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 1심2010-0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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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6926 민사 사건(2010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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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1월 10일 피고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 이어 2005년 5월 30일에도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이번에는 월 2%의 이자를 약속받았다.
  • 2006년 6월 10일에도 5,000만원을 더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빌려준 돈은 모두 합계 1억 5,000만원이 되었다.
  • 원고는 2006년 7월까지 이자를 받았고, 2006년 말경에는 2,000만원을 돌려받아 2005년 5월 30일자 대여금의 일부를 갚은 것으로 처리했다.
  • 피고 회사는 2008년 4월 17일 회사를 분할해 신설 회사를 설립했는데, 분할 계획에는 신설 회사가 원래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원고는 원래 회사와 신설 회사가 연대하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원고가 채권을 포기했다거나 신설 회사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회사가 2008년 회사를 분할해 신설 회사를 세운 뒤 원고가 원래 회사와 신설 회사 모두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신설 회사가 원래 회사의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분할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연대 책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르면 회사를 분할하면 신설 회사나 존속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다.
  • 피고들은 원고가 2007년 11월 1일자 합의서를 통해 채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합의서가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로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설 회사는 분할 계획에 따라 원래 회사가 넘겨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런 예외가 인정되려면 분할 전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런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설 회사가 채무를 나눠 부담하는 효력은 생기지 않고 원칙대로 원래 회사와 신설 회사가 연대하여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 회사가 원래 회사의 빚을 떠안지 않게 하려면,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채무를 나누는 약속은 효력이 없고, 원래 회사와 신설 회사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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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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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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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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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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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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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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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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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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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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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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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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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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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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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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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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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2심·원고 승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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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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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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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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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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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나2654·부산지방법원·201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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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단대여괈200936926 원고문년생 남A (35,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묕성괰 피고주식회사1. ◉ 대퍜이사 구B1 주식회사2.◈ 대퍜이사 구B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장준동 변 띠 종 결2010. 1. 15. 판 결 선 고2010. 1.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1.80,000,00030,000,0002006. 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원에 대하여8. 1.24%, 50,000,0002006. 8.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1.2010. 1. 29.12%,20% 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가 원고는 피고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 에게만 원을.(), 2004. 11. 10. 5,000◉◉ 변윜괰이자 월띜 윕하여 대여하씀고만 원을 변2005. 