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667서울고등법원 2심1972-1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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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667 민사 사건(1972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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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1일,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 조합의 동대문지소 상무대리인 정광성은 당좌수표 뒷면에 지급 보증 문구와 직인을 찍었다.
  • 원고는 정광성의 보증을 믿고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변제일에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았다.
  • 원고가 수표를 제시했으나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부도가 났고, 원고는 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 법적으로 정광성의 지급 보증은 무효였으나, 정광성의 행위가 조합의 업무와 관련 있어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손해액은 2,500,000원으로 줄여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갚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조합 직원의 지급 보증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인지와 조합의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보증 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광성은 피고 조합 동대문지소 상무대리로서 당좌 업무를 담당하며 지급 보증 문구와 직인을 수표에 찍었다.
  •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 보증하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어 정광성의 보증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 그러나 이 보증 행위는 조합의 신용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광성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조합은 사용자로서 정광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도 보증 권한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액을 2,500,000원으로 감액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 직원이 법적으로 무효인 지급 보증을 했지만 조합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손해액은 줄여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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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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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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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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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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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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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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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광주고등법원·1978-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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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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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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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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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646·대구고등법원·1960-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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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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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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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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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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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1·대구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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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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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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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6·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을 이유로 약 495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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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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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25·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7나1885·서울고등법원·1969-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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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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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06·광주고등법원·1972-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원이 아닌 소외 4의 차용금 33만원에 대해 피고 조합 출장소장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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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761·대구고등법원·1971-09-02·2심·원고 승소

영양군 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비료 561,048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915·대구고등법원·1981-03-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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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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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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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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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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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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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90·대구고등법원·1987-10-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학교 교장에게 학교 체육관 공사 자금 명목으로 11,028,7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3283·대전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778·서울고등법원·1972-03-23·2심·원고 패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협대리가 당좌수표 뒷면에 한 지급보증과 농협의 사용자 책임

【원고, 피항소인】 고문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농협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5108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7.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소외 정관성이가 1971.5. 당시 피고 조합의 동대문지소 상무대리로 당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이대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2(당좌수표 및 이면)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 및 당사가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① 원심 피고였던 소외 김구자는 피고 조합의 동대문지소에 당좌를 개설하여 거래가 있어 동 지소에 근무하던 위 정광성과 평소부터 지면이 있었던바 동 김구자의 남편되는 소외 이현주는 1971.4.경부터 위 정광성에게 자금 알선을 수차 부탁한 사실 ② 동 정광성은 동 이현주의 부탁으로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이대환을 동 이현주에게 소개시키므로서 동 이대환은 원고를 대리하여 1971.5.1.에 동 이현주를 통하여 김구자에게 금 3,500,000원을 변제일을 1971.7.1.로 하여 대여함과 동시에 그 담보로 위 이현주는 발행인 김구자, 액면 금 3,500,000원 지급은행 위 피고 조합 동대문지소, 발행일을 1971.7.1.로 한 갑 제1호증의 1의 선일자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해 줌으로서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된 사실 ③ 원고와 위 이현주나 김구자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자들로서 원고가 본건 금원을 대여한 것은 위 정광성이가 원고를 대리한 이대환에게 위 김구자는 거래가 성실하고 적금도 가입되어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는 피고 조합 동대문지소가 그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하면서 위 수표 이면에 갑 제1호증의 2기재와 같이 1971.5.3.자로 "유고시엔 표기금액을 지불 보증함. 서울농협 동대문지소 상무대리 정광성"이라 쓰고 동 지소의 명판과 동 정광성의 직인을 찍어주므로서 원고도 동 지소가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믿고 본건 금원을 대여하기에 이른 사실 ④ 그후 원고는 변제일에 이르러 위 김구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불응하였고 다시 위 지소에 본건 수표를 제시하려 하였으나 위 정광성이 기일의 유예를 구하므로 수차 독촉하다가 1971.8.2.자로 동 지소에 본건 수표를 제시하였던바, 무거래로 부도 반환되므로서 아직까지 동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이상배, 당심증인 이헌주의 증언으로서는 위 각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이를 좌우할 증거는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한 정광성의 본건 수표지급보증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강행규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농협협동조합은 동 조합 중앙회 의외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게 되어있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에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는 동 자금차입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위 정광성의 본건 수표 지급보증 행위는 당연 무효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지급보증 행위는 외관상 피고 조합의 지급보증 행위로 보여지며 이는 피고 조합의 본래적인 업무인 신용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정광성의 본건 지급보증 행위는 그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동 정광성의 사용자로서 동 정광성의 본건 지급 보증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믿으므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정광성의 본건 지급보증행위를 믿고 금 3,500,000원을 대여 하였다가 그 지급을 받지 못하였으니 원고의 손해액은 동 금 3,500,000원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위 정광성이가 적법하게 본건 수표의 지급보증을 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본건 금원을 대여한 점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의 손해금을 금 2,500,000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 약정일 이후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한 것이므로 정당하니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이원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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