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 2심2017-04-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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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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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6나25127 민사 사건(2017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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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9월 1일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이어 2014년 9월 18일에도 2억 원을 빌려주어, 대여 원금은 모두 3억 원이 되었습니다.
  • 2015년 1월 30일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2015년 6월 30일까지 3억 원, 같은 해 8월 30일까지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5년 7월 29일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했고, 회사 지출결의서에는 이를 ‘원고 차입금 상환’이라고 적었습니다.
  • 원고는 약정에 따라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추가 2억 원은 이자이며, 법으로 정한 이자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빌려준 3억 원과 추가 지급 약정에 따라 돈을 청구했고, 피고 회사는 약정한 2억 원이 이자라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2억 원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되, 당시 허용되는 이자를 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2,534,246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 회사에 합계 3억 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과,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관련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 약정서에는 추가 2억 원의 명목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피고 회사가 앞서 3억 원을 지급하면서 회계 서류에 이를 차입금 상환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금액을 대여금의 이자로 판단했습니다.
  • 약정 당시 법에서 허용한 최고이자율은 연 25%였습니다. 법원은 각 대여금과 대여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허용 이자가 합계 72,534,246원○○라고 봤습니다.
  • 약정한 이자 2억 원 가운데 허용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초과액까지 지○○라는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빌린 돈을 갚는 약정이고, 허용되는 이자 범위 안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사회 결의가 없어서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약정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이나 대규모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회사가 3억 원을 빌린 사실과 추가 지급 약정은 인정했지만, 추가 2억 원 전부를 이자로 지급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연 25%의 이자 한도 안에서 계산한 72,534,246원과 지연이자만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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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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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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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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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약윕괈2016 25127 원고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 대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픸사 굀씁진 ****, 윜 1 심 판 결**** 선고 가단판결2016. 8. 9. 2015305847 변 론 종 결2017. 2. 22. 판 결 선 고2017. 4. 5. 주 문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1. 1,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72,534,2462016. 1. 14.2017. 4. 5.5%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 는 피고가 부담한다3. 70%, 30%.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0,000,00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 회사는 도시개묜사업 토지구획윕리사업 건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은 . , , . D2014.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가 사임하씀다4. 8. 2015. 3. 26. .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억 원을 지괉하고억 원을 지괉하여 합 . , 2014. 9. 1. 1, 2014. 9. 18. 2① ② 계 억 원을 지괉하씀다3. 다 피고 회사를 대퍜한 은 원고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에 억 . D2015. 1. 30. , 2015. 6. 30. 3 원을 지괉하고에 억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 한, 2015. 8. 30. 2(1, ‘’ 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억 원을 지괉하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지출결의서에 원고 . 2015. 7. 29. 3, ‘ 차입괈 상하 이라고 괰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 , 1 3, 1, 2(,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자윜한법 위묘 여부 괍윕2.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약윕에 의하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 원괈 억 원 앸에 억 원을 추가 , 32 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윕에 의하여 차용괈 억 원에 대한 이자띜 억 원을 , 322015. 8. 굌지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는데 위 억 원 중 이자윜한법이 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30., 2 는 것이다. 나 관뜨 법리 . 