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 2심2010-06-30 선고검수완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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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79790 민사 사건(2010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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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은행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출 약정과 확약서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는 대출금 채무 이행 청구를 주된 요구로, 확약서상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대출금 채무 이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확약서상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일부는 인정했다.
  • 피고 대한민국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법원은 손해배상 인정 금액을 줄였다.
  • 2심 법원은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급해야 할 금액과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명령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출 약정과 확약서에 따른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대출금 채무 이행과 확약서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출금 채무 이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확약서상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었고,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증거를 추가해 판단 근거를 보완했다.
  • 대출금 채무 이행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확약서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확약서상의 의무 승계 조건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액은 미화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 산정했으며, 지급해야 할 이자율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 피고의 항소 중 일부는 받아들여져 손해배상 금액이 감소했으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 분담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을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 은행은 대출 관련 확약서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대출금 채무 이행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확약서상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면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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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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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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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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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302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2-06·1심·원고 승소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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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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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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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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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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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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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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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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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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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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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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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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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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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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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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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87999·서울지방법원·2003-05-27·1심·원고 승소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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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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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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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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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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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117650·서울고등법원·2008-09-19·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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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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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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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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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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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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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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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68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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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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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2875·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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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3209·울산지방법원·2008-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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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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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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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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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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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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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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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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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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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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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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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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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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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규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한민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합93051 판결 【변론종결】2010. 6.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6,605,867원 및 위 금원 중 4,779,723,219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2006. 9. 15.까지 연 6.92%, 그 다음날부터 2008. 3. 15.까지 연 7.01%, 그 다음날부터 2008. 9. 15.까지 연 4.6375%, 그 다음날부터 2009. 3. 15.까지 연 4.93438%, 그 다음날부터 2009. 8. 19.까지 연 3.7793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5,904,508,769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7.0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 청구로 대출약정서(갑 제2호증의 1, 2) 및 확약서(갑 제1호증)에 따른 대출금채무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② 제1 예비적 청구로 확약서(갑 제1호증)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③ 제2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일부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 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증거설시 부분에 “갑제 8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8”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9. 7. 15. 현재”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현재의 잔존채무는”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할 의무’ 부분은 철도청의 의사만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결국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내용이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확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상의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청이 이 사건 확약서상의 의무부담행위를 주도하였지만 위와 같은 의무의 귀속 주체는 피고이고, 관계법령의 제정에 관한 권한 또한 피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의 내용이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확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5행의 “자회들로”를 “자회사들로”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21쪽 제14행부터 제22쪽 제6행까지의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략)…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미화 3,969,684.53달러(= 원금 미화 3,874,927.62달러 + 2005. 9. 16.부터 2006. 3. 15.까지의 약정이자 미화 94,756.91달러) 및 위 금원 중 미화 3,874,927.62달러에 대한 2006. 3.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대용급부청구에 따라 위 미화 달러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0. 6. 9.자 환율인 1,233.50원/미화 1달러에 따라 환산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896,605,867원(= 미화 3,969,684.53달러 × 1,233.5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위 금원 중 4,779,723,219원(= 미화 3,874,927.62달러 × 1,233.50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2006. 9. 1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6.92%의, 그 다음날부터 2008. 3. 1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7.01%의, 그 다음날부터 2008. 9. 1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4.6375%의, 그 다음날부터 2009. 3. 1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4.93438%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9. 8. 19.까지(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지급의무의 범위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보다 감소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대용급부청구에 따라 위 미화 달러를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0. 6. 9.자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3.7793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정문성 홍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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