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197울산지방법원 2심2009-12-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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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경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함.
- 1991년 12월 원고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와 소외인들이 약속어음을 발행함.
- 약속어음의 지급기한은 1992년 9월 18일이었으나 피고는 그때까지 돈을 갚지 않음.
- 피고는 시간이 지나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일부 금액을 받은 사실을 들어 반박함.
- 원고는 강제집행을 통해 1996년과 1999년에 일부 금액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피고는 시간이 지나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의 지급기한이 1992년 9월 18일로 정해졌고, 피고가 그때까지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1996년과 1999년에 일부 금액을 실제로 받았음.
-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해 받은 금액은 피고의 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시효 중단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시효가 중단된 이후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남은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기한을 넘겼고, 피고는 시간이 지나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받으면서 시효가 중단된 점을 법원이 인정해 피고에게 남은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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