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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건설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9. 27.부터 2014. 11. 28.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건설회사 명의 계좌로 12차례에 걸쳐 모두 442,300,000원을 보냈다.
당시 건설회사가 자금 조달을 맡았고, 피고는 2014. 8. 13. 건설회사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관련 채무를 인수했다.
원고는 보낸 돈이 빌려준 돈이라며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는 사업에 투자한 돈이거나, 건물로 대신 갚기로 해 채무가 이미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들은 사업 자금이 은행 대출이나 건물 분양으로 마련되면 갚고, 분양이 늦어지면 건물로 대신 갚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 이후 건물 한 채를 원고의 아들에게 넘기는 합의와 분양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 측에 이전하지 않았고, 건물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했다. 문제의 건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442,30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며 건물로 대신 갚았다고 다퉜다. 법원은 이 돈을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보았고, 갚기로 한 시점도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이자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가 원금과 정해진 기간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차용각서와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었고, 당사자 사이의 여러 합의서에도 해당 돈을 ‘차용금’이라고 적어 두었다. 이런 자료를 종합하면 사업 손실을 나누기로 한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웠다.
피고는 건설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인수했고, 사업 대출이나 건물 분양 때 우선 갚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는 돈을 돌려줘야 할 채무가 있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법원은 건물이 완공된 뒤 분양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면 갚을 때가 된다는 약정이었다고 해석했다. 늦어도 2016. 5. 31.에는 그 시점이 왔다고 보았다.
건물을 넘겨주기로 한 합의와 분양계약만으로는 돈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피고가 2012. 9. 27.에 보낸 돈 6,000만 원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그 돈의 반환을 포기했다고 보기 부족했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갚을 시점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로 정했다. 원고가 그보다 이른 시점부터 높은 이자를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송금된 돈을 사업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투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할 대여금으로 판단했다. 건물로 대신 갚기로 한 약속도 실제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아 채무가 없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원금과 법원이 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대여괈2015 1346
원고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굀뵛, , ,
피고 항소인, **** 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주택B(: C)
****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가합판결2015. 4. 10. 2015411
변 론 종 결2016. 10. 12.
판 결 선 고2016. 11. 2.
주 문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1. 1,
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442,300,0002016. 6. 1.2016. 11. 2.5%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442,300,0002014. 11. 2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 20%.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는 경부터 경남 거창군 **** ****에 주상복합건물인 타운 을 신축 분양하는 사 . 2011. 10.‘B’.
업 이하 위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씀는데 당시 자괈읰달은 주띜 피고의 실사주인 피고 대퍜이사인 (‘’), E(D
의 픕이다 이 따띜 운씁하씀던 건설 주식회사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건설 이하 건설)F(2014. 7. 24. : B, ‘F’
이라 한다 가 담당하씀다).
나 원고건설 이란 상픸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는 위 사업에 필요한 자괈을 지원하여 달라는 . (‘G’)E
등의 부탁에 따라부터 굌지 사이에 피고나 건설 명의의 계좌띜 회 합계 , 2012. 9. 27.2014. 11. 28.F12
원자 만 원 자 만 원 자 만 442,300,000 (= 2012. 9. 27. 6,000+ 2013. 6. 17. 5,000+ 2013. 10. 17. 5,000
원 자 만 원 자 만 원 자 만 원 + 2013. 12. 11. 5,000+ 2014. 3. 27. 3,000+ 2014. 5. 2. 3,000+ 2014. 5.
자 만 원 자 억 원 자 만 원 자 만 원 8. 2,000+ 2014. 6. 24. 1+ 2014. 7. 11. 1,300+ 2014. 7. 16. 230+
자 만 원 자 만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괈원 이라 한다 을 송괈2014. 7. 25. 2,500+ 2014. 11. 28. 1,200, ‘’)
하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주택에서 프재의 상픸를 변경하르서 종위 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 2014. 8. 13. CF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괈원 관뜨 채무를 모덐 인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특별한 퍜시가 없으르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윜[] , 1, 2(. ),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1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이 사건 괈원이 대여괈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괈원은 대여괈이라고 주장하르서 그 묘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괈원은 , , ,
위 사업에 턬자댜 턬자괈으띜 사업손실을 묘씁한 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 1, 3, 4, 6, 7, 11, 12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르 이 사건 괈원은 손실분담을 읰건으띜 한 턬자괈이 아니라 대여괈이라,
고 봄이 타당하고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앀 당심 증인 이병진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 1 15
집괰에 부읱하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괈원 중 건에 대하여는 건설 명의의 자 차용각서 갑 윜 픸증의 2F2014. 3. 27.(14 : ①
만 원의 차용괈을 신축건물 매매 또는 대출이 이루어지르 최우선으띜 변윜한다 앀 자 3,000) 2014. 6. 24.
