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667 민사 사건(1972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1일,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 조합의 동대문지소 상무대리인 정광성은 당좌수표 뒷면에 지급 보증 문구와 직인을 찍었다.
- 원고는 정광성의 보증을 믿고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변제일에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았다.
- 원고가 수표를 제시했으나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부도가 났고, 원고는 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 법적으로 정광성의 지급 보증은 무효였으나, 정광성의 행위가 조합의 업무와 관련 있어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손해액은 2,500,000원으로 줄여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갚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조합 직원의 지급 보증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인지와 조합의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보증 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광성은 피고 조합 동대문지소 상무대리로서 당좌 업무를 담당하며 지급 보증 문구와 직인을 수표에 찍었다.
-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 보증하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어 정광성의 보증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 그러나 이 보증 행위는 조합의 신용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광성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조합은 사용자로서 정광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도 보증 권한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액을 2,500,000원으로 감액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 직원이 법적으로 무효인 지급 보증을 했지만 조합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손해액은 줄여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을 이유로 약 495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조합원이 아닌 소외 4의 차용금 33만원에 대해 피고 조합 출장소장이 보증을 섰다.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영양군 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비료 561,048원을 대여함.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피고의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35만원짜리 국고수표를 발행함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3천012만4600원 차용 무효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부실 담보를 근거로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학교 교장에게 학교 체육관 공사 자금 명목으로 11,028,700원을 빌려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협대리가 당좌수표 뒷면에 한 지급보증과 농협의 사용자 책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