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5-11-25 선고검수완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6월 22일, 한국씨티은행은 소외 회사와 2억 1천만 원 한도의 대출 약정을 맺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의 채무 80%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함.
- 2002년 6월 21일, 대출 기간과 보증 기간이 1년 연장됨.
- 2003년 2월 28일, 한국씨티은행은 소외 회사에 조이지업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650만 원을 할인 대출해줌.
- 2003년 6월 2일,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자,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발생을 알림.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통지가 늦었다며 면책을 주장함.
- 법원은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면책을 인정했으나, 일반자금대출금 1억 4,45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1억 4,450만 원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증사고 발생 통지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와 면책 사유의 인정 범위였다. 법원은 일부 대출에 대해선 통지 지연으로 면책을 인정했으나,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한국씨티은행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 할인 대출 관련 보증사고는 어음 발행인의 거래정지 처분으로 발생했으며, 신용보증기준에 따라 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이를 넘겨 통지해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사유가 인정됨.
- 그러나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책 사유가 없고, 보증사고 발생 통지 지연으로 인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음.
-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해 보증사고 통지 지연으로 채권 보전 조치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범위를 산정함.
- 결국 신용보증기금은 약속어음 할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면책되나, 일반자금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한국씨티은행은 소외 회사에 대출해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을 받았으나, 보증사고 발생 통지 시기 문제로 일부 대출금에 대해선 보증 책임이 면제됐다. 하지만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