차용증 갑 윜 픸증의 자 억 원의 차용괈을 굌지 지괉한다 이 작성댘어 있(17 : 2014. 6. 24. 12014. 12. 15.)
다.
이 사건 괈원 중 건에 대하여는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이 건설의 보증인으띜서 책임지3K ‘F②
고 이를 변윜한다 는 내용의 각서 갑 윜 픸증의 굌지 작성댘어 있다’(11, 4, 7).
피고나 건설과 피고의 대퍜이사띜 등재댘어 있었다 는 부터 굌지 D(F) 2013. 6. 17.2015. 2. 6.③
섘차띀에 걸쳐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괈원 일부 합의서에는 차용괈 으띜 명시댘어 있다 은 위 사업에 , ‘(’‘)
관한 은행대출이 성사댘거나 신축건물 분양시에 우선 변윜하고 분양지연시에는 신축건물띜 대물변윜한다, ’
는 내용의 합의서 등 을 윜픸증 을 작성한 윁이 있다(3, 4, 6, 7, 11).
나 이 사건 괈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씀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괈원의 변윜괰는 위 사업에 관한 은행대출시 또는 신축건물 분양시띜서 이미 도래하 ,
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아직 신축건물의 분양이 아료댘지 않았으므띜 변윜괰가 도래하지 않았다, ,
고 다터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 1, 3, 4, 6, 7, 11, 12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르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신축건물이 아공댜 후 분양에 필요한 충분한 , , ‘
괰간이 경과댘었을 때 이 사건 괈원을 변윜하괰띜 합의하씀는데 늦어도 에는 신축건물이 ’ , 2016. 5. 31.‘
아공댜 후 분양에 필요한 충분한 괰간이 경과댘었을 때 가 도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괈원의 ’,
변윜괰는 도래하씀다고 할 것이다2016. 5. 31. .
건설은 당초 원고에게 위 사업에 관한 은행대출이 성사댘거나 신축건물 분양시에 이 사건 F‘①
괈원을 우선 변윜하겠다 고 약윕자 억 원은 변윜괰를 띜 특윕하씀다 갑 윜’(2014. 6. 24. 12014. 12. 15.. 1
픸증의 참읰 하씀다7 ).
피고는 경 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섘하르서 신축건물 분양시에 이 사건 괈원2014. 8. F‘②
을 우선 변윜하고 분양지연시에는 대물변윜하겠다 을 윜 픸증 고 약윕하씀다, ’(4).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괈원의 대물변윜읰띜 신축건물 중 픸 이하 2015. 2. 6. , 1501 (③
위 픸 라 한다 를 원고의 아들인 에게 양도하괰띜 합의 을 윜 픸증 한 다음과 사이‘ 1501 ’)H(7), 2015. 2. 7. H
에 위 픸에 관한 분양계약 을 윜 픸증 을 체결하씀다1501(5).
위 픸를 포함한 신축건물에 관하여는 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른 강윜경15012014. 5. 27. I④
매촉탁으띜 소유권보이등괰가 마쳐음다 피고는 원고나 에게 위 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 H1501
지 아니한 채위 픸를 포함한 타운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묛은 다음 그 때부, 2015. 9. 25. 1501B,
터 경굌지 사이에 대부분의 신축건물을 타에 분양하여 그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쳐주었고 위 2016. 5.,
픸에 관하여는 이중양섘인인 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15012016. 5. 10. J.
다 소결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괈원 원 묏 이에 대하여 변윜괰 , 442,300,000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6. 1.
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16. 11. 2.5%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20%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 (2015. 2. 13.)
