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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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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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공사도급 계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함.
- 원고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내고 시공사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2~13은 연대보증을 섬.
- 원고는 2006년부터 피고 1에게 총 25억 원가량의 사업추진경비를 빌려줌.
- 이후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사업이 중단됨.
- 원고는 대여한 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 피고들은 부제소합의(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 추진 경비 25억 원을 빌려줬고,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가 되어 사업이 중단되자 이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가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지는지와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해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소비대차약정(사업추진경비 대여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계약서에 명시된 대여금 변제 시기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나, 사업 중단으로 이 기간이 오지 않을 것이 명백해져 변제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
- 피고들이 주장한 부제소합의는 원고 측 직원들이 권한 없이 한 말로 보아 인정되지 않음.
-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 보호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유효함.
- 피고들의 계약 무효 주장과 보증계약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빌려준 사업추진경비는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계약에 따른 것이며, 피고들은 이 돈을 일부 반환할 책임이 있다. 부제소합의나 계약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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