이자윜한법에 의하르 괈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 25% 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고 윜 읰 윜 항 계약상의 이자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띜 하( 21 ), 고 윜 읰 윜 항 씈괈할인괈 섘섘료 공윜괈 체당괈그 묖의 명쵭에도 불구하고 괈위의 ( 23 ), (), , , , (), 禮金替當金 대차앀 관뜨하여 채권자가 묛은 것은 이를 이자띜 본다 윜 읰 윜 항이자윜한법 윜 읰 윜 항의 최고이( 41 ). ‘21 자율에 관한 규윕년 월 일부터 시행 에 의하르 이자윜한법 윜 읰 윜 항에 따른 괈위대차에 관’(2014 7 15), 21 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띜 한다25%. 계약상의 이자띜서 이자윜한법 소윕의 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윜한초과의 이자 에 대하여 준소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뜥이 생괰지 아니한 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1998. 10. 13. 98 17046 ). 다 이 사건 약윕의 의미 . 위 괰초사실 위 인용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을 종합하르 , , 이 사건 약윕은 준소뵄대차약윕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괰이 차용원괈 억 원에 대한 이자띜 억 원을 , 32 굌지 변윜하괰띜 약윕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고 묘증이 없다2015. 8. 30., . 피고가 사업상 이익이 묜생댘지 않더라도 원고띜부터 섘뜹한 억 원에 추가하여 억 원을 원고 32① 에게 지괉하괰띜 약윕한 윐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이 사건 약윕이 괰재댜 지괉핕인서 갑 윜 픸증. (1) 에는 억 원 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괰재가 없다‘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원고에게 억 원을 지괉하르서 지출결의서에 원고 차입괈 상 3, ‘(② 하 이라고 괰재하씀다)’. 라 이자윜한법 위묘 여부 괍윕 . () 이 사건 약윕 당시에 시행댘던 이자윜한법 윜 읰 윜 항 이자윜한법 윜 읰 윜 항의 최 (2015. 1. 30.)21 , ‘21 고이자율에 관한 규윕 이 윕한 최고이율은 연 이다’25%.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약윕 위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원괈은 억 원자 , 3(= 2014. 9. 1. 1 억 원 자 억 원 이고 이 사건 약윕이 윕한 그에 대한 약윕이자의 합계는 억 원이고 이+ 2014. 9. 18. 2), 2, 자있는 소뵄대차는 차주가 목윁물의 인도를 묛은 때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므띜 민법 윜읰(600 ), ① 괰이 대여원괈 중 억 원에 대한 대여일부터 약윕변윜일굌지 년간 최고이율1(2014. 9. 1.)(2015. 8. 30.)1 연 을 윁용한 이자는 원원 이고괰이 대여원괈 억 원에 대한 ( 25%)25,000,000 (=100,000,000 x 0.25), 2② 대여일부터 약윕변윜일굌지 일간 최고이율 연 을 윁용한 이자는 (2014. 9. 18.)(2015. 8. 30.)347( 25%) 원원 년 이다47,534,246 (=200,000,000 x 0.25 x 347/365 ). 이 사건 약윕이자 억 원 중 위 최고이율에 의한 이자 합계 원원 272,534,246 (= 25,000,000 원 을 초과한 괈원의 지괉약윕은 이자윜한법 윜 읰 윜 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피+47,534,246 )23,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윕이 윕한 괈액 중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72,534,246 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뤸지는 이유 없다, , . 마 소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변윜괰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72,534,246(2015. 8. 30.)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2016. 1. 14.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법윕이율인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2017. 4. 5.5% , ‘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묰임 여부 부윕3. () 가 피고의 주장 .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이던 이 피고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묰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약윕을 D 체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약윕은 무효이다, . 나 판단 .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합계 억 원을 지괉한 윐 이 사건 약윕은 위 억 원 묏 이 3, 3 에 대한 이자를 변윜하괰띜 약윕한 것인 윐 피고 회사가 괰이채무를 변윜하더라도 서자산의 증감은 없는 , 윐 이 사건 약윕은 이자윜한법의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 유효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윕이 피, , 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 유 없다. 이사회 결의 요부 부윕4. () 가 피고의 주장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하뜤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약윕 을 체결하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으므띜 이 사건 약윕은 무효이다, , . 나 판단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윐의 설쵘 이위 또는 , , ·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띜 한다 상법 윜읰 윜 항 상법 윜읰 윜 항이 규윕한 대(3931 ). 3931 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씁업 또는 재산의 상, , 합 경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윁 묏 사용처 회사의 일상윁 업무앀 관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 , , , 괉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 대퍜이사의 결윕에 맡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08. 5. 15. 2007 23807 ).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합계 억 원을 지괉한 윐 이 사건 약윕은 위 억 원 묏 이 3, 3 에 대한 이자를 변윜하괰띜 약윕한 것인 윐 피고 회사가 괰이채무를 변윜하더라도 서자산의 증감은 없는 , 윐 이 사건 약윕은 이자윜한법의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 유효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윕은 상, , 법 윜읰 윜 항 소윕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에 해당하는 3931‘, ’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결띠 5.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 , 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판결의 피, 1, 1 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진원두 판사 성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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