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135대구고등법원 2심1984-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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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1135 민사 사건(1984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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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등기 서류 등을 아내에게 맡겨둔 사이, 아내가 이를 이용해 남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편은 평소 자신의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장과 부동산 등기필증 등을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 아내는 남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접근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아내는 남편이 직접 발급받은 '대부용'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원고에게 제시하며 신뢰를 주었습니다.
  • 이를 믿은 원고는 1980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31,500,000원을 아내에게 빌려주었고,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돈을 빌릴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빌려준 돈 중 일부를 제외한 31,340,000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이 비록 아내에게 직접 "돈을 빌려오라"고 말한 적은 없더라도,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인장을 모두 건네준 행위는 외부적으로 볼 때 아내에게 대리권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률에서는 이를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만들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특히 남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대부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내에게 준 점은, 아내가 돈을 빌리는 행위를 충분히 예상하거나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남편이 주장한 일부 변제나 상계(빚을 퉁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인감증명서나 인장 등 중요한 서류를 타인에게 맡겨 대리인처럼 보이게 했다면 그 타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인감과 서류를 관리하는 일은 그만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행위임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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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남편이 처에게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장등을 교부하였다 하여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2가합59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1,34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2.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당심에서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손해금 부분 청구 감축).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인영부분을 자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2,3, 당심증인소외 4, 원심증인소외 5(단 위 증인소외 2,3,5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처인 소외5에게 1980. 4. 26. 돈 13,000,000원, 그 다음날과 같은해 5. 9. 각 돈 5,000,000원, 같은해 5. 13. 돈 8,500,000원 도합 31,5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소외 2,3,5의 각 증언은 위 인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 1, 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각 돈은 피고가 그의 처인소외 5를 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자를 각 월4푼, 변제기를 각 정하지 아니한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소외 5에게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소외 5가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인가 하는 점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나 위 증인소외 1,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앞에 나온 증인소외 1,2,3,4,5(단, 위 증인소외 1,2,3,5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5는 평소 목소로 일하는 남편인 피고로부터 그의 인장과 그 소유인 포항시 동빈로 1가(지번 생략) 대 72평 및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18평에 관한 등기필증을 위탁받아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오던 사람으로써 피고의 대리인임을 칭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6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여 1980. 4. 26. 원고로부터 돈 13,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다음날 피고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그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같은날 다시 돈 5,000,000원, 같은해 5. 9. 돈 5,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해 5. 12. 피고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사용용도를 대부용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그 다음날인 같은해 5. 13.원고로부터 추가로 금 8,500,000원을 차용하고 그간의 차용금 합계액 31,500,000원에 관하여 담보권설정의 편의상 차용금액을 돈 25,000,000원과 돈 6,500,000원으로 나누고 변제기는 각 정함이 없이 이자는 각 월 4푼으로 하고 각 차용일자를 1980. 4. 25.로 소급 기재한 피고와소외 5 공동명의의 2매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위 인감증명서, 인감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소외 5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 및 1980. 4. 26. 미리 맡아 있던 위 등기필증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같은해 5. 15. 피고소유의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가등기의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원고를 가등기권리자 및 근저당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소외 1,2,3,5의 각 증언 일부는 위 인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피고는 그의 처인소외 5에게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을 직접 위임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및 사용용도를 대부용으로 하여 직접 발급받은 그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그의 처인소외 5에게 교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소외 5가 이 사건 금원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소외 5가 피고의 대리인임을 믿고 대여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먼저, 위 차용금중 원금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80. 12.경 피고로부터 돈 2,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나, 위 증인소외 2,5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돈 2,000,000원을 위 차용금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 2,000,000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1980. 12. 25.까지의 미불된 이자 돈 1,84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돈 160,000원을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음 원고와소외 6이 계주가 되어 1980. 3. 25. 조직한 계 금 30,000,000원의 낙찰계에소외 5가 3구좌를 가입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당시 위 돈의 차용일자를 1980. 4. 25.로 하고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위 계가 끝나는 1982. 9. 25.로 맞추면서 위 계 종료일에 위 차용금채무와 위 계의 미불입금 채무를 위 계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는데,소외 5가 1982. 8. 25.과 같은해 9. 25. 각 급부받아야 할 계금 채권이 도합 돈 60,000,000원이고, 위 차용원리금 채무와 위 계의 미불입금 채무가 도합 돈 54,158,833이니, 위 계 종료일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대등액에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은 계의 계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계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처인소외 6이 계의 계주였다거나 혹은 제3자에 대하여 피고 또는소외 5가 위 주장과 같은 계금 채권이 있어 그 계금 채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소외 2,3,5의 각 증언은 위 증인소외 1,4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 원금 31,34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2. 26.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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