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0604서울고등법원 2심2014-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신흥학원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빌린 돈으로 바꾸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함.
- 피고들은 대차계약서가 무단으로 작성되었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계약서가 피고들의 위임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다만, 학교법인인 피고 신흥학원은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해 그 부분은 무효로 봄.
- 신흥복지재단과 연대보증인 피고 3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해야 하며, 일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피고들은 계약서 작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계약은 무효로 보면서도 신흥복지재단과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피고들의 인감이 찍혀 있어 문서가 진짜임을 인정함.
- 계약은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없애고 새로운 빌린 돈 채무로 바꾸는 계약으로 봄.
- 학교법인인 신흥학원은 이사회 결의와 감독청 허가 없이 계약을 맺어 무효로 판단.
- 신흥복지재단은 정관상 이사회 결의와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음.
- 신흥복지재단과 연대보증인은 계약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의 일부 무효 주장과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빌린 돈으로 바꾸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절차 위반 부분은 무효로 보았으나, 신흥복지재단과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을 인정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