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6926 민사 사건(2010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1월 10일 피고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 이어 2005년 5월 30일에도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이번에는 월 2%의 이자를 약속받았다.
- 2006년 6월 10일에도 5,000만원을 더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빌려준 돈은 모두 합계 1억 5,000만원이 되었다.
- 원고는 2006년 7월까지 이자를 받았고, 2006년 말경에는 2,000만원을 돌려받아 2005년 5월 30일자 대여금의 일부를 갚은 것으로 처리했다.
- 피고 회사는 2008년 4월 17일 회사를 분할해 신설 회사를 설립했는데, 분할 계획에는 신설 회사가 원래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원고는 원래 회사와 신설 회사가 연대하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원고가 채권을 포기했다거나 신설 회사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회사가 2008년 회사를 분할해 신설 회사를 세운 뒤 원고가 원래 회사와 신설 회사 모두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신설 회사가 원래 회사의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분할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연대 책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르면 회사를 분할하면 신설 회사나 존속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다.
- 피고들은 원고가 2007년 11월 1일자 합의서를 통해 채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합의서가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로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설 회사는 분할 계획에 따라 원래 회사가 넘겨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런 예외가 인정되려면 분할 전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런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설 회사가 채무를 나눠 부담하는 효력은 생기지 않고 원칙대로 원래 회사와 신설 회사가 연대하여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 회사가 원래 회사의 빚을 떠안지 않게 하려면,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채무를 나누는 약속은 효력이 없고, 원래 회사와 신설 회사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