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 1심1984-06-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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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3가합1894 민사 사건(1984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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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에게 빌려준 돈 7,5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1에게 빌린 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보증인으로 지목된 피고 2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이미 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3월 5일, 피고 1에게 7,5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때 피고 2가 보증을 섰습니다.
  • 이후 원고 측은 피고 2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2는 1982년 1월 31일경 보증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2는 보증 면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차용증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출을 명령했으나,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제출을 거부한 문서의 내용을 피고 2의 주장대로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을 피고 2의 주장대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를 대신해 협상을 진행한 원고의 남편이 피고 1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직접 확인한 뒤, 기존 보증인인 피고 2의 책임을 없애고 새로운 보증인을 세우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 측은 단순히 보증인을 추가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증인 확인을 위해 먼 곳까지 찾아가고 친구까지 동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 2의 보증 책임은 1982년 1월 31일부로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증 관계를 변경하거나 면제하는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면 이후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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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1.피고 1은 원고에게 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3.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피고 1사이에 생긴 비용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피고 2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3. 5.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먼저,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79. 3. 5.피고 1에게 돈 7,500,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79. 3. 5.피고 1에게 앞서와 같이 돈 7,5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피고 2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피고 2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남편소외 1이 1982. 1. 31.경 채무자인피고 1과의 사이에 위 차용금에 관하여 새로이 약정을 하면서피고 1의 형인소외 2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피고 2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피고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1982. 1. 31.경소외 1과피고 1,2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의 제출을 원고에게 명할 것을 신청하면서 그 입증취지로서 위 차용증서는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피고 1, 보증인을소외 2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 끝부분에 “금일 갱신일자로부터 전에 발행한 증서의 보증인피고 2 건은 전부무효”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이 법원은 위 차용증서가민사소송법 제316조 제3호에서 말하는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거나 신청자와 문서의 소지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그 문서보관자인소외 1은 부부사이로서 원고는 언제든지 위 차용증서를 자기의 수중에 옮길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차용증서의 소지자라고 보아 1984. 5. 22.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의 제출을 명하였고, 그 제출명령이 같은 달 23 원고대리인에게 송달,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제출이 명해진 기한인 같은달 28까지 이 법원에 위 차용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해 6. 14. 10:00의 당심 최종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므로(원고는 위 차용증서를소외 1이 보관중 분실하였다 하나 그가 휴대중인 수첩에 넣고 다니다가 수첩은 그대로 있는데 차용증서만이 분실되었다는 취지의 증인소외 1,3의 각 증언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점 인정할 증거없다) 이 법원은민사소송법 제320조에 의하여피고 2가 주장하는대로 위 차용증서가 원고를 대리한소외 1과피고 1,2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피고 1, 보증인을소외 2로 하는 내용이며 “금일 갱신일자로부터 전에 발행한 증서의 보증인피고 2건은 전부 무효”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바이다(대법원 1967. 3. 21. 선고, 65다8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법조적용의 결과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허가증), 을 제2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1,3의 각 증언(다만 증인소외 1,3의 증언중 아래 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2는피고 1과 처남 남매지간으로서 1979. 3. 5. 원고로부터피고 1이 앞서본 바와 같이 돈을 차용할 때 보증을 하였는데, 그후피고 1의 형인소외 2가 경영하고 있는 채석장이 성업중이었으므로 원고와피고 1 및피고 2가 보증인을피고 1의 형인소외 2로 교체하기로 논의하던 끝에 원고를 대리하여 그 남편인소외 1이 경남 함양군 서하면(이하 생략) 소재소외 2가 경영하는 화강암 채석장에 가서소외 2가 경여하는 사업의 현상 등을 알아보고 이를 결정짓기로 하여 1982. 1. 31.경소외 1과 그의 친구인소외 3 및피고 1이 함께 위 채석장 현장에 도착하여소외 1이소외 2의 채석사업장의 규모, 현황,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사업전망등을 파악하고 일본에서 온 100,000불짜리 신용장(L.C)까지 확인한 다음소외 3의 의견을 물어(이하 생략)소외 2의 집에서소외 1과피고 1 및소외 2 사이에 그때까지의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돈 1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돈에 대한 채무자를피고 1, 보증인을소외 2로 한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하면서피고 2의 보증책임을 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원고의 남편인소외 1이 위 채석장에 가게 된 것은 단지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한을 3개월 더 연기하여 주는 조건으로 추가로소외 2를 보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였다는 취지의 위 증인소외 1,3의 각 증언부분은, 당초의 보증인을 그대로 둔채 새로이 보증인을 추가함에 있어 그 보증인이 될 사람이 경영하는 채석장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 시골(경남 함양)까지 간다는 것과 더구나 친구까지 동행시켜 그 의견을 구한다는 것이 모두 경험칙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선뜻 믿을 수 없고 그와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피고 2의 보증책임은 1982. 1. 31.경 원고를 대리한소외 1과피고 2를 대리한피고 1이소외 2의 집에서 그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 1은 원고에게 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1. 3. 5.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내에서 위 돈 대여당시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최고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그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및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안영문 김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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