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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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07473 민사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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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1월경, 피고는 원고와 함께 소외 1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 소외 1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2000년 9월, 법원은 소외 1이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25%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 2001년 2월 17일, 이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여러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피고의 여러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한 약속은 유효하며, 소외 1의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가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임무 변경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점과 피고가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소외 1의 퇴직금 등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충당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소외 1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일부가 손해배상금에 충당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남은 금액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는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여러 변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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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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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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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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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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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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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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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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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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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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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87999·서울지방법원·2003-05-27·1심·원고 승소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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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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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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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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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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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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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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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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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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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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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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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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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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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2047274·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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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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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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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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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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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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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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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17650·서울고등법원·2008-09-19·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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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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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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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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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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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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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2011626·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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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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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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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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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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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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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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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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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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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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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369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원고 승소

피고와 어머니가 원고에게 3,860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1.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4. 11. 무렵 원고와 사이에소외 1이 1994. 11.부터 1999. 11.까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의 대출 관련 책임자로 근무하던소외 1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 없이 상업어음담보대출을 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 이에 원고가소외 1을 상대로이 법원 99가합17596호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00. 9. 29. ‘소외 1은 원고에게 2000. 11. 15.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01. 2. 1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위 결정 확정일인 2001.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신원보증법 제4조 위반 피고는, 원고가소외 1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신원보증법 제4조에 따라 이를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피고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아 피고의 계약해지권이 박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보건대,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의 통지의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을 곤란하게 하는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승진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한 임무 또는 임지의 변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0 판결 참조), 사용자에게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과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741 판결,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소외 1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또는 그 감독을 곤란하게 하는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이 있었고 또한 피고와소외 1의 관계가 위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뒤 약 10년 정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는소외 1과 형제사이로 신원보증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었으며, 원고가소외 1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주채무자의 변제 (1)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3,400만 원, 출자금 200만 원, 예·적금 5,000만 원, 공제보험금 1,000만 원의 합계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피고에 대하여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 또는 손해배상금에의 충당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소외 1 소유의 동산과 아파트 2채, 단독주택(대지 70평, 건물 2층 80평, 20평의 가건물)을 각 경매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또는 배당금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 역시 피고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소외 1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동(지번 및 호수 1 생략)와 같은 아파트(호수 2 생략)에 대한이 법원 2001타경25541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2. 3. 6. 원고에게 78,928,81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배당금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그때까지의 이자 48,904,109원(= 1억 5,000만 원 × 0.25 × 476/365, 원 미만은 버림)에 충당되고 나머지 30,024,701원(= 78,928,810원 - 48,904,109원)은 원금에 충당됨으로써소외 1의 주채무는 원금 119,975,299원(= 1억 5,000만 원 - 30,024,701원)과 이에 대한 2002.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2채의 상가아파트 이외에 달리 경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 또는 배당금액이 이 사건 채무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돈 중 일부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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