그 돈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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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감독청의 허가없는 학교법인의 차금행위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한성규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초전학원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3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본위적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12.4.부터 다 갚을 때가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위적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9.4.1.부터 1972.8.2.까지 연 3할 6푼 5리, 같은 해 8.3.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2할 4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청구 : 주문 3,4,5항과 같다.
【이 유】 1. 본위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2,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 및 환송후 당심증인 한성희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68.11.26.과 1969.2.12.의 두차례에 걸쳐서 도합 금 1,000,000원을 피고학원의 교사건축비조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환송전 당심증인 배재기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할 때에는사립학교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하고, 또같은법 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바, 피고법인이 이건 차금행위에 있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위의 차금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위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본위적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건 대차관계가 피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이건 돈 1,000,000원으로 피고 학원의 교사건축비에 사용하므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손해로서 재산상이득을 얻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이건 예비적청구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4.1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본위적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그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같은법 96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신각(재판장) 박헌기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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