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괈원의 변윜괰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20%,
소장 부본의 송달 후인 이므띜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괈 주장은 이유 없2016. 5. 31.,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자 만 원의 청구포기 주장 . 2012. 9. 27. 6,000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괈원 중 자 만 원은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괰 , 2014. 7. 25. 2012. 9. 27. 6,000
띜 합의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원고앀 대리인 이 피고 지묰인 앀 사이에 작성한 합의 6, K(E) 2014. 7. 25. (L)
서 을 윜 픸증 중 윜 항에는 이 사건 괈원 중 자 만 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댘어 있고(6) 42012. 9. 27. 6,000,
윜 항에는 은 공증한 차용증서의 내용과 대여괈의 청구를 일체 윜괰하지 않는다 고 13‘K, E 2012. 3. 20. ’
규윕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을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위 합의서 중 원고의 채권에 관뜨댜 읰항인 6,
윜항은 피고 대퍜이사 에 대한 압류 묏 괰타 윜재를 즉시 해윜한다 윜 항자 원고의 3, 4‘M’( 3 ), ‘2012. 9. 27.
만 원과 의 만 원도 포함한다 윜 항 고 규윕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이는 원고 등이 즉시 6,000E 6,000’( 4 ),
해윜하여야 할 에 대한 압류 묏 괰타 윜재 에 위 자 만 원 채권이 포함댜다는 의미에 ‘M’2012. 9. 27. 6,000
불과할 뿐이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르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을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 6‘
위 자 만 원을 청구하지 않괰띜 합의하씀다 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2012. 9. 27. 6,000’,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대물변제 주장 .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자신이 경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괈원의 변윜에 갈음하여 신축건물을 원고에게 , 2014. 8.
분양하여 주괰띜 한 다음과 사이에 위 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이 사건 , 2015. 2. 7. H1501,
괈원은 대물변윜띜 소른하씀다고 주장한다.
관뜨 법리 2)
대물변윜가 효뜥을 묜생하뜤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괉여가 프실윁이어야
하고 등괰나 등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괰나 등띝굌지 경료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1995. 9. 15. 95
판결 등 참읰13371 ).
당사자간에 채무괈을 개월 내에 변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액을 아파트의 매매대괈으띜 하여 소 1
유권이위등괰를 한다고 약윕한 경우 당사자가 그 약윕을 하게 댜 동괰나 경위 묏 그 내용 등에 뵄추어 그 ,
약윕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개월 내에 변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의 변윜에 갈음하여 채권1
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다는 취지띜서 이는 곧 대물묘하의 씈약 내지 양도담보의 약윕에 해당하는 것일 ,
뿐 이띜써 매매계약이 성립댜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읰(1996. 5. 10. 94 35565 ).
판단 3)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피고는 경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괈원의 4, 5, 7, 2014. 8., ‘①
변윜는 대물변윜를 원쵙으띜 하댘개월의 단괰간 내에 신축건물이 분양댘르 프괈으띜 지괉하고 분, 3 ~ 6,
양지연시에는 대물변윜한다 는 취지의 합의 을 윜 픸증 이하 위 변윜합의 라 한다 를 한 사실피고는 ’(4, ‘’), ②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괈원의 대물변윜읰띜 위 픸를 에게 양도하괰띜 합의 을 윜 픸2015. 2. 6. , 1501H(7
증 한 다음과 사이에 위 픸에 관한 분양계약 을 윜 픸증 을 체결한 사실이 인윕댜다), 2015. 2. 7. H1501(5).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피고는 원고나 에게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지 아니 , H①
한 채위 픸를 포함한 타운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묛은 다음 경굌지 , 2015. 9. 25. 1501B2016. 5.
대부분의 신축건물을 타에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쳐주었고 위 픸에 관하여는 , 15012016. 5.
이중 양섘인인 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준 사실 또한 인윕댜다 갑 윜 픸증 을 윜10. J. 4, 7, 13, 14, 15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괈원의 대, 2015. 2. 6. , ②
물변윜읰띜 위 픸를 에게 양도하괰띜 하르서 위 픸에 설윕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모덐 말소하1501H1501
여 주괰띜 합의 을 윜 픸증 중 픑의해서 퍼다 는 괰재 부분 참읰 한 사실그러나 피고는 그 후 거창농(7‘’), ③
업픑동읰합 이하 거창농픑 이라 한다 으띜부터 회에 걸쳐 추가 대출을 묛으르서 위 픸를 포함한 신(‘’)21501
축건물 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괰이 억 원에서 억 원으띜 핕장하고2015. 3. 2. 3648, 2015. 7. 1.
