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21333인천지방법원 1심2013-01-24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회복지법인 원고는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건설회사 피고로부터 빌림(2006년 8월).
  •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3억 9천만 원)도 체결함.
  • 피고는 공사를 완료했고, 원고는 공사대금 중 4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함.
  • 원고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고, 대여계약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 피고는 반소로 대여금과 공사대금 잔액 4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대여금 2억 원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피고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 원고가 건설회사 피고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원고는 대여계약이 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대여금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점과 채권압류로 인해 피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여 당시 변제기일을 1년 미만으로 정했으므로, 이후 1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대여계약이 사회복지사업법상 허가 대상인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 피고가 대여금 2억 원을 제3자에게 양도해, 피고는 해당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봄.
  • 원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변제하지 않은 금액과 대여금 일부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빌린 여성회관 매수자금 대여계약은 법 위반이 아니며 유효하다. 다만 일부 대여금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채권압류가 있어 피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