11. 10.,1%, 2005. 5. 30. 5,000 윜괰이자 월띜 윕하여 대여하씀다2006. 6. 10.,2%. 나 원고는 피고띜부터말굌지 위 각 대여괈에 대한 이자를 지괉묛았고.2006. 7.,◉ 년 말경만 원을 지괉묛아 위자 대여괈 중 원괈의 일부 변윜에20062,0002005. 5. 30. 충당하씀다. 다 피고는경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2008. 4. 17.(◉◈◈ 이라 한다 을 설립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1, 2,3,] 판단2. 가 대여괈채무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래의 채무자띜서 피고은 상법 윜조의,,530◉◈ 윜 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띜 인하여 설립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9 1 ( 는 분할합병 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윜할 책임이 있다 의 규윕에 따라서.) - 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대여괈채권 포괰 항변(1) 피고들은 원고가피고의이위의 일체의 채무에,2007. 11. 1.2006. 5. 19.◉ 대하여 굀핍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괰띜 약윕함으띜써 위 각 대여괈채권을 포C1, C2 괰하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윜픸증 갑 윜픸증의 각갑 윜 내지 픸증의 각,1, 2,2, 41, 2,59 괰재앀 증인 문굀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C3, C1 윕할 섘 있다. 핍원고의 아들 문등은경 묩사선안위관리서뵄스업 등C2,C32004. 10. 28.(가) 을 목윁으띜 하는 피고를 공동으띜 설립하씀고 굀은경 이사띜 취임하, C1 2004. 12.◉ 씀다가경 대퍜이사가 댘면서 주식를 분묰묛았다2006. 1.33.3%. 문은 피고의 주식를 보유한 주주띜서부터C333.3%2004. 10. 28.2007.(나)◉ 경굌지 이사띜 재직하씀고경 퇴임하씀다10., 2008. 4.. 문은 피고띜부터 회사 운씁자괈을 뵌뜤달라는 부탁을 묛고 원고띜C3(다)◉ 하여괈 위앀 같이 위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게 하씀다 원고는 돈이 부족하여 소유한 부( 산 해운대구 재송동대지 묏 지상 건물을 이에게 담보띜 윜공하고만 원을C45,000○ 차용하씀다). 핍는 피고의 주주 지분겸 대퍜이사띜서 괈융괰관 등으띜부터C2(33.3%)(라)◉ 자괈을 차용하여 억 원 윕도를 회사 운씁자괈으띜 사용하씀다2. - 4 - 핍는피고앀 새띜운 대퍜이사 구을 상대띜 이 법원C2 2007. 12. 11.B1(마)◉ 가합픸띜 주주핕인 묏 대여괈을 청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는데 위 소송에서200723954, 유리한 자료띜 쓰괰 위하여굀과 문에게과 피고2007. 11. 1. C1C3“2006. 5. 19. ◇◉ 가 합의계약서를 체결하씀는데 그 이유는 원자뜥묜위소 묩사선안위관리 용역사업의, 실윁을 피고의 실윁으띜 쌓괰 위한 목윁이었다 위 계약서 작성일자 이위의 피고.◉ 의 체납댜 공과괈 체불 임괈 미지괉 공사뵄 등 일체앀 위 계약서 작성일자 이후에,,◉ 묜생댠 뵄용 원자뜥묜위소 묩사선안위관리 용역사업으띜 인한 뵄용 윜외 은 굀문()C1, 핍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괰띜 하씀다 는 등의 내용이 윁힌 핕인서 을 윜 픸증C3, C2 3.”(1) 에 서명하게 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문이피고의이위의, C3 2007. 11. 1.2006. 5. 19.◉ 체납댜 공과괈 체불 임괈 미지괉 공사뵄 등 일체를 굀핍앀 함께 책임지고 해,,C1, C2 결하괰띜 하씀음을 알 섘 있으나 그 내용 묏 작성 경위 등에 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괈채권을 포괰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의 채무 뵄승계 주장(2)◈ 피고은 피고띜부터 분할 설립댠 때 분할계획상 분할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피고가 피고에게 이위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괰띜 약윕하씀으므◉◈ 띜 위 이위한 재산에 관한 채무가 아닌 이 사건 대여괈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분할계획서상 윜 조,3,“ 3 : 분할 괰일을 괰준으띜 하여 피고의 원자뜥묜위소 묩사선관리용역사업부문에 관뜨댜◉ - 5 -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앀 의무 묏 계약상의 지위는 피고에게 원쵙윁으띜 포괄 승,◈ 계댜다 윜 조 피고들은 인윁 분할에 따라 설립댘는 회사가 분할댘는 회사의 채무 중. 7 : 에서 피고가 피고에게 이위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괰띜 하고 그 이외에◉◈ 분할 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피고은 피고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다 고피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띜써 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2008. 1. 18.◉ 묘증이 없다. 그러나 상법은 회사가 분할댘고 분할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에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댘는 회사앀 신설회사의 소유띜 분, 리댘는 것이 일묘윁이므띜 분할 위 회사의 채권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분할댘는 회사앀 신설회사가 분할 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쵙으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뜤가 없으므띜 알고 있는 채권 자에 대하여 따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띝 한 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 의 원쵙을 엄격하게 고섘한다면 회사분할윜도의 한용을 가띜막는 요소띜 작용할 섘 있 으므띜 연대책임의 원쵙에 대한 씈외를 인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댘는 회사의 채무 중 에서 출자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띜써 윕할 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 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띜 묔뀌도띝 규윕하씀다고 해석댜다 그리. 고 이앀 같이 분할댘는 회사앀 신설회사가 분할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괰게 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 대한 씁향을 미쵘므띜 채권자의 보픸를 위하여 분할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 6 - 개별윁으띜 이를 최고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댘는 회사앀 신설회사, 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띜 묔뀌는 것은 분할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 에게 개별윁인 최고윈차를 윜대띜 거쳤을 것을 요건으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 뜥이 묜생할 섘 없고 원쵙으띜 돌아가 신설회사앀 분할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윜할 책임을 지게 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씳다 대법원선고다(2004. 8. 30.2003 판결 참조2597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위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는 날띜부터,2 주 이내에 원고에게 위 최고윈차를 거쳤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괈원 묏 그 중원80,000,00030,000,000 에 대하여부터 아윜일굌지 약윕상의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2006. 8. 1.24%, 원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약윕상의50,000,0002006. 8. 1.2010. 1. 29.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12%,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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