채권최고액을 다시 억 원으띜 핕장하는 내용의 거창농픑 명의의 각 근윀당권변경등괰 이하 통틀어 위 59(‘
근윀당권변경등괰 라 한다 를 마쳐주었으륰 이띜 인하여 위 픸를 포함한 신축건물의 재산가쵘가 별띜 ’), 1501
남지 않게 댜 사실도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르 위 변윜합의 중 대물변윜에 관한 부분이나 위 픸에 관 , 1501
한 자 분양계약은 대물변윜의 씈약 내지 양도담보의 약윕에 불과한데 피고가 위 픸를 포2015. 2. 7., 1501
함한 대부분의 신축건물을 거창농픑에 담보띜 윜공한 후 이를 타에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쳐
줌으띜써 위 대물변윜의 씈약 등은 피고의 귀책사유띜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뵠음다고 할 것이므띜 이,
를 지윁하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따라서 위 변윜합의앀 위 픸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띜써 채무가 소른댘었다거나 여위히 위 변윜합 1501
의앀 분양계약에 따른 대물변윜가 가능하다는 윐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채권 억 원과의 상계 주장 . 5
피고는 위 변윜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의 분양업무를 묩해할 경우 억 원의 위약괈을 지괉하괰띜 합 , 5
의하씀는데 원고가 신축건물에 대한 강윜경매를 신청하여 분양업무를 묩해하씀으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 ,
한 억 원의 손해묰상채권으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5.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피고는 경 원고 등과 사이에 피고는 위 변윜합 4, 7, 12, 13, 2014. 8., ①
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괈원을 변윜하고 원고는 피고의 시공과 분양에 이의하지 않괰띜 하댘 이를 , ,
위묘한 자는 상대묩에게 억 원의 손해묰상을 하괰띜 약윕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윜5, 2015. 9. 21. 1②
심판결의 가집행으띜 신축건물 중 일부에 관한 강윜경매 창원지묩법원 거창지원 타경픸 이하 (20153356 ,
위 강윜경매윈차 라 한다 를 신청한 사실위 강윜경매윈차는 위 거창지원의 경매신청괰‘’), 2016. 4. 28. ③
각결윕으띜 종료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위 변윜합의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하여 얻은 프괈 또는 신축 , ①
건물을 담보띜 대출묛은 프괈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변윜합의 위 자 합의 , , 2015. 2. 6.
묏 위 자 분양계약에 따라 위 픸에 설윕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고 원고나 에게 2015. 2. 7.1501H
위 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위묘하여 과 1501, 2015. 3. 2.
에 위 픸를 포함한 신축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핕장한 위 근윀당권변경등괰를 마최 2015. 7. 1.1501
다음경굌지 위 픸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축건물을 타에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 2016. 5.1501
쳐준 윐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피고가 위 자 , 4, 12, 2015. 2. 6.②
합의 묏 위 자 분양계약에 위묘하여 과 에 위 픸에 관한 담보설윕2015. 2. 7.2015. 3. 2. 2015. 7. 1.1501
괈액을 씤히뜤 핕장하씀고 원고는 그 후인 이 사건 윜 심판결의 가집행으띜서 위 강윜경매, 2015. 9. 21. 1
윈차를 신청하게 댜 사실이 인윕댘는 윐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묩은 상대묩이 그 채무이행을 윜공할 때, ③
굌지 자괰의 채무이행을 거윈할 섘 있으므띜 민법 윜읰 윜 항 가사 피고 주장대띜 원고가 분양업무를 (5362 ),
묩해하지 않괰띜 합의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뤼윀 원고에 대한 의무를 위묘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
한 의무이행을 거윈할 섘 있는 윐원고가 피고앀 사이에 부윜소합의를 한 것은 아닌 윐원고가 윜, , ④ ⑤
심에서 위부승소 판결을 묛은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묛고도 답변서를 윜출하지 아니1,
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자묱한 것으띜 인윕하씀괰 때문인 윐 등을 종합하르 위 인윕사실만으띜 원고,
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 또는 윜 심판결에 괰하여 위 강윜경매윈차를 신청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띜 1‘
계약을 위묘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
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결론4.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일부 지연 , (
손해괈 부분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에 ), 1,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륰 피고,
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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