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07473 민사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1월경, 피고는 원고와 함께 소외 1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 소외 1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2000년 9월, 법원은 소외 1이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25%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 2001년 2월 17일, 이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여러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피고의 여러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한 약속은 유효하며, 소외 1의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가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임무 변경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점과 피고가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소외 1의 퇴직금 등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충당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소외 1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일부가 손해배상금에 충당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남은 금액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는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여러 변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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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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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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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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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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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피고와 어머니가 원고에게 3,860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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